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재건축 아파트 분양 자격에 국적 제한이 있나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시민권 취득 전에 구입한 서울의 아파트가 이번에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세대주에게만 분양권이 주어진다는데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본인 소유 아파트의 분양권을 못받게되는건지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외국 거주권자에게 분양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해당 조합에 문의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신청서류역시 해당조합에 문의하시면 간단하게 준비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dh114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료에 세대주 만 분양 자격이 있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는걸 본 적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한국에 제 명의의 다른 부동산은 없는데 세대주 조항은 상관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재건축,재개발02]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의 분양자격은?
교재 :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
강사 : 김동희
※ 수강신청은 학원으로 연락 바랍니다(오전9:00 ~ 오후6:00).
- 공매경매아카데미(채움과 사람들)
☎ 02-534-4112
- 네이버카페: cafe.naver.com/pauction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 온라인강의: KDH114.com
#재건축사업 #조합원 #분양자격
잘 보고 갑니다!
재건축은 토지 30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닌지 상관없나요?
재건축은 토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축물 모두 소유한 자만 분양자격이 있습니다
@@kdh114 넵. 토지&건물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여도 입주권이 나오는것이지요~?
그렇습니다
@@kdh114 답변 고맙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재건축 아파트 분양 자격에 국적 제한이 있나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시민권 취득 전에 구입한 서울의 아파트가 이번에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세대주에게만 분양권이 주어진다는데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본인 소유 아파트의 분양권을 못받게되는건지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외국 거주권자에게 분양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해당 조합에 문의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신청서류역시 해당조합에 문의하시면 간단하게 준비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dh114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료에 세대주 만 분양 자격이 있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는걸 본 적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한국에 제 명의의 다른 부동산은 없는데 세대주 조항은 상관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사무실에서 확인하거나 구청도시정비과에서 확신해보세요
여러 경로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견으로는 그러한 요건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직접 전화해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