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소득공제 (2020 연말정산 끝장내기) 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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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5

  • @김승태-r1g
    @김승태-r1g 5 лет назад +2

    신용카드 직불카드 공제한도 안 채워도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등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죠?
    추가공제라 해서 300만원 한도 채워야 가능한줄 알았는데요

    • @떠먹여주는세법박세준
      @떠먹여주는세법박세준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설명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드렸네요!
      일반한도 300만원 or 250만원 or 200만원에 걸려야
      추가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연말연시 되세요^^

  • @seungrae_sohee
    @seungrae_sohee 5 лет назад +4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walnutguitar3988
    @walnutguitar3988 5 лет назад +5

    와 정리의 신이십니다! 너무 보기 좋네요!

  • @biblian3927
    @biblian3927 5 лет назад +5

    세무관련 최고의 채널!!! 떠세님, 만세!

  • @로렌-d7f
    @로렌-d7f 4 года назад +1

    강의 짱입니다

  • @confinaza
    @confinaza 5 лет назад +4

    다른분들보다 제일 정확하고 깔끔하고 정리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당

  • @cln7908
    @cln7908 5 лет назад +3

    잘 보고 구독하고 갑니다!

  • @김효진-e6h9m
    @김효진-e6h9m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해가 잘됐어요!!

  • @sailor4243
    @sailor4243 3 года назад

    쏙쏙 들어오네요~~~!
    월세를 신용카드로 냈으면, 월세세액공제에서 신청은 못 하는 건가요?~

  • @penicilliumblue7709
    @penicilliumblue7709 4 года назад +2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부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카드를 모아서 쓰기도 하더라구요
    요새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지역화폐로 충전하는 식으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족중 한명이 제이름으로 된 체크카드(제명의)에서 지역화폐카드(가족본인명의)로 충전해서 쓰면
    제명의로 소비가 기록되니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액수가 더 많아지는 걸까요??

  • @minulee271
    @minulee271 4 года назад

    정리 깔끔하네요!

  • @람다-v8i
    @람다-v8i 4 года назад

    내용 참 잘 이해가 되게 해놓으셨네요 ㅎ 궁금한게 있는데~ 한도액이 신카.체카 포함 300이라고 되어있던데~ 제로페이도 여기 포함해서 한도가 300인가요?? 아님 별개로 한도가 있나요?? 2021년 지금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ryup2
    @ryup2 4 года назад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할때 대중교통비가 생각보다 많이나왔는데, 고속버스나 열차편도 해당항목에 포함되는지요?? 지방 이동이 많아서 시외교통 비용이 많이 들긴 합니다 ㅎㅎ

  • @achimbaram
    @achimbaram 4 года назад

    엄지척입니다. 감사합니다.

  • @결씨표류기
    @결씨표류기 5 лет назад +2

    지나가던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직접 계산 해보려다가 홧병 날뻔 했거든요
    덕분에 쉽게 이해했어요 감사해여!!!!!!!!!!

  • @sjk4831
    @sjk4831 4 года назад

    서울시 어이가 없네요 제로페이 사용이 전통시장에 포함 된다고 하여 열심히 썼는데 홍보 할때는 언제고 정정한 글은 너무 없어서 여기서 보고 포함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 @IYP-q5t
    @IYP-q5t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총급여 7천만 이하는 한도액이
    300만이랑 총급여x20% 2개가 적혀있는데 이 부분이 왜 다른건가요 잘 아시는분들 답해 주시명 감사하겠습니다

  • @똘이엄마
    @똘이엄마 3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진짜진짜 궁금한게 있어요.
    전 연봉 4천 근로자구요..
    전통시장 사용분이 500만원이 넘어요.
    이런경우 250만원만 공제대상이고 나머지 250은 아무런 쓸모가 없나요?
    아님, 직불카드 사용액으로 공제받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느누가 속시원히 알려주는이가 없네요.

  • @이은미-p4n8e
    @이은미-p4n8e 2 года назад

    현금영수증금액이 급여보다 더많아도 괜찮은건가요??

