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렸는데 벌금, 면허정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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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박경원-n2h
    @박경원-n2h Год назад

    금일 면허정지 처분 받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68%였습니다.
    2. 초범입니다.
    3. 인적/물적피해는 없었습니다.
    4. 운전을 생업으로 하지는 않지만 업무 특성상 운전할 일이 많습니다.
    이 경우는 어느 정도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양심 없지만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윤은진-i9f
    @윤은진-i9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전 서카야 음주를하고 라이터를 안켜고 가다가 경찰차가 따라와서 라이터 안켜고 가셔서 혹시나하고 음주확인을 하고 걸렸는데. 0.39가 나와서 면허정지라고 하던데요..미사고 초범이라서 벌금이라던지 처벌을 조금이나도 면할수 있을까하고. 걱정이되어서요.

    • @gounlaw
      @goun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콜농도수치 0.03가 조금 넘을 경우에는 초범일 경우 벌금약식기소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정상참작을 해줄 여지가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현중-y6i
    @김현중-y6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0.08취소 수치 초범에 인적 물적 없이 단순음주로 경찰조사 받았고 검찰송치되었고 장애인(지체2급에 게인회생까지 해서 납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소유예 어려울까요?

    • @gounlaw
      @goun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문 이경렬 변호사입니다.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시지만, 0.08수치는 높은 편이라 기소유예 확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벌금이 줄어들 수는 있으므로, 반성문 탄원서 등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