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은행에서도 거래...'무상 할당'부터 고쳐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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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까마록
    @까마록 4 месяца назад +3

    검사는 행정부 소속으로 재판의 개시가
    사법부 권한에 속하므로 재판의 개시는
    의무에 따라서 불가침의 인권에 형사법
    일체를 개인의 존엄성을 위하여 쓰임이
    상식이 되어야 마땅하나 그렇지 못했다.
    ㅡ 헌법 13조 1항, 행위시 ㅡ

    • @까마록
      @까마록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행정부 소속의 검찰청은 기소권 없으며
      복리를 생각해 사법부가 재판과 마주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경우만
      시비의 결정을 내림으로 "13조" 기본인
      다음에 개인의 불가침의 권리가 아닌가?
      ㅡ 헌법13조의 무서운 진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