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 에서 운용중인 상품에서 배당 수익금 만 인출을 할 경우, 인출 순서에 따라서 이 배당금인 운용 수익이 아닌, 우선 퇴직 원금에서 인출이 되는 것이기에 (금액적으로), 배당금 받은 만큼 원금에서 빠져 나갔으니 반드시 금액은 재투자를 바로 해야 동일한 배당 수익이 유지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동적으로 재투자되는 TR (Total Return) 만이 아니더라도 PR (Price Return) 형태이라도 조금 번거스럽더라도 받은 (찾은) 만큼 현금성 자산으로 남겨두지 말고 반드시 재투자를.. ㅎ
영상 시청 잘했습니다.연금게좌에서 인출순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은 인출시 당연히 비과세이고 세액공제 받거나 운용수익(배당,이자,분배금,매매차익)은 인출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그랗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과세됩니다.개인형 IRP에서 퇴직금 운용하면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어 재투자 가능합니다.그리고 나중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인출시에는 30% 퇴직소득세 감면받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그리고 중도인출 기능은 연금펀드는 가능하지만 개인형 IRP는 55세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중도인출 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연금수령시에(퇴직금재원 제외)연간 연금 수령금액이 개인별 1,5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합산 또는 15% 분리과세중 선택 가능합니다.물론 공적연금은 제외 됩니다.참조 하세요
이제서야 막 제테크에 눈뜬 40대 입니다. 여러 고수님들 의견에 연저펀, ISA 개설은 했는데 막상 투자를 하려니 너무 막막합니다 연저펀은 나이대에 따라 투자 방향이 다르다고도 하는데 연령대별로도 영상 부탁 드립니다. 한시라도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발을 떼기가 어렵네요ㅠ 엄청 바쁘실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IRP 계좌의 출금순서가 1) 퇴직금 2) 저축금 3) 수익금의 순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퇴직금과 연금저축을 각각 다른 증권사 IRP로 받아서, 퇴직금과 연금저축(년간한도 이내) 동시에 출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퇴직금은 A증권사 IRP계좌로 받아서 10년 이상 매년 2천만원 수령하고, 사적연금은 B증권사 IRP계좌로 관리하면서 매년 한도이내 연금으로 수령해서 매달 300만원 정도의 생활비 마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용이 입니다. ㅎㅎㅎ제가 질문의 요점을 정확하게 못 적었나봐요 ㅎㅎ 55세 이전에는 출금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 55세 이후에 받는 연금을 배당금으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시에는 배당금으로 수령할수 있다는거죠? ㅎㅎ 감사합니다 ^^
수령한도 1500은 세제혜택받은원금+배당(이자)+차익에 대해서만 1500인 것으로 기억해서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 만약 맞다면 마지막 쯤 설명해주셨던 퇴직금의 경우엔 세제혜택을 받은 원금으로 치나요? 받지 않은 원금으로 치나요?
이직을 하게 되어 5년치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 새 irp계좌로 받지말고 한해저축해서 300만원이 들어있는 저축용 irp에 받아도 상관없나요. 퇴직금을 굳히 찾지않고 이제 시작한 저축irp 금액과 같이 불려나갈꺼라면 좋은방법아닌가요? 어딜 찾아봐도 다들 따로 받으라고 하네요
노후 준비를 위해 ISA, IRP 계좌 모두 최대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연 최대 한도를 모두 채웠다고 가정하고, k슈드와같은 배당성장주에 투자한다고 했을때 3년 뒤 ISA 계좌엔 6천만 , IRP계좌엔 5400만 이 있겠네요 이때 ISA 계좌를 연장해서 마치 연금계좌를 ISA , IRP 계좌 두가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3년 만기 해지 후 IRP 계좌로 옮긴 후 ISA 계좌 재가입하는것이 유리할까요 ? 만약 만기해지 후 옮기면 IRP 계좌의 보유 금액은 5400 + 6000 만원인 금액이 될수 있는건가요 ?
