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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행정부 소속으로 재판의 개시가 사법부 권한에 속하므로 재판의 개시는 의무에 따라서 불가침의 인권에 형사법 일체를 개인의 존엄성을 위하여 쓰임이 상식이 되어야 마땅하나 그렇지 못했다. ㅡ 헌법 13조 1항, 행위시 ㅡ
행정부 소속의 검찰청은 기소권 없으며 복리를 생각해 사법부가 재판과 마주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경우만 시비의 결정을 내림으로 "13조" 기본인 다음에 개인의 불가침의 권리가 아닌가? ㅡ 헌법13조의 무서운 진실 ㅡ
검사는 행정부 소속으로 재판의 개시가
사법부 권한에 속하므로 재판의 개시는
의무에 따라서 불가침의 인권에 형사법
일체를 개인의 존엄성을 위하여 쓰임이
상식이 되어야 마땅하나 그렇지 못했다.
ㅡ 헌법 13조 1항, 행위시 ㅡ
행정부 소속의 검찰청은 기소권 없으며
복리를 생각해 사법부가 재판과 마주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경우만
시비의 결정을 내림으로 "13조" 기본인
다음에 개인의 불가침의 권리가 아닌가?
ㅡ 헌법13조의 무서운 진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