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 개념 총정리] :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절세 오늘부터1일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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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최서현-q8q
    @최서현-q8q 3 года назад

    미성년자녀가 중위소득 이상이면 된다던데 그 소득을 어느기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거죠?
    한두달만 그소득을 유지하는건 안될거같은데요

    • @smartbooks3419
      @smartbooks3419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스마트북스입니다. 이은하 세무사의 유튜브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ruclips.net/channel/UCqEb1ZtipngzmzHE1G3ANVg
      감사합니다.

  • @한정임-y9m
    @한정임-y9m 3 года назад

    저는 60대로 40대 혼인한 아들 명의 집에서 주소가 같이 되어있고 제명의 집에서 실제 거주합니다
    이런 경우도 세대분리를 꼭 해야
    1세대 1주택이 되나요?

  • @미노-h4g
    @미노-h4g 3 года назад

    독신이고, 서울에 집 한채 갖고있습니다.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말만 지내도 실거주요건을 채울 수 있나요??

    • @smartbooks3419
      @smartbooks3419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스마트북스입니다.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2020 최신개정) 의 저자 이은하 선생님의 블로그
      blog.naver.com/eunha337 를 알려드립니다.
      이곳으로 가셔서 덧글 등으로 질문하시면 저자 선생님께서 확인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tra459
    @tra459 4 года наза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 집을 살때 기준인가요 아님 팔때 기준인가요?

    • @smartbooks3419
      @smartbooks3419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스마트북스입니다.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2020 최신개정) 의 저자 이은하 선생님의 블로그
      blog.naver.com/eunha337 를 알려드립니다.
      이곳으로 가셔서 덧글 등으로 질문하시면 저자 선생님께서 확인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Johosua
    @Johosua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1990년 살던 집을 전세 주고 미국에와서 2001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도 1 가구 장기 보유자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세입자는 동일인으로 현재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smartbooks3419
      @smartbooks3419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스마트북스입니다.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2020 최신개정) 의 저자 이은하 선생님의 블로그
      blog.naver.com/eunha337 를 알려드립니다.
      이곳으로 가셔서 덧글 등으로 질문하시면 저자 선생님께서 확인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j1s
    @박영-j1s 4 года назад

    현재 1주택자인 조카와 함께 있는데 이런 경우도 2주택으로 되나요?

    • @smartbooks3419
      @smartbooks3419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스마트북스입니다.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1일』(2020 최신개정) 의 저자 이은하 선생님의 블로그
      blog.naver.com/eunha337 를 알려드립니다.
      이곳으로 가셔서 덧글 등으로 질문하시면 저자 선생님께서 확인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