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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를 올려줘야하는지 후순위로 밀리는지 누구랑 임대차계약하는지 영상속내용처럼 신탁회사의 동의서면 되는지 알고싶음니다.
제가 지금 영상마무리 경우인데여 전세세입자인데 처음에 2016년에 전세계약하고 2022년에 보증금6천을 올려달려서 올려주고 갱신계약쓰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받고 별문제없었는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2023년에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상태인데 임대인이 또 5%올려달라하네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 5%를 올려줘야하는지 후순위로 밀리는지 누구랑 임대차계약하는지 영상속내용처럼 신탁회사의 동의서면 되는지 알고싶음니다.
제가 지금 영상마무리 경우인데여 전세세입자인데 처음에 2016년에 전세계약하고 2022년에 보증금6천을 올려달려서 올려주고 갱신계약쓰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받고 별문제없었는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2023년에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상태인데 임대인이 또 5%올려달라하네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