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사고 4:6 , 7:3 , 8:2 할거없이 내가 못피하는데 추돌했다 싶으면 분심위고 뭐고 간에 바로 소송하라고 듣고 배웠어요. 얼마전 뉴스에서도 차선변경사고 7:3 식의 과실비율도 없앤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님 말이 틀린건 아니겠지만 2:17 같은 과실비율은 절대적인건 아니므로 억울한 사고 당하셨을때 비슷한사례 찾아보시고,보험회사 너무 믿지마시고, 평소에 공부도 하시면서 안전운전들 하세용~★
처음부터 안맞는 ㅋㅋㅋㅋ 피하기 어려웠겠죠 에서 8: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하기 어려운데 20% 는 뭔가요? 굴러가서.. 20% 인가요? ㅋㅋㅋ 7:3 은 블박 없는 차량의 기준입니다 요즘은 피하기 어려웠다 싶으면 100:0 입니다 저런건 블박 없던 시대의 데이터 입니다
편도 1차선입니다. 본인차는 주행하다가 우측의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진입 진입코자 중앙선을 넘지않은 상황에서 깜빡이 없이 살짝우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브레이크 불은 약10m전부터 켜지고) 약 10~ 15 킬로로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상대차는 뒤에서는 속도를 점점 가속하여 (45킬로로) 우측으로 추월 을 시도 하며 본인앞바퀴휀다와 추돌 하였습니다. 상대차는 본인이 좌회전을 할줄알았다고 하는데 ,단지 아파트에서 좌회전하라고 중앙선은 끊어 놓았지만 교차로가 아니고 (뒤차는 밤이어서 차선이 끊긴것을 볼수가 없습니다) 중앙선 너머는 개인 회사 대문입니다.편도 1차선에서 차 대 차는 과실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부산버스기삽니다..조금전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3차로. 정류장에서 손님이 타고, 2차선으로 들어가야지만 노선데로 갈수있기에 정쳬구간에서 속도는 2~5km정도 거의 걷는수준의 속도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제 버스가 2/3 이상 2차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제차 운전석 뒷범퍼쪽과. 2차로 뒤에서오는 승용차 조수석쪽 휀다와 범퍼쪽이 접촉한 사고입니다..속도가 거의없는 정체구간이었고 제차가 2차선에 거의 다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진로변경사고입니까?..아니면 뒤차의 전방주시태만 사고입니까? 어느쪽 과실이 더 많이 잡히는지요..? 밤늦게 죄송합니다..이 글 보시는데로 판단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저희는 2차선 정속주행 1차선에서 밀고 들어와서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차는 범퍼부터 뒷문짝까지 사고고 상대차량은 휀다부터 뒷문짝까지 사고 입니다.. 상대차량은 70대 정도 되어보이는 할머니셨구요 밤8시 20-25분사이였습니다 클락션을 눌렀으나 그대로 밀고들어오는 상황에서 부딪히게 된건데요 경찰에서도 우선은 저희가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때 과실비율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깜박이 하나없이 들어온상황이라 저희도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바로 옆에 인도가 있었다면 저희차량은 뒤집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제는 상대방이 우리가 와서 부딪쳤다하여 현재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혹여라도 과실비율을 따진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0킬로 속도제한 3차로 도로에서 후미 차가 도로에 없는것 확인하고 3차로에서 1차로로 연속 차로변경하다 후미추돌당한 사건입니다. 좌회전깜빡이 켜고 40킬로이상 속도로 차로변경완료 후 1~ 2초쯤후에 후미정면 추돌되기까지 사고문의입니다 (3차로에서 1차로서 추돌까지 7초정도 걸림) 총 대각선 이동거리는 60~66메다정도 거리입니다 저는 2차로에서 고개돌려 1차로 차 없는것 재차확인하고 연속변경진행했는데, 뒷차가 약...