  • @bigstonee
    @bigstonee 4 года назад +2

    질문하나있습니다!
    그럼제가 총급여4000만원 직장인일때
    신카 500만원, 직불현금을 1000만원 사용할시 카드소득공제 받을수있는 금액이 150만원인거죠?
    똑같이 신카 1000만원, 직불현금을 500만원 사용한다하더라도 카드소득공제 받을수있는 금액이 150만원으로 맞는건가요?

    • @최연걸
      @최연걸 4 года назад

      네맞습니당!

  • @예담-v6v
    @예담-v6v 4 года назад

    전통시장에서 카드와 현금영수증 끊은건
    전통시장으로 다들어가요?
    아님 카드만 전통시장분이고
    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로 들어가나요?

  • @최준성-e1k
    @최준성-e1k 5 лет назад +2

    그러면, 신용카드소득공제(취학전 아동 학원 체육시설)+ 교복구입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랑 중복으로 적용가능한가요??

  • @loveyourself7092
    @loveyourself7092 4 года назад

    외벌이일경우 주부인 와이프가쓴 카드값포함인거죠?

  • @sangjunpark9660
    @sangjunpark9660 4 года назад

    온누리상품권,성남사랑상품권으로 골드쉘 가서 골드바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끈으면 직불카드 쪽으로 사용금액이 잡히나요??? (전통시장 쪽은 아님)

  • @akijaki_
    @akijaki_ 4 года назад

    헷갈리는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 제가 1년간 신용카드를 1000만원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100만원이 대중교통 또는 공연,도서구입비에 해당되었다면
    900만원은 신용카드공제율 15프로
    100만원은 30프로 공제되는건가요?
    아니면 1000만원 신용카드 공제율 15프로 적용되고, 추가로 100만원에 30프로 공제되는건가요?

  • @단팥호빵-l1y
    @단팥호빵-l1y 5 лет назад

    세무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근로자 a씨가 배우자b를 배우자공제에 넣고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배우자b는 3.3% 사업소득이 있는데 수입금액이 적어서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제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때요. b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본인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기때문에 a가 연말정산했을때 b를 배우자공제로 넣었던 것을 빼야하나요? 아니면 소득금액이 적다면 만약 따로 징수를 안하는 제도(?)같은게 있어서 배우자 공제를 계속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떠먹여주는세법박세준
      @떠먹여주는세법박세준  5 лет назад +1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신고시에도 뺼 필요가 없습니다.

  • @2567wow
    @2567wow 4 года назад +1

    소득공제 85만원을 돌려주는건가요?

  • @샤인쿠스
    @샤인쿠스 4 года назад

    신용카드 혜택 안챙기는 사람은 신용카드 25% 안쓰고
    체크카드만 써도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신용카드 25% 쓰고 체크카드 쓰는게 좋은가요?
    그리고 직불카드 등 사용분에서
    페이 30%라는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ㅠ
    직불 30%안에서 30%센트가 된다는건가요?
    사용(충전)금액의 30%만 공제 된다는건가요?

    • @한상욱-v1s
      @한상욱-v1s 4 года назад

      초과분에대해공제퍼센트적용이요 4천일때 천만원이상써야 카운트요

    • @샤인쿠스
      @샤인쿠스 4 года назад

      @@한상욱-v1s 답변 감사합니다ㅋㅋ
      신용카드를 25% 사용하기 빠듯하니
      그냥 안쓰던 신용카드로 갈아타고 신용카드 혜택 받는게 좋을것 같아요ㅎㅎ

  • @confinaza
    @confinaza 5 лет назад +2

    질문 드립니다!
    너무 많이 여쭤봐서 죄송해요..ㅜㅜ
    신용카드 공제 대상 제외항목들은 직불카드로 해도 마찬가지이죠? 공제 자체가 안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

  • @tomatooh167
    @tomatooh167 4 года назад

    진짜 설명 잘해주시네요. 유료 강사분 보다 낫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