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강의] 3868강 묵은 오해,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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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фев 2025
  • 질문 1 : 스승님 저희가 얘기하다가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바로 말을 해서 푸는 게 맞는데 묵은 오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걸 일부러 꺼내서 푸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공부로 삼고 넘어가는 게 낫습니까?
    질문 2 : 누명을 썼을 때, 왜냐하면 배려한다고 덮어준 것이 누명이 되어 가지고 거꾸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경우는 밝히는 게 맞나요? 가족 간 에는요?
    강의 일자 : 2014. 11. 22 용산 / 정법시대 : 02-2272-1204
    [정법강의] 3868강 묵은 오해, 누명
    #잘못찾고사과하라 #답답하면내잘못 #원리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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