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문제를 봐야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금'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국가재정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은 예산 이외에 기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라고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은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즉 기금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를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것만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 이외에 것도 인정할 것 인지에 따라 복수정답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말이라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 중에 답변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28:26 1-1 정답: 'ㄴ' 입니다. 설명은 맞는 내용이고, 정답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cafe.naver.com/gonggampublicadmin/32519
▶행정사 전용 강의(60점 +α, 10일 완성): www.airklass.com/app/klass/15334
▶행정사 시험TV: www.youtube.com/@행정사시험TV-p3m
선생님 정답은 없는건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정답은 강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사 전용 강의 마지막 강의 영상 첨부파일에 '정답포함' PDF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시험장 들어갈 때 까지 듣고 있었어요,
행정사1차 합격했습니다
감사 감사드립니다.
행정사 전용 강의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유튜브 강의 너무 간결히 잘 하셔서 카페 가입하고 갑니다.
강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에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 준비 마무리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게 정말 필요했던 강의였어요.
강의 잘 활용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
감사
선생님 저는 일단 기출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요약된 내용이 봤던게 연결이 되곤합니다. 시험치고 와서 다시 정검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강의 결제해서 보고 있는데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인지요?
안녕하세요. 본 강의 수강 후 마무리 정리용으로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의 1-1 문제는 공식적인 참여자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해놓고 답은 비공식적 참여자인 정당을 말씀하시네요. 표에는 또 비공식적 참여자에 정당이 있구요. 문제가 잘못 표기된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면서 오류가 있었던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책 1-1 문제의 정답은 'ㄴ. 입법부'가 맞습니다.
설명하면서 정답 체크를 잘못 했네요.
표 안의 내용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공식적 참여자-ㄴ.입법부 / 비공식적 참여자-ㄱ.정당)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024 행정사 1차 58번 문항 예산원칙과 예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문항에 대해 큐넷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기금'이 옳지 않다고 가답안 발표가 나왔습니다. 교수님의 키워드요약zip대로면 맞는 예외 같은데요. 의견제시에 어떤 근거를 첨부해야 가답안 정정이 받아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문제를 봐야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금'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국가재정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은 예산 이외에 기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라고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은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즉 기금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를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것만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 이외에 것도 인정할 것 인지에 따라
복수정답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말이라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 중에 답변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통하시는 모습 감동입니다
19:3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