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차 창업컨설턴트가 말하는 권리금 계산 방법, 한방에 쉽게 정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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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권리금#권리금계산방법#창업
    25년차 창업전문가가 말하는 권리금 계산 방법
    권리금 계산 방법 한방에 요약
    [창업자가 창업준비를 할 때 꼭 알아야하는 창업상식]
    권리금.
    부동산이나 컨설팅 회사를 다 믿어야 할까?
    도대체 권리금은 얼마나 줘야하는 것일까.
    권리금은 달라는대로 줘야하나.
    권리금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권리금은 바닥권리 영업권리 시설권리로 나눈다는데....
    권리금은 장사 후 몇 년 안에 뽑아야 하는가.
    권리금의 정의를 제대로 내려드립니다.
    권리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고, 권리금을 얼마줘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아래 채널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창업의신’ 검색
    '창업의신' 상담 바로가기 pf.kakao.com/_L...
    블로그 blog.naver.com...
    이메일 ideaman1@naver.com
    매물 직거래 카페 cafe.naver.com...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 부탁드려요~~~~^^

Комментарии • 134

  • @김모모-q4m
    @김모모-q4m 5 лет назад +7

    꼭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짚어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매번 감사히 시청하고 있어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5 лет назад +1

      네. 조그만 상식이 언젠간 큰 힘이 될 것을 믿으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영상 이어갈께요. 누군가의 응원이 이렇게 제게 큰 힘이 되듯이 말에요.고마워요.진심.^----^

  • @M.J1899
    @M.J1899 Год назад +1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

  • @chefdadadak
    @chefdadadak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오늘도 쉬는시간 창업 공부합니다. ^^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ㅎㅎ 네에~ 좋은 공부하시도록 저도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네이버 외식창업스쿨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bizonline.naver.com/sme-lec2s

  • @soosanlee9867
    @soosanlee9867 4 года назад +5

    조그마한 가게를 생각하고 있는데 정보부터 와닿는 표현까지. 10분동안 잘 배우고, 구독하고 갑니다! 좋은 영상 부탁드릴게요 ^_^

    • @창업의신
      @창업의신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들 많이 올려드려야 하는데...최선 다할께요.~^^ 관심주셔서 고맙습니다.

  • @휴운오주연
    @휴운오주연 5 лет назад +6

    연애도 안하고 결혼... 확 와닿습니다 !!!
    역시 무엇이든 크던 작던 경험이 필요한거군요^^
    유용한 정보에 늘 ~~~ 감사드려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5 лет назад +1

      확 와닿죠.ㅎ
      주연님도 앞으로도 좋은 경험만 많이 하시길 바래요. 나무 밑엔 벌써 가을이에요. 일요일 예쁘게 보내시고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동현-b7d4q
    @김동현-b7d4q 4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유쾌하고 좋은 정보네요~앞으로도 많은 영상부탁드립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4 года назад

      아, 힘이 나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사실, 시간 많이 빼서 만들어야 하는 작업이라 고민이 많은데 힘이 되는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ey-572
    @hey-572 4 года назад +3

    너무너무 유익하고 좋은 영상 감사드려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4 года назад

      아코, 고맙습니다. 힘이 나니 더 좋은 영상 만들어가겠습니다~~!!!!

  • @greensound5165
    @greensound5165 5 лет назад +3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꾸욱~ 누르고 갑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5 лет наза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든 언제든지 물어 보세요. 성공하세요~~^^

  • @myjj74
    @myjj74 5 лет назад +2

    완전 도움되었어요~감사합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5 лет назад

      고맙습니다.시간 핑계로 자주 올리지 못 하는데 최선 다해서 좋은 정보 올리겠습니다.^^

  • @hyun-soolee5100
    @hyun-soolee5100 3 года назад +1

    잘보구 갑니다.

