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복지TV]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본인부담의료비(비급여포함) 50~8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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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현직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 레알복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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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복지의료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의료비지원
    안녕하세요. 레알복지TV입니다.
    오늘은 23년 변경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혹은 200% 이하(개별심사)의 가구에게 지원하는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득대비 의료비의 초과로 과중한 부담을 앉고 있는 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공공부조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3년 기준 대상질환과 지원한도가 확대되었고
    재산기준 및 의료비 부담조건까지 완화되었으니
    오늘 영상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원대상 질환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입원환자의 경우에만 모든 질환이 대상이 되며
    외래일 경우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만이 지원대상이었지만
    23년부터는 동일질환에 대하여 입원외래 구분없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산기준도 대폭 완화가 되어 기존 가구내 총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되었지만
    23년부터는 7억까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단 과세표준액 기준이기 때문에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가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도 종전 본인부담의료비가
    연소득의 15%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되었지만
    23년도에는 10%까지 완화가 되었고
    지원금액도 연간 최대 3천만원에서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시면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의료비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50~80%를 지원받게 되시는데요
    단 본인부담의료비에서 미용, 성형, 특1인실 등 제외항목은 지원이 안 되구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실손보험금을 탔다면 그 금액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단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기준과 지원비율을 살펴보면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초과한 본인부담의료비 80%를 지원받게 되시구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는
    1인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2인 가구 이상일 경우는 160만원 초과 시
    초과된 본인부담의료비의 70%를 지원을 받게 되십니다.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 미만의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에 지원되는데요
    이때는 초과한 의료비의 60%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구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구는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퇴원 후 토요일, 공휴일 포함 180일 이내
    각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서류로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재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환자 본인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센터 1577-1000이나
    각 지사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과중한 의료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꼭 기억하시구요
    또한 주변에 의료비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4

  • @user-mp3yz2wb9s
    @user-mp3yz2wb9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재산얼마 이상이면 안되나요?

  • @dreamdream3557
    @dreamdream3557 Год назад +1

    비급여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겉이아닌 속을파헤처주세요

  • @user-cg2zh9cu6f
    @user-cg2zh9cu6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사는지역 은관계없나요

    • @TV-cd3dp
      @TV-cd3d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사는 지역과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