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안그래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야 했나 싶었는데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모 삼촌 조카 는 애초에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제외)의 소득과 연령요건을 보지 않고 의료비세액공제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어머니, 아버지, 자식, 형제자매 (기본공제대상자 될 수 있는 자 ---> 따라서 소득, 연령 요건 따지지 않고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삼촌, 이모, 조카 등 ( 애초에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자 ---> 따라서 소득 연령 요건이고 뭐고 상관없이 의료비세액공제 자체 불가능( 기본공제대상자 전제요건부터 미충족) 감사합니다.
유용한 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손보험료는 개인이 지출하고 그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이므로 국가가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세금개입은 하지 않는것이 오히려 논리에 맞지 않는지요? 실손보험 가입은 개인별 선택사항으로 두는 현재시첨에서는 말이죠. (의료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해당논리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요.)
사업소득 있으신 아버지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예정으로 어머니를 인적공제(배우자공제) 받으시는데요. 제가 연말정산 때 어머니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 받을 수있을까요? 인적공제는 받지 않구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용카드랑 의료비는 공제항목이 아니라서 제가 연말정산 때 올릴 수 있는지 해서요
1. 의료비 세액공제 중 본인 등 의료비 부분에서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이 본인 말고 기본공제 대상자여도 해당되는거죠? 2.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기타 의료비에만 있는거죠? 예시는 의료비 전체를 합쳐서 700만원으로 해서 전체인거 같기도 하네요 3.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부분에서 경로우대자 조건이 만70세 이상이였는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경로우대자 조건이 만65세 이상인거죠?
의료비는 소득의 3% 이상을 써야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모는 편이 절세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해서 배우자 의료비 화면에서 제 의료비도 보이게까지는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제 의료실비 수령분을 제외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빠가 개인사업자시고 장애인이십니다. 자료제공동의 받으면 아빠가 의료비로 지출하신 거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항목에 본인등은 대상금액이나 한도가 없고, 그 밖의 항목은 연봉의 3프로- 등 조건있던데 소득공제 받을 때 본인등으로 항목으로 적용받기위해 제가 제출할 게 있나요? 아니면 공제 될 때 알아서 아빠가 장애인이신거 알고 본인등 항목으로 적용되나요? 근로소득자인 제가 아빠 의료비 지출을 소득공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현금주의라는 것은 현금으로 결제한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로 하지 않고, 지출한 그 시점에 한번에 세액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자동차보험 1년을 가입하면 12개월치를 한번에 결제하게 되는데 그 한 번에 결제하는 그 시점에 세액공제를 모두 받는 다는 것입니다. (발생주의는 안분계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만 되면 의료비세액공제 된다고 하셨는데 기본공제대상자가 이미 나이, 소득 요건이 이미 들어가 있는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안그래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야 했나 싶었는데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모 삼촌 조카 는 애초에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제외)의 소득과 연령요건을 보지 않고 의료비세액공제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어머니, 아버지, 자식, 형제자매 (기본공제대상자 될 수 있는 자 ---> 따라서 소득, 연령 요건 따지지 않고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삼촌, 이모, 조카 등 ( 애초에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자 ---> 따라서 소득 연령 요건이고 뭐고 상관없이 의료비세액공제 자체 불가능( 기본공제대상자 전제요건부터 미충족)
감사합니다.
@@떠먹여주는세법박세준 무슨 뜻이 알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게되었습니다 ㅎㅎㅎ 감사합니다 돈주고 들어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늘 건강하세요 !
요즘 떠세님 영상 출퇴근할때마다 보고 있는데 피피티로 만드신건지 엄청 보기 편합니다. 눈에도 잘 들어오고...
항상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잘보고있습니다.
1. 의료비세액공제중
아버지 의료비세액공제 받을때
아버지 병원금액을 아버지명의카드로 결재했다면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제 카드로 아버지 의료비를 결재했을때만 공제 가능한가요?
카드결제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아버님의 진료지출비 영수증을 떼서 회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유용한 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손보험료는 개인이 지출하고 그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이므로 국가가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세금개입은 하지 않는것이 오히려 논리에 맞지 않는지요? 실손보험 가입은 개인별 선택사항으로 두는 현재시첨에서는 말이죠. (의료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해당논리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요.)