  • @은채정-s2p
    @은채정-s2p 13 дней назад

    궁금한게 있어서요..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요..(10평이예요)
    제가 인수당시 간이 사업자셨고(년에 8000만원 미만) 권리금 2000 주고 들어왔구요.. 6개월쯤만에 일반사업자로 바뀌었습니다.
    매출은 많이 올랐는데,(년에 1억 6천정도)
    이번에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가게를 내 놓은 상태예요ㅜ
    권리금은 얼마를 받는게 맞는지 싶어서요..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보러오기로 하신분이 계신데
    치킨집 그대로 양도샹수 하고싶어 하세요..
    (보증금은 2000천에 80 이예요)

  • @엘리이-h2m
    @엘리이-h2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뷰티샵 피부관리샵은 위기준으로 몇년안에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의 권리금이 적당한가요?

  • @마그네슘-o2x
    @마그네슘-o2x Год назад +1

    족발 매장 양도양수 진행해서 그대로 운영하려는데요, 족발집이고 최근 3개월 평균 포스기 매출은 2000만원이고요, 적당히 인테리어는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이주인이 6개월전에는 권리금을 1500만원 생각했나본데, 최근 매출이 2000만원으로 오르니 권리금을 2000만원으로 올렸더라구요.
    지역은 안양이고, 월세는 80만원입니다. 직원 시간제알바 한명 월 170만원 나가고있고요.
    문제는 매출 2000만원에 알바비170만원, 월세 80만원, 재료비 대략 30% 잡고, 부가세 10%세금제하고, 대략 주인이 500만원 정도 가져갔을거라 저는 생각하긴하는데요. 근데 순수익을 알려달라고하면 알려주는지요? 가라로 알려줄수도 있을텐데
    그 주인이랑 저랑 서로 계산기 두드리며 머리 싸움할거 같은데, 눈탱이 같은지요?
    족발집 창업한지는 11개월 정도 되었고, 그사람은 지금 가게 내놓고 시내 나가서 크게 하고싶다고 하네요
    여기서 이슈는, 이사람 족발집 100미터 근처에 자기 가족이 족발집을 하고 있습니다. (크진않고 동네 10년 운영한 작은 매장) 월매출1500만원 예상 매장임.
    저는 어차피 넘기는 매장 포스기 1년매출 보긴할거지만. 근데 권리금올리려고 자기 카드로 최근 3개월 매출 끊고, 다시 취소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던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카드깡해서 자기는 다시 돈받고요.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해서 어떻게 보이세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4 месяца назад

    이홍구의 '외식실전창업과정' 4기 교육을 곧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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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s.gle/9dNpauS3rJBFaMF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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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라이트-y9e
    @문라이트-y9e 2 года назад +1

    월매출1억3~4천 나오는 4년된 브런치카페입니다 월순수익4~6천 정도라고 했을경우 권리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말이 4~6천 순수익이지 부가세 종합소득세 띠고하면 월실제 순수익은3천이 안될것같은데요

  • @gaga_777gaga
    @gaga_777gaga 2 года назад +2

    판매업 하고있습니다
    똑같은 업종을하려는 양수자를찾아야 권리금을 받을수있나요?
    가게를 내놯는데 다른업종을 한다고 찾아오면 권리금을 못받나요?
    동네가 동네인지가 기본 바닥권리가 6~7천 나오는곳이라서...
    서울 방이동 방이시장입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같은 업종을 하면 양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집기/비품들과 기존 고객들의 영업권리금도 더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기존 바닥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다른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권리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OH-kc5yy
    @OH-kc5yy Год назад +1

    그럼 그대로 인수받아 운영하는것이 아니라면 바닥권리만 지불하면 되는것인가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Год назад

      바닥권리만 지불해야 합리적이지만 그건 양도인과 권리금이 협의가 되어야죠

  • @linm288
    @linm288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정말 하나만 여쭤볼께요 .
    답변 꼭좀부탁드려요ㅜㅜ
    제가 권리금 주고 떡볶이집 양수 받았는데요
    양도인이 마지막에 남은 재료비까지
    계산하더니 추가로18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나무꼬치 천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해서요
    남은 식자재 까지 권리금에 포함된것이 아닌건가요?
    이걸 추가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ㅜㅜ

    • @창업의신
      @창업의신  Год назад +2

      재료비는 통상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포장지를 뜯어 놓은 것은 그냥 주고 뜯지 않은 것은 원가로 지급합니다.

    • @linm288
      @linm288 Год назад +1

      그렇군요...감사합니다..

