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확인 [오늘의건설ㅣ해솔씨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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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kimuna-b3o
    @kimuna-b3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기술계 3인(중급이상 1인)
    기능계 1인이 필요한데..
    1)기술계중 토목기사도 포함인가요?
    2)포함된다면 중급으로 승급시 기사취득후 실무2년이상 이어야 중급승급하는데..
    정보통신쪽이아닌 토목쪽 실무경력도 50프로 인정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