간 내리막 경사로2차선에서 100 이상 과속으로 오다 2차로에서 마주한 제 차를 속도 줄이지않고 추월하려 1차로로 차로변경 2초쯤 후에 제차를 정면추돌하였습니다. 다행히 주위 도로변 건물cctv확보해 그차가 100 이상 초과속으로 200메다이상거리를 내달리는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뒷차가 2차로에서 오다 1차로로 변경 2초 후 제차후미를 깨끗이 추돌 하였는데요....상대방 블박보았는데 7초이전 제가 깜빡이 켜고 3차로서 1차로로 연속 차로변경 하는것을 다 보고도 젊은이가 속도제어하지않고 안전거리 없이 막 달려 추돌요. 보험사도 본인도 절 가해자라 하며 결론이 미적미적해 답답하네요.. .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에고 몇일전 이런 사고 났는데 앞에 2차로에 고장차가 서있어서 모두가 1차로로 가는 상황에 저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해 들어갔는데 1차로 운전자가 뭔생각했는지 다 서행중였는데 들어온 제차를 밀면서 그냥 직진하네요 보험에서 7:3이라네요, 1차로 운전자 BMW 수리비 1000만원이라네요 ㅜ
좀 이상한 내용이 있네요. 음주를 했더라도 사고 원인이 음주와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과실이 더 잡히는게 맞지만 사고의 원인이 음주와 관련이 없다면 음주는 음주대로 처벌받고 사고는 음주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복 2차로 편도1차로가 되겠죠. 음주는 하였지만 1차로를 규정속도대로 잘 달리고 있는데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와서 나와 충돌을 하였다면 위 영상대로라면 음주수치대로 10%~20%의 과실을 받겠네요? 절대 아닙니다. 음주는 움주대로 처벌받고 사고는 음주와 상관없이 사고 잘잘못을 따져서 과실 비율이 나오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이 위 영상을 보면 헤깔릴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찾아보시구요, 정확한 내용만 올립시다. 일반인들 헤깔리게 하지 마시구요.
※긴글 이오니 참고 해서 읽어주세요 제가 1차선 주행중에 2차선 차선 변경후 사고가 났습니다(당연 우측깜빡이 켰구요) 저는 10~15키로 속도 였고 상대방은 50키로 이상이였던거 같습니다 저는 거의 2차 진입 70%정도 진입했는데 상대방차는 못보고 제차를 박고나서 멈췄습니다 분명 제가 차선변경시에는 없었던 차가 제 조수석 뒷문짝에 받히면서 앞문짝까지 싹 박았습니다(조수석 헨다까지 다 찢어짐) 통상 7:3이라 원만히 합의를 보러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면 경찰 접수도 안한다고 하길래 내키진 않았지만 믿고 사과하고 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3주 상대2주 나왔구요 갑자기 3주될쯤 경찰신고 접수한다하고 제 과실 100을 주장합니다 차수리를 위해 서비스 센터직원이 헨다가 찢어진거는 상대편 차량 핸들이 제쪽으로 꺾으면서 그런거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왜 사고 날때 핸들을 제쪽으로 틀었냐고 하니 옆에 버스때문에 그랬다고 하드라구요 제 블박영상보니 사고후 3~4분후 버스가 뒤에 천천히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이죠 지금은 분심위 넘어갔습니다 계속 상대방은 무과실 주장하구요 궁금한거는 부딪힌 차량 부위별로 과실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수석 뒷문짝~앞문짝 헨다까지 받았는데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바뀐 법은 100대 0이네요
현실에 맞지 않는 정보는 고치거나 삭제합시다
괜한 시비거리가 될수 있네요
차선 변경하는 차량 있으면 그냥 박아야겠네
저는8월10 오후6시25분경 출근하는건물앞에서. 비가많이왔어요. 우회전하려고 서서히들어가고있고. 당시 쏘렌토운전자가. 본인보험사삼성화재 직원이오니깐. 사고당시 택시가 앞에있어. 저차량을. 못봐다고 이야기함. CCTV밑에서 있었다. 쏘렌토 차량이 브레이크등 비상등켜고. 서있다가. 움직인쏘렌토가 저가 우회전동시 움직였서 6초후 저 차량. 조수석과 바퀴위을 받앗어요. 대인은. 보험처리된고.대물차량은. 아직도 합으가 안되고 차량은 15일 찾아가라고하시는데 못찾고있네요. 쌤 답변좀주세요. 도움 요청합니다.