    • @linm288
      @linm288 Год назад +1

      @@창업의신 아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여쭤볼께요ㅜ
      제가 여기 인수하면서 거의 쓰레기장이어서
      청소업체 150만원 들어서 청소 했는데요
      이런것도 양수자가 전부 부담 하는게 맞나요?
      가스도새서 수리하고 전자렌지도 고장나고 멀쩡한게없어서 다 교체했는데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Год назад +2

      청소는 양수인이 해야함이 맞습니다. 가스와 전자렌지의 수리 고장 부분은 미리 체크하셨어야 해요. 그 부분에 대해 양도인에게 얼마라도 금전적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요구에 불응하면 법으로 다투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니 그냥 받아드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드러머장민희
    @드러머장민희 Год назад +1

    학원의 경우 권리금 어떻게 책정되나여? 음악학원의 경우 수강생에 따라 권리금이 달라지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Год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학원의 경우 수강생의 숫자로 권리금을 평가합니다.

    • @드러머장민희
      @드러머장민희 Год назад

      @@창업의신 예를들어 만약에 수강생 전체가 100명이다 그러면 권리금얼마정도되나여? 보통 저희학원은 1명당 13만원 이렇게 받거든요.

  • @탁준현-y9t
    @탁준현-y9t 3 года назад +1

    점포 얻으려는 입장에서 맘에 드는 곳 찾아 보증금 권리금 건물주성향 상권 다 맘에 찰 수 없는데 무엇은 양보하고 어떤건 꼭 사수해야 할까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1

      월세가 가장 큰 관건이구요.
      보증금은 되도록 낮은 것.
      권리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을 찾는 노력을 하세요.

  • @고K-k2j
    @고K-k2j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한가지 질문할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혹시 1년 평균을 봤을때 1달평균 1700만원 정도 되고 잘될떄도 있고 안될때때도 있는데, 일단 평균으로 하루 60정도 되는 커피숍인데 권리금이 9천정도면 어떨까해서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2

      월세와 평수의 규모, 인테리어 상태, 입지에 따라 달라요.
      월세가 200을 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싸지는 않지만 비싸다고도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전체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 @고K-k2j
      @고K-k2j 2 года назад +1

      말씀감사합니다..

  • @hydehaido
    @hydehaido 3 года назад +1

    권리금에 대해서 3가지로 나뉜다만 알고 있었는데 디테일한것 까진 몰랐네요 고맙습니다. 이홍구님도말 씀 하셨듯이.. 주변에장사 잘하시는 사장님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이.. 첫장사는 무조건 싸게.. 인테리어도 싸게 주방기물도 싸고 좋은거(가성비 제품) 보증 권리 월세 싼데로..(그렇다고 상권이 너무 죽은 곳은 금물) 어차피 시간지나면 가게 곳곳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때나 본인이 하고싶은 인테리어로(초반 보다 돈들여도 된다는) 하시는걸 추천..

  • @jws87810
    @jws87810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권리금계약서에 부가세표기를 안했습니다 ~ 총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다고 우겨도 될까요

  • @대곤이-b5n
    @대곤이-b5n 3 года назад +1

    현재 한우전문점을 운영중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수익이 날 만큼 잘 유지하고있습니다.
    내년쯤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있어 매도를 생각중인데 권리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네 권리금이야 상권과 시대에 맞게 거래가 되는 거니 잘 계산하시길 바라구요.
      바닥권리보단 현재의 상태에서 양도양수 하는 것이 더 높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매출이 좋아야겠죠. 이제부터 매출을 더욱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건 민감한 사항일테니 개인적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 @sonfrank6727
    @sonfrank6727 Год назад

    고시원의 경우 신규창업이 막혀있어서 권리금ㅇ 많이 올랐는데 이런경우의 권리금 이름은 무엇인가요?