영상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서 좋네요^^ 재미있게 영상보다 보니 저절로 공부가 됩니당~😊
너무 세금 걱정에 묶어 두지 마세요.
일시금으로 큰돈 만지는 게 좋은 점도 있어서. 세금은 자유의 값이라 생각하면 또 수치로만.따지기 힘든 그만한 이익 있습니다. 너무 제도에 얽매일 필요 없음.
연금 관련 FAQ 좋은 영상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설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답답했는 데, 꺳잎님이 이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이제는 연금 박사가 된것 같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 에서 운용중인 상품에서 배당 수익금 만 인출을 할 경우, 인출 순서에 따라서 이 배당금인 운용 수익이 아닌, 우선 퇴직 원금에서 인출이 되는 것이기에 (금액적으로), 배당금 받은 만큼 원금에서 빠져 나갔으니 반드시 금액은 재투자를 바로 해야 동일한 배당 수익이 유지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동적으로 재투자되는 TR (Total Return) 만이 아니더라도 PR (Price Return) 형태이라도 조금 번거스럽더라도 받은 (찾은) 만큼 현금성 자산으로 남겨두지 말고 반드시 재투자를.. ㅎ
연금 공부 잘하고 갑니다.✍️
영상 시청 잘했습니다.연금게좌에서 인출순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은 인출시 당연히 비과세이고 세액공제 받거나 운용수익(배당,이자,분배금,매매차익)은 인출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그랗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과세됩니다.개인형 IRP에서 퇴직금 운용하면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어 재투자 가능합니다.그리고 나중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인출시에는 30% 퇴직소득세 감면받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그리고 중도인출 기능은 연금펀드는 가능하지만 개인형 IRP는 55세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중도인출 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연금수령시에(퇴직금재원 제외)연간 연금 수령금액이 개인별 1,5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합산 또는 15% 분리과세중 선택 가능합니다.물론 공적연금은 제외 됩니다.참조 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막 제테크에 눈뜬 40대 입니다. 여러 고수님들 의견에 연저펀, ISA 개설은 했는데 막상 투자를 하려니 너무 막막합니다
연저펀은 나이대에 따라 투자 방향이 다르다고도 하는데 연령대별로도 영상 부탁 드립니다.
한시라도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발을 떼기가 어렵네요ㅠ
엄청 바쁘실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40대면 금방 55세 오기 때문에 집 대출만 해결됐으면, 연저펀, IRP 한도까지 올인이 답입니다.
그냥 전국민 필수 시청하게 하고싶다..
재미있네요~ ㅋ
칠판의 글씨가 안보여 아쉽네요ㅜㅜ
영상잘봤습니다♡
돈이 적어 일반 칠판 사용하시는 것 갘네요.ㅠㅠ 앞으로 부자되어 화이트 보드나 전자 칠판으로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안전자산 폐지하고
배당세 분리과세하면
사람들 노후준비 더 열심히 할텐데
IRP에 퇴직금하고 세액공제 받지않은 개인납입금액이 같이 있는데 55세가되어 퇴직금을 연금으로 개시하여 인출하려는데 이경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먼저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영상에서 퇴직금이 먼저 나온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와 세금 어렵네요 공부해야겠어요😅
분필 적는게 잘 안보여요. 여러색 하는거 보다 차라리 흰색 하나 잘보이게 하는게 나을듯
퇴직소득세 내버리고 깔끔하게 찾아서 굴리든 멀하든 하세요. 드럽게 못찾게 만들어놓은거에 발들이지말고. 정부 믿으면 개털됩니다
칠판글씨가 너무안보여요ㅠ화질이 너무밝으네요
여긴 진짜 궁금했던거 많이 알려주네요 😊
영상 잘보고 있어 요 질문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에서 연금 수령중에 사망하면 배우자 에게 승계가 되나요 알아보니 미레에셋 은 되고 NH,한투,삼성,신한 ,등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회사는 되고 어떤회사는 안되고 이게 말이 되나요