차선변경 사고 4:6 , 7:3 , 8:2 할거없이 내가 못피하는데 추돌했다 싶으면 분심위고 뭐고 간에 바로 소송하라고 듣고 배웠어요. 얼마전 뉴스에서도 차선변경사고 7:3 식의 과실비율도 없앤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님 말이 틀린건 아니겠지만 2:17 같은 과실비율은 절대적인건 아니므로 억울한 사고 당하셨을때 비슷한사례 찾아보시고,보험회사 너무 믿지마시고, 평소에 공부도 하시면서 안전운전들 하세용~★
중간 설명 8:2 처리는 어느쩍 설명인가요 ㅎㅎ 저건 100프로 판결 수두룩 합니다.. 요즘엔 불가학력 사고는 대부분 100프로입니다..주행중 보이지않는 측면 추돌이 8:2라니....ㅎ
사고는 나면 안되는것이지만 이러한 운전팁과 사고시 대처메뉴얼과 관련지식을 알아둔다면 아주 좋을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안맞는 ㅋㅋㅋㅋ
피하기 어려웠겠죠 에서 8: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하기 어려운데 20% 는 뭔가요? 굴러가서.. 20% 인가요? ㅋㅋㅋ
7:3 은 블박 없는 차량의 기준입니다
요즘은 피하기 어려웠다 싶으면 100:0 입니다
저런건 블박 없던 시대의 데이터 입니다
알아둬야지 사고 시에 그냥 보험사 해주는대로 끌려다니지 않고 능동적으로 수습할 수 있겠습니다. 복잡한거 같은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학생시절 듣던 유명 인강 같아요ㅋㅋ 감사합니다~!
과속했다 하더라도 과속이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게 아니라면 과속은 과실비율과 상관없지 않나요?
편도3차로 시내도로에서 2차로 주행중 3차로로 차로변경할려고 방향지시등켜고 3차로로 변경중 3차로의 상황변화로 3차로변경을 포기하고 다시 2차로로 돌아오는중에 2차로로 뒤에서 따르던 택시가 운전석 뒤타이어 휀다와 범퍼를 추돌한사고입니다 완전히 차로를 빠져나가지 않았고 다시 차로로 돌아왔는데... 어느정도의 과실이 있을까요?
3차로에서 추행하던차량이 1차로로 연속차선변경을하여 1차로에서 주행하던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그럴때는 저 같은 경우 일단 내리기 전에 경찰서 신고하고 상대방 운전자 엄 씝 질벽 다 손으로 만저 확인하고 잡아 찢습니다 그리고 아바이 양허벅지 톱으로 슬근슬근한다음에 100대 0입니다
제가 3번 케이스여서 현재 분심위 진행하려고 생각중인데요
1이 제게 과실이 잡힐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1의 과실은 후방주시태만인가요???ㅡㅡ 겁나네요 9대1나올까봐 ㅡㅡ
전 뒤에서 텍시가 졸면서 와서 뒤휀다쭉 밀고 왔는데 전 30:70이라 지방법원 신청중입니다.어딜충격하든 졸음인정사고인데 3:7 이 나오니 미칩니다ㅠㅠ.도데체 심의한분은 가족이한답니까? 너무 믿음이안가요.영상 찬고하고 갑니다.
3차선에서 2차선 진로변경 3초 후 뒤에서 제 차를 정면으로 박았습니다 이 경우엔 과실 비율이 어떻게되나요?
편도 1차선입니다.
본인차는 주행하다가 우측의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진입 진입코자 중앙선을 넘지않은 상황에서 깜빡이 없이 살짝우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브레이크 불은 약10m전부터 켜지고) 약 10~ 15 킬로로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상대차는 뒤에서는 속도를 점점 가속하여 (45킬로로) 우측으로 추월 을 시도 하며 본인앞바퀴휀다와 추돌 하였습니다.
상대차는 본인이 좌회전을 할줄알았다고 하는데 ,단지 아파트에서 좌회전하라고 중앙선은 끊어 놓았지만 교차로가 아니고 (뒤차는 밤이어서 차선이 끊긴것을 볼수가 없습니다) 중앙선 너머는 개인 회사 대문입니다.편도
1차선에서 차 대 차는 과실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9 대 1 상황은
뒤에서 치고 들어와 밀고가는건데
어찌 과실이 1이 잡히나요???
방어운전할 시간이나 있겠습니까
경찰이 사고를 조장하고 보험사기를 조장함. 운전하면서 나는 차로변경할때 단 한번도 뒷차가 규정속도를 지켰다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사고가 나지 않게 차로변경을 했다? 아무도 없을걸... 경찰은 무조건 차로변경이 가해차량.