  • @zkvpfkepdkdltm3759
    @zkvpfkepdkdltm3759 2 года назад +1

    아직은 인지도가 부족하지만 저가형 커피전문점 오피스와 아파트상권 끼고 있는 1층 19평 보증금3000/220(부가세별도) 권리금 5000만원 권리금 금액은 적당한가요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1년 쫌 넘게 운영하신곳입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막연한 질문이시니,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릴께요.
      ideaman1@naver.com

  • @빛나는오드
    @빛나는오드 2 года назад +1

    현 순수익 2000이상 나오는 가게를 현 상태 시설 그대로 인수하는데 영업권리금 2억 주면 안되나요? 10개월이면 뽑을 수 잇는 데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그건 향후의 매출과 순수익이 지속될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순수익이 2000만원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 2억이면 비싼 것은 아닙니다.

  • @supersuperlee2581
    @supersuperlee258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도 작은 동네 슈퍼집 딸인데요 ㅎ 누구보다도 컨설턴트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저희 슈퍼 매매 하는 것에 대해 여쭙고자 하는데 지금도 영상 속에 있는 메일로 상담 가능하신가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ideaman1@naver.com

  • @Bangarang119
    @Bangarang119 4 года назад +2

    술집은 2년기준이 맞을까요?
    다른의견들보면 순이익 곱 12개월이다
    요즘 시국엔 10개월이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구요
    예전과는 달라졌을까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4 года назад +2

      영업권리금 계산 방법은 1년 순수익으로 보는 견해가 많구요. 그건 손에 쥐는 수익률이니까 시국이 중요하지 않구요. 바닥권리는 변동할 수 있죠. 시설은 별도이구요. 기대 원가회수 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를 정하기는 사실 어렵죠.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술집의 총 권리금은 1년6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 @Bangarang119
      @Bangarang119 4 года назад +1

      @@창업의신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중히 참고하겠습니다

    • @yslee8062
      @yslee8062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인데 질문을 드려봅니다
      한 6년 동안 보즘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임차 하던 사람이
      이번에 나가면서 부동산에 권리금으로 학원멉종이면 2,000만원 다른 업종이연 1,000만원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올때 빈상가 였기에 본인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권리금을 받겠다는게 말이 되나요? 이 사람은 월세 10만원 인상도 죽는 소리를 해서 월세도 동결 했거든요 ㅠ ㅠ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2

      @@yslee8062 법에서는 임대차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받게끔 되어있는데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 적용기간이 아니더라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권리금이 아니라면 눈감아 주시는 것도 정신건강에 도움되세요.^^ 그리고 임차인이 그동안 운영하기 위해 시설과 인테리어 등의 비용도 소요가 됐을테니 권리금 조금이라도 받고 싶겠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조금은 가실꺼에요.~~
      그리고 권리금을 받던 안 받던 빨리 임차인이 바뀌어야 임대인께서도 마음이 편하실테니 얼른 임차인이 바뀔 수 있도록 협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 임대료를 미리 현재 임차인에게 얘기해주세요. 그래야 임차인들끼리 양도양수할 때 혼선이 없습니다.
      그동안 임차인도 월세 내기 위해 애썼으니 무리가 아니면 이해해주기로 하셔요.
      또 봬요~~😁

    • @yslee8062
      @yslee8062 3 года назад

      @@창업의신 네 잘 알겠습니다 ㅎㅎ

  • @제름-f2m
    @제름-f2m 3 года назад +1

    주변 바닥권리금은 어떻게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ㅇ0ㅇ??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많은 부동산을 다니며 정보를 얻으시구요. 상권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UsopTV
    @UsopTV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한가지 여쭙고자 메일 드렸습니다 ㅜ !!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1

      네 메일이 들어와 있네요. 답신드릴께요.^^

  • @moneyland8282
    @moneyland8282 3 года назад +1

    시장입구 마트 권리금은 몇 개월으로 봐야할까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음... 1년 정도는 봐야하지 않을까요?

  • @sunghwanjang1548
    @sunghwanjang1548 3 года назад +3

    일년이나 지난 지금에서 영상 보았습니다 예비 창업준비자로서 정말 유익하고 도움 되었습니다 메일로 지역 바닥권리금 문의드려도 될지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네 문의 주시면 답변드릴께요.^^

  • @duriana1975
    @duriana1975 3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너무 유익합니다! 저도 궁금한건 메일로 보내고싶은데 괜찮을까요?

