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5월 29일 (수) 1일1제 415일차 -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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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5월29일(수) 형사법
    [재정신청] 23.7급국가
    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에 대한 특칙(「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③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으로 인정되더라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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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4

  • @박윤순-v9e
    @박윤순-v9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오늘도 좋은문제 감사합니다 교수님

  • @user-xu5ws2zl5n
    @user-xu5ws2zl5n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샘돌-w3z
    @샘돌-w3z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맥퀸-b2h
    @맥퀸-b2h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기소유예할 만한 사건이ㄹㅏ도 기각 가능

  • @patori4603
    @patori4603 2 месяца назад

    717

  • @jk81766
    @jk81766 Месяц назад

    240725 (O)

  • @316gogogo
    @316gogogo 3 месяца назад

    재정신청 버릴까합니다..

  • @Uelnxxa
    @Uelnxxa 3 месяца назад

    순경에 재정 나오려나요?

  • @zero7739
    @zero7739 3 месяца назад

  • @slee5308
    @slee5308 3 месяца назад

    😊

  • @patori4603
    @patori4603 3 месяца назад

    5.31

  • @호학애사
    @호학애사 3 месяца назад

    1:06/1:35

  • @imuser00
    @imuser00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