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 수출입실무. B/L과 surrender, D/O 발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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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후니훈-n3m
    @후니훈-n3m 23 дня назад +1

    항상 감사합니다

  • @캠퍼가족옥슈슈네
    @캠퍼가족옥슈슈네 Месяц назад

    역시 최고의 강의

  • @밈-c2k
    @밈-c2k 9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LC 개설일보다 BL 온보드 일자가 더 빨리 발행되면 은행에 추심 진행할때 은행에서 인정을 안해주나요? 고객사에서 현재 LC 신청중에 있으며 실제 출항일보다 이틀늦게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거래 계속 해왔던 업체이며 LC No는 확정 받은 상태입니다.

    • @무꿈사
      @무꿈사  9 дней назад

      신용장조건에 의해 별도로 금지되지 않는 한, UCP 600에 의거하여 신용장 개설일보다 서류가 먼저 발행되는 것은 허용됩니다.

  • @민-h6o4e
    @민-h6o4e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수입할때 700불이하면 원산지 증명 없이도 fta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있데 700불이하로 수차례 수입해도 매번 혜택을 받을 수있나요 ? 아니면 연간 상한선이있나요? 감사합니다.

    • @YunseolLee
      @YunseolLee 9 дней наза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이지 원산지 증명 자체가 면제가 아닙니다. 세관에서 추후에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셔야하고, 그때 제출 못 하시면 받으신 혜택을 이자 쳐서 반납하셔야합니다.
      동종의 물품을 수차례 수입하면 세관에서 선별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