설명너무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차선변경은 운전의 기본....잘 살피고 또 살펴 안전할때 차선변경해서 과속하는 나쁜차로부터 자신을 보호
깜빡이 없이 진로변경 들어오는경우 가져가는 %가 있나요?
차선변경이 끝났는데 뒤 차량이 박은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오해의 소지가 많은 영상이네요.......
주변 상황없이 속도만 보고 강의한다는게 참 배울게 없는것 같습니다..
차선변경시 20키로 우회전하기전에 뒤에서 꽝박았어요 내차는 뒷는오른쪽파손 뒷차는왼쪽파손. 뒤에차는 블박이없다하고 내걸로보는데 차선변경시 깜박이 안키웟다고. 내잘못이라고하네요. 이런경우어떤가요
며칠전 사고 났는데요.
상대는 렌트카 공제예요.
뒤에서 받았는데, 끼어들고 3초가 지나지 않아서
제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제차 왼쪽 뒤 등이랑 그차 오른촉 등이랑 추돌이구요.
측면도 아니에요.
전 차선안으로 완젼히 들어왔구요.
어떻게 되셨나요? 저희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저는 좌측 후미 측면 긁힘입니다. 뒤 차가 1차선에서 2차로로 나오면서 제가 2차로로 들어간 후 추돌 긁힘이요.
좌회전신호직진동시신호에서좌회전신호을받고가는데왼촉으로넘어져서다쳐서요
그런데도망가는것을붙잡고현드폰번호을알고그냥갔어요경찰에신고는피해자가그다음날했어요
그런데한달쯤조사관이연락을하더니
내가잘못했다고협박을했어요
전는지금6주진단받고입원중이예요
흰색 2줄 실선 차선변경구역에서 상대방이 차선변경하여 나의 차량 뒷쪽을 친 경우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 하는데 뒷 차가 빠른 속도로 오다가 차량 발견 후 뒷차가 3차선으로 변경하고 그대로 갔으면 안 났을 사고가 3차선으로 변경한 차가 갑자기 2차선으로 오면서 옆에서 들이 박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
내차가 얼마전에 3차로에서2차선으로변경하였는데요 1차선차량도 2차선으로지입하면서 내차뒤바퀴 앞쪽휜다에 부딫쳤어요 몇대몇이면 합리적인가요~부탁드립니다.
추석전날제가3차로서,2차들어가다압차뒤번버를살짝글어서요어떻게하나요
차선변경 할려구 깜박이를켜고 15센치들어 가고 거의정지 상태에서 뒤에차가 속도내서측면으로 내차를 긁고 지나갔고
설명 감사합니다 ㅎㅎ
사고가 날것 같으면 악셀을 밟아야 과실이 100대 0이 나오네요.
부산버스기삽니다..조금전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3차로. 정류장에서 손님이 타고, 2차선으로 들어가야지만 노선데로 갈수있기에 정쳬구간에서 속도는 2~5km정도 거의 걷는수준의 속도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제 버스가 2/3 이상 2차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제차 운전석 뒷범퍼쪽과. 2차로 뒤에서오는 승용차 조수석쪽 휀다와 범퍼쪽이 접촉한 사고입니다..속도가 거의없는 정체구간이었고 제차가 2차선에 거의 다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진로변경사고입니까?..아니면 뒤차의 전방주시태만 사고입니까?
어느쪽 과실이 더 많이 잡히는지요..?
밤늦게 죄송합니다..이 글 보시는데로 판단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저희는 2차선 정속주행 1차선에서 밀고 들어와서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차는 범퍼부터 뒷문짝까지 사고고 상대차량은 휀다부터 뒷문짝까지 사고 입니다.. 상대차량은 70대 정도 되어보이는 할머니셨구요 밤8시 20-25분사이였습니다 클락션을 눌렀으나 그대로 밀고들어오는 상황에서 부딪히게 된건데요 경찰에서도 우선은 저희가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때 과실비율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깜박이 하나없이 들어온상황이라 저희도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바로 옆에 인도가 있었다면 저희차량은 뒤집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제는 상대방이 우리가 와서 부딪쳤다하여 현재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혹여라도 과실비율을 따진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행끼어들기사고는?
