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02]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의 분양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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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1

  • @kdh114
    @kdh114  3 года назад +3

    [재건축,재개발02]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의 분양자격은?
    교재 :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
    강사 : 김동희
    ※ 수강신청은 학원으로 연락 바랍니다(오전9:00 ~ 오후6:00).
    - 공매경매아카데미(채움과 사람들)
    ☎ 02-534-4112
    - 네이버카페: cafe.naver.com/pauction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 온라인강의: KDH114.com
    #재건축사업 #조합원 #분양자격

  • @jjung8284
    @jjung8284 3 года назад

    잘 보고 갑니다!

  • @shaw8
    @shaw8 3 года назад

    재건축은 토지 30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닌지 상관없나요?

    • @kdh114
      @kdh114  3 года назад

      재건축은 토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축물 모두 소유한 자만 분양자격이 있습니다

    • @shaw8
      @shaw8 3 года назад

      @@kdh114 넵. 토지&건물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여도 입주권이 나오는것이지요~?

    • @kdh114
      @kdh114  3 года назад

      그렇습니다

    • @shaw8
      @shaw8 3 года назад

      @@kdh114 답변 고맙습니다!

  • @hyeseongchun7834
    @hyeseongchun7834 3 года назад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재건축 아파트 분양 자격에 국적 제한이 있나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시민권 취득 전에 구입한 서울의 아파트가 이번에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세대주에게만 분양권이 주어진다는데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본인 소유 아파트의 분양권을 못받게되는건지요?

    • @kdh114
      @kdh114  3 года наза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외국 거주권자에게 분양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해당 조합에 문의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신청서류역시 해당조합에 문의하시면 간단하게 준비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yeseongchun7834
      @hyeseongchun7834 3 года назад

      @@kdh114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료에 세대주 만 분양 자격이 있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는걸 본 적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한국에 제 명의의 다른 부동산은 없는데 세대주 조항은 상관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kdh114
      @kdh114  3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 내용은 조합사무실에서 확인하거나 구청도시정비과에서 확신해보세요
      여러 경로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견으로는 그러한 요건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직접 전화해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