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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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거래 관련 증빙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증빙서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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