사업소득 있으신 아버지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예정으로 어머니를 인적공제(배우자공제) 받으시는데요. 제가 연말정산 때 어머니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 받을 수있을까요? 인적공제는 받지 않구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용카드랑 의료비는 공제항목이 아니라서 제가 연말정산 때 올릴 수 있는지 해서요
근로자의 본인 카드로만 의료비를 긁어야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배우자가 배우자 카드로 긁으면 공제 대상이 아닌 건가요
1. 의료비 세액공제 중 본인 등 의료비 부분에서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이 본인 말고 기본공제 대상자여도 해당되는거죠?
2.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기타 의료비에만 있는거죠?
예시는 의료비 전체를 합쳐서 700만원으로 해서 전체인거 같기도 하네요
3.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부분에서 경로우대자 조건이 만70세 이상이였는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경로우대자 조건이 만65세 이상인거죠?
1. 네 맞습니다.
2.기타의료비에서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른항목에서 뺴주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공부하시는 게 쉽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3. 네 맞습니다.
열정적으로 질문주셔서 저도 열정적으로 답해드립니다^^
의료비는 소득의 3% 이상을 써야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모는 편이 절세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해서 배우자 의료비 화면에서 제 의료비도 보이게까지는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제 의료실비 수령분을 제외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차감되어 조회되지 않습니다. , my 홈택스 ->실손의료보험금 에서 조회한 것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연금 소득이 있으셔서. 인적공제는 받지 않고.의료비만 저한테 합쳐서 공제가 가능할까요?
(같이 살고있습니다)
아버지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홈텍스 자료동의이용)
세무사님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오늘 구청가서 연말정산 교육을 받았는데요 거기 책자에는 기부금세액공제에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본다고 되어있는데.... 세무사님은 연령요건은 안본다라고 하셔서 뭐가 맞는거죠...?? ㅜㅜ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가족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이해했는데 거주와는 상관없는건가요?
현재 저는 혼자 따로살고있습니다.
2. 제가 병원비 결제를 하지 않아도 해당되는건가요?
아빠가 개인사업자시고 장애인이십니다. 자료제공동의 받으면 아빠가 의료비로 지출하신 거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항목에 본인등은 대상금액이나 한도가 없고, 그 밖의 항목은 연봉의 3프로- 등 조건있던데 소득공제 받을 때 본인등으로 항목으로 적용받기위해 제가 제출할 게 있나요? 아니면 공제 될 때 알아서 아빠가 장애인이신거 알고 본인등 항목으로 적용되나요? 근로소득자인 제가 아빠 의료비 지출을 소득공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액구할 때 /꼭 차감액을 총급여액의3%를 곱해야 되나요?
부양가족으로 등록안하고 대신 부모님 치과 치료비용을 카드로 할때 결제할때 공제되나요?
또 체크카드 신용카드 어떤게 더 이득인가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제외 이부분에서 질문드리려고합니다
2019년도에 병원간게아닌 이전에 병원간 내역으로 보험금을 탄 경우에도 제출해야하나요?
보험회사에서는 2019년에 보험금 수령해서 같이나오는거라고 제출해야한다고 설명을 하네요ㅠㅠ
지금 현재 2019년 병원비로 나간돈이 22만원 남짓이고 2019년 보험금수령액은 18만원입니다 2018년도 병원가고 2019년 보험금수령은 40만원정도입니다 ;;
이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또한가지 의료비공제는 나이,소득요건 따지지않는다고 하는데 부모님 병원비를 모두 제가 지출했습니다 해당병원에 요청해서 자료제출해야하나요? 공인인증서가 없으십니다 ㅎㅎ 답변주시면 정말감사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아도 되나요? 부인쪽은 의료비 넣지않아도 전액공제라서요
세액공제 영상이 되게 많고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이것저것 공제가 많은데 다 따로따로 공제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부양가족아닌 여동생의 의료비도 기타의료비에 공제되나요 ?
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카드납부 하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현금주의라고 하셔가지구..
현금주의라는 것은 현금으로 결제한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로 하지 않고, 지출한 그 시점에 한번에 세액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자동차보험 1년을 가입하면 12개월치를 한번에 결제하게 되는데 그 한 번에 결제하는 그 시점에 세액공제를 모두 받는 다는 것입니다.
(발생주의는 안분계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