선생님 꼭 답변 부탁 합니다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IRP 계좌의 출금순서가 1) 퇴직금 2) 저축금 3) 수익금의 순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퇴직금과 연금저축을 각각 다른 증권사 IRP로 받아서, 퇴직금과 연금저축(년간한도 이내) 동시에 출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퇴직금은 A증권사 IRP계좌로 받아서 10년 이상 매년 2천만원 수령하고, 사적연금은 B증권사 IRP계좌로 관리하면서 매년 한도이내 연금으로 수령해서 매달 300만원 정도의 생활비 마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RP는 증권사 다르게 여러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퇴직연금dc형으로 etf자동투자중인데 퇴사 후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용용이 입니다. ㅎㅎㅎ제가 질문의 요점을 정확하게 못 적었나봐요 ㅎㅎ
55세 이전에는 출금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
55세 이후에 받는 연금을 배당금으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시에는 배당금으로 수령할수 있다는거죠? ㅎㅎ
감사합니다 ^^
퇴지금을 irp계좌로 받았는데
이후로 어떻게 해야하는지ᆢ
DC계좌의 퇴직금 회사부담금의 운용수익도 퇴직금으로 본다던데. 그럼 DC계좌 개인납입분의 운용수익도 퇴직금으로 보나요?
퇴직금 IRP가 1500에 포함이 안되면 2억 뽑아도 세금혜택 받는거 아닌가요? 한도가 없으니까요.
질문있습니다. DC형으로 회사다닐 때 운용하던 종목들이 퇴사를 하게 되어 IRP로 넣어줄 때는 그럼 운용하던 종목들을 별도로 매도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살아서 유지되어 들어오는 건가요??
수령한도 1500은 세제혜택받은원금+배당(이자)+차익에 대해서만 1500인 것으로 기억해서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
만약 맞다면 마지막 쯤 설명해주셨던 퇴직금의 경우엔 세제혜택을 받은 원금으로 치나요? 받지 않은 원금으로 치나요?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해요. 그리고 출금 순서가 공제받지 않은 원금, 퇴직금,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 순입니다. 퇴직금이 나올 동안은 분리과세 되고, 1500기준에 포함 안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뒤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기간을 10년 이하로 할수 있나요?
이직을 하게 되어 5년치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 새 irp계좌로 받지말고 한해저축해서 300만원이 들어있는 저축용 irp에 받아도 상관없나요. 퇴직금을 굳히 찾지않고 이제 시작한 저축irp 금액과 같이 불려나갈꺼라면 좋은방법아닌가요? 어딜 찾아봐도 다들 따로 받으라고 하네요
질문 있습니다.
IRP에서 연금 출금할때에 퇴직금은 개인연금수령한도 1500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게 되었는데요.
IRP를 55세 이후 개인연금계좌로 합산을 하고, 이후 수령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납입완료된 변액연금보험을 해지(60세부터 연 1회 3백5십만 원을 사망시까지 수령)하고 퇴직연금이나 다른 상품에 넣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1800 납입한도인데.. 왜 1500? 수령한도?
1500은 저율과세를 위한 한도고, 10년 이상 쪼개 받기만 하면 그 이상 받아도 됩니다
1등 ~
노후 준비를 위해 ISA, IRP 계좌 모두 최대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연 최대 한도를 모두 채웠다고 가정하고, k슈드와같은 배당성장주에 투자한다고 했을때
3년 뒤 ISA 계좌엔 6천만 , IRP계좌엔 5400만 이 있겠네요
이때 ISA 계좌를 연장해서 마치 연금계좌를 ISA , IRP 계좌 두가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3년 만기 해지 후 IRP 계좌로 옮긴 후 ISA 계좌 재가입하는것이 유리할까요 ?
만약 만기해지 후 옮기면 IRP 계좌의 보유 금액은 5400 + 6000 만원인 금액이 될수 있는건가요 ?
아 썸넬 ㅋㅋㅋㅋ연금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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