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명품백'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김건희 여사 때와 다른 결론, 왜? / SBS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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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이효은-e3x
    @이효은-e3x Месяц назад +5

    청탁은 언젠가? 뽀록 날 확률 큼

  • @이효은-e3x
    @이효은-e3x Месяц назад +2

    예전에는 보증서주는 자식 낳지말라 였는데 지금에는 청탁하는 자식 낳지말라함

  • @노기옥-p3f
    @노기옥-p3f Месяц назад +4

    목사라는양반이나 영부인이라는분이나 참 딱하네요

  • @김동희-k1t
    @김동희-k1t Месяц назад

    목사가 ......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우선 목사 사직하고 ~!! 하덩가~

  • @graceh3494
    @graceh3494 Месяц назад +1

    나라가 이건 뭐 ,,,,,

  • @EASTSEABOSS-WoongC
    @EASTSEABOSS-WoongC Месяц назад +2

    청탁한 분이 뭐가 그리 잘나셨습니까? 제정신인가 싶다..

  • @양심촛불-q9t
    @양심촛불-q9t Месяц назад +2

    법에 따른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입으로만 선동질할 일이 아닙니다. 법에 가방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규정이 있고 반대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경우 그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그리 법을 만들었으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개딸들이 개거품 물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니 최목사는 감방 안가려면 검사님한테 한 번 봐달라고 사정하는 수 밖에요.일이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 @쫄지마-l5i
      @쫄지마-l5i Месяц назад +1

      오우 말인지 똥인지...

    • @zz-cg4tw
      @zz-cg4tw Месяц назад +2

      검찰은 "대가성 없음"을 명분으로 불기소했고,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의견의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는데? 청탁 자체는 인정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