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뉴스]'아이잃고 분리대 설치'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발생지 뒤늦게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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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차에 2살배기 아이가 치여 숨지는 첫 사망사례가 발생했다.
    전날(21일)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학교앞 스쿨존에서 불법유턴하던 SUV차량에 A군이 치여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군의 엄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B씨는 왕복 4차선 도로 스쿨존 시작 지점에서 90m 가량을 주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 사례가 발생하게 됐다.
    하지만 B씨의 불법유턴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2일 오전 사고가 난 전주 반월동의 스쿨존에서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날 이곳에서 A군이 불법 유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 긴급 구조물 설치 공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사고난 지점의 간이 중앙분리대는 약 300m의 스쿨존에서 90m만 설치 돼 있었다. 이를 두고 인근 주민들은 학교 앞 안전 팬스나 간이 중앙분리대 등의 부재가 결국 이러한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이다.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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