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에게도 쉬운 부동산경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 무조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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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자유-z2x
    @자유-z2x 4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잘 보고있습니다
    배경이 자유로워서 좋네요

  • @안드레아1004
    @안드레아1004 2 года назад

    근저당 날짜기준이네요
    감사합니다

    • @TV-bh1xh
      @TV-bh1xh  2 года назад

      보통은 근저당 기준인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담보물권입니다
      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이런게 없을때에는 현재일자

  • @이승수-x5f
    @이승수-x5f 2 месяца назад

    첫 계약때는(4천 8백만원) 최우선변제 대상자 인대요 보증금 증액(3백만원) 으로 최우선변제 금액(오천만원) 추가 되면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것가요? 확정일자는 2개 입니다.

  • @김성진-s3e8b
    @김성진-s3e8b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처음전세계약을 해보는데요 4000만에했는데
    다가구주택에 같은소유주 같은건물에 다른세입자들도 전부소액임차인인데
    경매가가 근저당이랑 먼저온세입자들주고나면 저는어떻게되는건가요^^;; ㅜㅜ

    • @TV-bh1xh
      @TV-bh1xh  4 года назад +1

      근저당설정일에 따라 소액임차인 해당여부, 최우선변제액이 달라지는데요,
      근저당이 비교적 최근에 설정된걸로 가정하면 최우선변제액에 한해서는 님도 다른분들과 같이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전입이 빠르던 늦던 상관없이 동순위입니다..그래서 은행은 방갯수만큼 미리 빼고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 @TV-vt5yh
    @TV-vt5yh 4 года назад

    청아소주 보여주 ㅎ

  • @자유-z2x
    @자유-z2x 4 года назад +1

    앵무새도 어디갔어 갔어요?

    • @TV-bh1xh
      @TV-bh1xh  4 года назад

      청하 영상 올렸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