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부자들 특집] 재개발 사업 쉽게 알기 - 7분만에 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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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주택재개발 사업절차]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3. 조합설립 인가
4. 시공사 선정
5. 사업시행계획 인가
6. 조합원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7. 관리처분계획 인가
8. 이주 및 철거
9. 조합원 동.호수 추첨
10.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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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Ikson - Sunkissed [Official]
Music provided by Ikson®
Listen: • #63 Sunkissed (Official)
너무잘봤습니다 퀄리티가 와....
목소리 좋아요👍🏻
어머 목소리도 너무 좋고 내용도 너무 좋고. 목소리덕분인지 내용이 너무 잘 들어오는데요~? 너무 잘봤슴니당. :)
그림과 함께 보니 지루하지도 않고 집중이 잘되네요~
오 절차 하나하나에 주의점까지.. 귀에 쏙쏙 들어와요!! 7분이나 본지 몰랐어요 ㅎㅎ 너무 좋아요!!!
단숨에 이해가 되는 영상이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너무 좋아요~~영상도 깔끔하고 목소리도 편안하니 너무 듣기좋네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재개발 사업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넘 유익하네용 ㅎㅎㅎㅎ
퀄리티 높은 좋은 영상입니다.
감사 드립니다^^
영상마다 퀄리티가 넘사벽이네요~^^
설명잘들었읍니다.
이해하기쉽게 잘 설명해주시네요.
1+1의 재개발구역에 주택을소유하고있는데요
분양가가 부담이되서 집을 매매하고 싶을때 구역지정이후 언제까지 매매할수 있는지 또 매매금이 1+1의 두채의 매매금으로 받을수 있는지
받으면 보통 통상적으로 어떻게 계신해서 받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대지33평 건물 연면적은 155m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살던 세입자는 특별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조합원이 신청할 때 같이 하나요?
동의를 늦게하면 손해 보나요
질문 좀 드릴께요
조합원이 이주 할 때 거주하던 집 값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컨데 집이 3억 이라면 일단 3억은 그대로 묶여 있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