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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압둘자바-l3t
    @압둘자바-l3t Год назад +3

    한국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라는 근거로 예시를 드는것이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 병사가 일본군 포로시절 고통받은 것에 대해 청구한 사례가 있는데(70년대),
    이때 미국 대법원이 미국과 일본간 국가간의 협정은 끝났지만(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병사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80년 똑같은 사례로 다른 병사가 청구권 소송을 걸었을때는, 미국 대법원이 기각 판결했다~!
    미국의 판단도 처음에는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였지만, 마지막 판결이 개인의 청구권이 기각되면서 인정 안해주는 것으로 봐야한다.

  • @zczxxxxaxcsss
    @zczxxxxaxcsss 11 дней назад

    65년에 체결한것땜에 몇십년을 고통받는지 하 ㅋㅋㅋㅋㅋ ㅠㅠㅠㅠㅠ

  • @압둘자바-l3t
    @압둘자바-l3t Год назад +3

    해방후 이미 이승만 정권때 부터 한일 청구권협저을 맺으라고 미국이 압박했지만, 일본을 누구보다 싫어했던 이승만 때문에 청구권 협정을 잘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이왕 합의할거면 일본이 35억불을 줘야 한일청구권 협정에 싸인할 수 있다고 말도안되는 금액을 요구했다.
    35억불이면 당시 일본의 5년치 정부예산에 해당하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였다~
    그러자 일본이 역으로 한국에 청구권을 요구했는데,
    일제시대에 일본 국가 및 개인들이 한국내에 두고온 재산(철도 항만 토지 주택 등등)을 두고왔다고 70억불을 역으로 한국에게 청구권을 내미것이다.
    쌍방 말도안되는 금액을 청구하면서 한일청구권협정은 10년넘게 지지부진 하고 한일수교는 멀어보였다.
    그러나 60년대 부터 미국이 한국에 대한 무상원조에 한계를 느끼면서, 무상원조가 아닌 유상원조 기술원조로 방향을 바꾸면서 한국 스스로 먹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정부예산의 80%를 미국 무상원조에 의존하던 50년대를 지나, 이제 스스로 공장을 짓고 물건을 팔지 않으면 먹고살지 못하는 운명에 처한것이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젤먼저 추진한게 한일관계 정상화였다. 그시작이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고~~

  • @user-kh9cn8rq3x
    @user-kh9cn8rq3x 13 дней назад

    강제징용 당한 일본인이나 중국인 강제징용자는 받았나?

  • @jyoutube9219
    @jyoutube9219 4 года назад +12

    현재 대한민국 남성들도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 문제. 강제징용
    일제,나치보다 징집률이 높으며 장애인조차 부려먹는 ....K- 징용

    • @oww3685
      @oww3685 Год назад

      ㅇㄱㄹㅇ

  • @압둘자바-l3t
    @압둘자바-l3t Год назад +3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국가간 개인간의 모든 청구권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문구처럼 청구권 문제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한다.
    이미 교통사고건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고 합의서에 도장찍었고, 거액의 합의금 타서 잘 써먹어 놓구선,
    60년이 지난 이제와서 그 합의문에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받아서 다치게한 가해행위에 대한 사과 내용이 안들어가있다는 꼬투리 잡아서, 보험금 더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게 말이되나???
    누가봐도 한국이 약속과 합의를 깬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입장바꿔서 생각해봐~~
    합의 다 끝났고 돈 준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으니 돈 내놓으라고 하고, 안주면 한국내 일본기업에게 강제징수 하겠다는데 일본이 얼마나 어이가 없을지??
    2005년도에도 한국정부(노무현)는 강제징용 청구에 대해 민관합동조사위원회(문재인 이해찬이 위원장)를 구성하고 결론을 내린게,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 더 이상 일본정부에 추가 청구를 할 수 는 없다!!!"라고 규정하면서도, BUT그러나 "개인의 청구권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애매한 결론을 내버렸다~~
    이게 얼마나 이율 배반적인 결론인가???
    개인의 청구권은 아직 살아있는데?? 더이상 일본정부에 추가 청구를 할 수 없어서 한국정부가 대신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지급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 상황이냐구????
    우리 스스로도 논리가 꼬이고 있는거다~~

  • @천병문-g3l
    @천병문-g3l Год назад +1

    포항제철은 누구것인가?

  • @태전유태평양전쟁희생
    @태전유태평양전쟁희생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팔팔하게지금살나이에아배는왜참혹하게개죽음하엿는가일본은아프로도우리부모님들끌어다가태평양전쟁으로끌려가그리운고국으로못오시고사망하셧다그천벌은일본은앞으로도신의심판이인간이생각하는것보다더큰일이잇다는것을인간이면알아야한다우리나라도원한맻칞한을풀어주어야할것시다왜그런잘못된일을저지르엇나지금와서죽을때까지그런소리만할것인가정부당국자들은국교단절답이다

  • @aaaahaaaa
    @aaaahaaaa 4 года назад +1

    박정희와 기시노부스케가 무슨 관계인지, 박정희의 책임은 왜 말을 못하나요. 이러니 수신료 가치 운운이 설득력이 없죠.

    • @zczxxxxaxcsss
      @zczxxxxaxcsss 11 дней назад

      이제 케백수는 더 말을 못하게 되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