과실부분좀 가르쳐 주세요 보험사가. 못내고 있답니다. 쏘렌토 차량이 🚗 피해자라고. 저는 아직도. 🚗 차량도 못찾고. 못도안좋고. 병원 등등. 택시타고 다니고요. 빨리 차.량찾고싶어요. 과실 비율이. 필요합니다. 도움좀 주세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바뿌신데 죄송합니다
60킬로 속도제한 3차로 도로에서 후미 차가 도로에 없는것 확인하고 3차로에서 1차로로 연속 차로변경하다 후미추돌당한 사건입니다. 좌회전깜빡이 켜고 40킬로이상 속도로 차로변경완료 후 1~ 2초쯤후에 후미정면 추돌되기까지 사고문의입니다 (3차로에서 1차로서 추돌까지 7초정도 걸림) 총 대각선 이동거리는 60~66메다정도 거리입니다
저는 2차로에서 고개돌려 1차로 차 없는것 재차확인하고 연속변경진행했는데, 뒷차가 약...간 내리막 경사로2차선에서 100 이상 과속으로 오다 2차로에서 마주한 제 차를 속도 줄이지않고 추월하려 1차로로 차로변경 2초쯤 후에 제차를 정면추돌하였습니다. 다행히 주위 도로변 건물cctv확보해 그차가 100 이상 초과속으로 200메다이상거리를 내달리는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뒷차가 2차로에서 오다 1차로로 변경 2초 후 제차후미를 깨끗이 추돌 하였는데요....상대방 블박보았는데 7초이전 제가 깜빡이 켜고 3차로서 1차로로 연속 차로변경 하는것을 다 보고도 젊은이가 속도제어하지않고 안전거리 없이 막 달려 추돌요. 보험사도 본인도 절 가해자라 하며 결론이 미적미적해 답답하네요.. .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제가 3차로에서2차선으로 진로변경하는데 상대방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이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상식이통하지않는 보험하시는분들. 무조건주변에서 싹거르십시요..
차선 변경 하는 차량 자기쪽 못 오게 속도 증가 부디침
변경 방해 책임 변경 주의 책임 모두 자기 손해는 자기 책임
도로 점선 은 차선 변경 가능 실선은 변경자 전액 상대 손배 자기 차량 손배는 자기 손배
동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한 밤중에 교차로 정지중에 신호 받고 출발 햇는데 오른쪽 옆에 차선 뒤에 있던차가 조수석 뒤쪽 바퀴를 치고 나가
서 제가 제 차선으로 진행을 안해서 100% 제 과실 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 합니다
와, 억울한 피해자 만드는 구시대의 유물은 좀 삭제합시다 양심적으로 좀.
안녕하세요 저가사고났습니다 과실비율대해서궁금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차선변경사고입니다 상대방 조수석 앞 범퍼와 제차 운전석쪽 앞휀다와 부디쳤는데 이럴땐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거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사고가 나신게 아니라 궁금하셔서 올리신거라면 죄송합니다
에고 몇일전 이런 사고 났는데 앞에 2차로에 고장차가 서있어서 모두가 1차로로 가는 상황에 저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해 들어갔는데 1차로 운전자가 뭔생각했는지 다 서행중였는데 들어온 제차를 밀면서 그냥 직진하네요 보험에서 7:3이라네요,
1차로 운전자 BMW 수리비 1000만원이라네요 ㅜ
저도 같은 상황인데
제차는 후미 왼쪽 램프쪽 박힌건데
혹시 어디 받히셨나요??
분심위 갈거라는데 저보고 7 예상 하라는데 후미 받힌거면 다 들어갔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되셨나요?
말도 안되는~헐
보험사 편이시네요.~
보험사 과실비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어디에 시정요구(재조정)를 할 수 있죠??
