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구청에 신고후 작업 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참조한 법규목록 건축법 [2001. 1. 16 법률 제6,370호 2001. 7. 17부터 시행]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365호 일부개정 2001. 09. 15 적색부분] 건축법시행규칙 [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6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것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업용 고정식온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15조 (가설건축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2001․1․16] [[시행일 2001․7․17]]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건축법 제15조 (가설건축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2001․1․16] [[시행일 2001․7․17]]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잘보고 갑니다
좋은영상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발전하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충격적입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더운데 고생하시네요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옥상정원 멋집니다~~! 영상도 👍🏼👍🏼👍🏼!
ㅋㅋㅋ
감사합니다
파이팅
태풍에 안전한가.. 검토가 안된듯 함.. 바닥에 앙카를 박아야함.캐미컬양커로시공후 베이스 상부 방수공사필요함. 에폭시는 영구 고정시 사용불가함.
애기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다고 섕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여 건물주에 이야기 하였으나 그래도 앙카는 쓰지 말라고 해서 차선책으로 시공은 에폭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벽면은 앙카로 고정 하였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그부분은 항상 염두해두겠습니다
잘보고갑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데그가 완성 되었네요~
좋게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는 멋진bob,되겠습니다
소중한댓글 감사합니다
ㅠㅠ 저런 작업을 하기전에 방수공사를 먼저 탄탄히하해야하는데 나중 누수가 발생하면 다 작업물 뜯어내야하는데.....
새로 진 건물이 아니고 기존 옥상바닥은 방수가 되어 있어서 영상과 같이 바닥에는 앙카를 쓰지 않고 에폭시로 고정하였습니다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영상편집도 아직 능력이 부족하나 노력중이니 좋게 보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불법은 아닌가요?
건물주가 구청에 신고후 작업 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참조한 법규목록
건축법 [2001. 1. 16 법률 제6,370호 2001. 7. 17부터 시행]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365호 일부개정 2001. 09. 15 적색부분]
건축법시행규칙 [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6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것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업용 고정식온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15조 (가설건축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2001․1․16] [[시행일 2001․7․17]]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건축법 제15조 (가설건축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2001․1․16] [[시행일 2001․7․17]]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멋진 데그가 완성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더욱 노력하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