#3 경매에서 명도확인서란 [ 명도확인서 ] - ( 명도확인서 사용시 주의사항! ) [투정꾼의 경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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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A수노
    @A수노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점유자 입장에서
    돈주고 명도확인서 받아 어찌어찌해서 배당금도 받고 강제집행금액 줬던거 받아야 하는데 혹시나 하는 상황에 강제집행금액 낙찰자에게 못받게 되면 점유자 입장에서 법적인 절차는 뭐가 있나요?

  • @A수노
    @A수노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점유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 금액을 맡겨야 하는데 없을수도 있잖아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강제집행금액을 지불한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참으로 없는사람한테는 너무도 힘든 상황인거네요

  • @A수노
    @A수노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문의글에 답글 부탁드려요 투정꾼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