법원입니다
차선변경 하다가 두번 사고냇는데 두번다 뒷차량 과속으로 느껴집니다
차선변경이 무조건 과실 많이 나오니
이제부턴 차선변경 졸라 빨리해서 뒤에서 과속하든말든 후방추돌 하게끔 만들겁니다
자전거 끼어들기 사고 좀 과실 비율궁금 합니다
은진이횽 오디갔오요 ㅠ
좀 이상한 내용이 있네요. 음주를 했더라도 사고 원인이 음주와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과실이 더 잡히는게 맞지만 사고의 원인이 음주와 관련이 없다면 음주는 음주대로 처벌받고 사고는 음주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복 2차로 편도1차로가 되겠죠. 음주는 하였지만 1차로를 규정속도대로 잘 달리고 있는데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와서 나와 충돌을 하였다면 위 영상대로라면 음주수치대로 10%~20%의 과실을 받겠네요? 절대 아닙니다. 음주는 움주대로 처벌받고 사고는 음주와 상관없이 사고 잘잘못을 따져서 과실 비율이 나오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이 위 영상을 보면 헤깔릴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찾아보시구요, 정확한 내용만 올립시다. 일반인들 헤깔리게 하지 마시구요.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네요
진로변경 2번3번도 어떻게 피하죠 100대0 가야죠 1번은 피할수 있겠고
ㅋㅋㅋㅋㅋㅋ옆에서 갖다박는걸 과실줘버리네
차선 변경 사고 100 : 0 으로 바뀐지가 언젠데...
응 나 7:3
그러면 8:2사고가 날 상황에서 제가 B차량이면 사고 피히기 위해 엑셀 밟는게 제 치 뒤로 박으니 나은건가요?아니면 브레이크 밟아야할까요?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냥 박아버리고 보험금 받아야겠다
여기댓글은안달아주시나요?
댓글달린게 한걔도없네요
오늘 사소한 사고가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 안될까요?
평촌농수산물사거리에서 외곽타려고 옹벽있는부근에서 차선금지구간 아니라서 진로변경하려고 우측 깜박이켜고
차가안와서 진입했은데 갑자기 크락션이 울리면서 1차선에 있던 차량이 2차선으로 오는바람레 놀래서 핸들을 틀면서 옹벽박아서 에어백터지고 하부다깨부셔지고 운전자석쪽은 박살이낫고. 상대측은기스정도 저도 기스정도 입니다
이경우 제가 가해8: 피해2 나와서 상대가 경찰서 처리한다고 해서 저도 한것인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피하기 어려운데 8대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54
시대가 지난 이런영상은 비공개처리 되어야..
2차로 진행중 1차로 차량이 급차선 변경사고 입니다 그리고 1차로 차량이 100m이상 가서세움
이거 언제쩍 거지
맞아 맞아
이사람 잘모르네 당신이말하는 8:2사고는 100프로나올수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님도 100 :0주장하라고 조언해주는데 잘모르시는거같네요
※긴글 이오니 참고 해서 읽어주세요 제가 1차선 주행중에 2차선 차선
변경후 사고가 났습니다(당연 우측깜빡이 켰구요)
저는 10~15키로 속도 였고
상대방은 50키로 이상이였던거 같습니다
저는 거의 2차 진입 70%정도 진입했는데 상대방차는 못보고 제차를 박고나서 멈췄습니다
분명 제가 차선변경시에는 없었던 차가 제 조수석 뒷문짝에 받히면서 앞문짝까지 싹 박았습니다(조수석 헨다까지 다 찢어짐)
통상 7:3이라 원만히 합의를 보러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면 경찰 접수도 안한다고 하길래 내키진 않았지만
믿고 사과하고 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3주 상대2주 나왔구요
갑자기 3주될쯤 경찰신고 접수한다하고 제 과실 100을 주장합니다
차수리를 위해 서비스 센터직원이
헨다가 찢어진거는 상대편 차량 핸들이 제쪽으로 꺾으면서 그런거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왜 사고 날때 핸들을 제쪽으로 틀었냐고 하니
옆에 버스때문에 그랬다고 하드라구요
제 블박영상보니 사고후 3~4분후 버스가 뒤에 천천히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이죠
지금은 분심위 넘어갔습니다
계속 상대방은 무과실 주장하구요
궁금한거는 부딪힌 차량 부위별로
과실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수석 뒷문짝~앞문짝 헨다까지 받았는데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된건 100:0인데 진짜 이런분들이 이러니 참 ㅋ동영상삭제하세요
이런동영상보지마십쇼ㅎㅎ
별 도움 안되는 영상이네요
3년 전 영상이 아니라 30년전 영상 같네요 ㅋㅋ
직진주행 중이었는데 왼쪽에 있던 차가 제 옆쪽 약깐 뒤쳐저있었는데 제 문쪽을 와서 때려박은건 100:0 이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