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세금] 대주주 양도세 10억? 3억? 12월 28일까지 주문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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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2월28일까지 주식양도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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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0:45 대주주 양도세 요건은?
02:27 대주주 판단 사례
04:49대주주 양도세 개정안들은?
07:07 2020년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08:57 대주주 양도세 연말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이슈는 바뀌는 사항이 있을때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상담 최근에 받았는데 친절히 상담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바로 의뢰해서 잘처리해주셨어요~~^^다음에도 잘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
감사 감사 드립니다
주식세금 관련 동영상 여러가지 봣지만 여기가 젤 정확하고 설명이 왁벽함...감사
대주주금액 확정되면 다시 동영상 올려주시고
아울러
대주주자격으로 매도햇을때 세금신고 절차 동영상도 부탁드림
23년 주식양도세 대비해서
1인법인 만들겟다는 분들도 많던데...1인법인 관련 동영상 제작도 부탁드림
기타 다른 주식세금 관련동영상도 더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셈누나언니 홧팅ㅋㅋㅋㅋㅋㅋ
꾸준함이 멋지심돠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
안녕하세요.. 유익하게 잘보았습니다....28일에 10억에맞춰 넉넉히 매도한후에 다음날 29일에 더많은양을 재매수 한다면 대주주가 되나요? 29일이나 30일 매수하면안되고.. 내년 1월개장일에 사야다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요...답변꼭주시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12월말 주식이라면 29 및 30 일에 장내에서 취득하시는 수량은 내년에 결제 및 입고 되므로 해당이 올해 대주주 여부에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올해 평가금액 기준은 30일 단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까지 매도를 못했네요 이익금이 27억정도 되는데 버틸 예정입니다 한가지 알고 싶은게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타종목서 손실본거라든가 와이프에게 내일이라도 증여하는 방법이라든가요
평가이익이 27억이라면.. 우선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darimtax 부부와 직계가족 합산 10억인데 증여하면 포함 안되나요?
오늘 처음보게 됬는데 설명이 쉽네요 전 대주주랑 상관은 없지만 12월달에 줍줍 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10억 으로 우예될것같더군요??
지분율로좀해야하지않을지참...ㅜ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투자자들 불안하지 않게 빨리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라도 나오면 바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한세요 셈누니셈언니. 저는 hmm 주식평균단가7423원에 약 66000주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가격은 11,800원입니다. 올해내로 15,000원을 넘게 되면 10억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일 15,000을 넘게되면 10억이하라 낮출것입니다. 저는 이 주식이 2021년에는 3만원 2022년에는 5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상대로 2021년도말에 3만원이 되면 19억 8000만원이 되어 대주주가 횔씬 넘게 되어 10억으로 맞추기 위해 주식을 처분해야하나요? 즉 대주주해당여부는 매년말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대주주 기준 중 평가금액 기준은 해당종목의 직전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올해말에 10억이상이시면 대주주가되어 내년양도하실때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시는거죠
올연말까지10억이상가지고있어서 대주주로지정되어도 내년3월31일까지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안내도되나요?
안녕하새요 구독자님 아닙니다! 올연말에 10억 이상이면 내년 1월1일부터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올해 4월에 4억6천만원을 매입하여 연말이 되기전에 12억원에 매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지분율요건에 상관없다면 대주주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darimtax
내년 1월초에 상장되는 유증물량을 올해 12월 중순에 청약을 했는데 이 유증물량금액도 10억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유상증자는 주금이 납입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금납입(결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현행 10억으로 정해졌는데 , 2020년 12월 28일까지 9억이라고하면 2021년 내내 매수 매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맞습니다. 직전사업연도말에 (지분율 기준도 시장별 기준 미만이고) 평가금액도 10억 미만이시면 일반적인 21년에 매수매도는 양도세에 영향이 없어요. 다만 21년중에 지분율이 기준 이상이 될 경우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합병,분할등 특이사항이 있을때도 기준일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
@@darimtax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감기조심하세요~
네 구독자님 오늘 정말 춥네요 ㅠ 김기조심하세요 ~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매수 평균단가 올리기 작업 궁금)
step 1 : 20년말 11억 보유시 평균 매수단가 1만원 가정
step 2 : 21년 3월 주가 11만원에 전량 매도하여 주당 10만원 차익 발생 ==> 비과세 일꺼구요
step 3 : 21년 3월 전량 매도 직후 당일 바로 전량 매수하여 매수 평균단가 11만원 으로 변경
step 4 : 21년 7월 주가 12만원에 전량 매도시 주당 1만원 차익 발생 ==> 대주주라 차익 1만원에 대한 양도세 발생
위 step 1~4와 같이 진행하여 절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상에 3:07 부터 해당내용이 나와서요 (21년 3월 이전까지는 비과세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대주주 양도세가 평가금액기준이 10억원으로 유지됩니다. 저희가 어제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
코스닥 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대주주판단일이 28일인가요? 그럼 29 일에 다시 10억매수해도 대주주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12월말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28일체결(30일결제)분 수량 x 30일 종가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28일에 전량 매도하시고 29일에 매수하시면 29일매수분은 1월 2일에 결제되기 때문에 올해 수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말씀해주신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