  • @eun49136621
    @eun49136621 5 лет назад +4

    죄송하지만 문의드려요~~월매출3400정도이고 오픈한지는5~6년이고 현사장이 인수한지는1년입니다.(현재 사장부부중 1명은 오픈 마감까지 일하고 한명은 오후6시퇴근 알바비 월150만원정도 월세200 이럴경우 권리금 1억1000정도가 적당할까요???(물대비50%정도입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5 лет назад +2

      물대비라는 것은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매출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순수익이에요. 순수익이 얼마냐가 중요하구요.
      질문 자체가 좀 막연해요.^^
      일단 바닥권리도 중요하겠죠. 바닥권리 + 영업권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죠.
      아무튼 부부도 인건비를 따져주셔야 하구요, 시설비의 잔존가치도 봐야 합니다.
      순수익과 업종 그리고 점포의 위치도 함께 말씀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께요.
      공개하시기 곤란하시면 ideaman1@naver.com 메일로 주셔도 좋습니다.^^

    • @eun49136621
      @eun49136621 5 лет назад +1

      @@창업의신 메일 보냈는데 메일함이 가득차서 보낼수 없다하네요~~~메일함 비워주세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5 лет назад

      @@eun49136621 아코 죄송해요. ideaman1@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 @eun49136621
      @eun49136621 5 лет назад

      @@창업의신 늦게봐서리...지금 메일 보냈어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5 лет назад

      @@eun49136621 ㅎ 네 검토하고 답변 드릴께요^^ 날씨 추우니 감기 조심하세요~~^^

  • @TV-fz2kr
    @TV-fz2kr 3 года назад

    저도창업준비중인데 집근처상가에봐둔곳이있는데 권리가너무비싸서 고민중이에요ㅜㅜ 이시국에 이렇게주고들어가도 되는건지 고민이되요ㅜ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시세에 준할 수 밖에 없는데 시세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매장을 찾으면 더 좋겠죠. 권리금이 과도하게 비싸면 하지 마세요.

  • @매끼노니
    @매끼노니 4 года назад +3

    업종에 따라서 권리금도 차이가 많은거 같아요전 월 매출2억 순수익 2천은 되는데 권리금 5천받기도 힘드네요업종은 건축자재판매입니다. 운영할수 있는분이 제한적이라서 그런거 같긴해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4 года назад

      아 그러셨구나. 그정도면 권리금이 싼건데 말이죠. 점포형 자영업 권리금은 단순하면서도 다소복잡합니다.^^

    • @sjpark3337
      @sjpark3337 3 года назад +1

      아.. 그 업종 제가. 하고픈 업종인데.. 계신곳 지역이 어디인가요??

    • @sjpark3337
      @sjpark3337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하고픈데.. 지역이 어디인가여?

  • @젤리킹-p8c
    @젤리킹-p8c 4 года назад +1

    바닥권리금만 받는다고할경우
    철거비를 나가는 사람이 부담하나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4 года назад

      아뇨, 통상 권리양도양수 계약의 경우 철거는 양도인이 하지 않고 양수인이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젤리킹-p8c
      @젤리킹-p8c 4 года назад +1

      @@창업의신 감사합니다

  • @벤프국립공원
    @벤프국립공원 3 года назад +1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권리금 책정은 객관성을 띄어야 하나 각각 점포들마다의 특성에 맞게 계산되어야 하는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성적인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벤프국립공원
      @벤프국립공원 3 года назад

      @@창업의신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 @임민주-j7n
    @임민주-j7n 2 года назад +1

    급해서 그러는데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문의드려도될까요?

  • @susanna-f1h
    @susanna-f1h 3 года назад +1

    권리금을 2년안에 벌수있는 금액이라면 순이익을 말씀하는건가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순이익이어야죠.

  • @yoonmamatv
    @yoonmamatv 5 лет назад +3

    명쾌한 해답 을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

    • @창업의신
      @창업의신  5 лет назад +1

      ^^ 영상 찍고 나면 항상 아쉬운데, 아쉽기 때문에 다음 영상을 더 잘 찍으려 하게 되요. 중요한 건 영상 찍고 편집하는 것 과정이 발전이 되니 좋아요. 저도 윤마마TV 애정 갖고 시청하겠습니다.^^ 화이팅!!!

    • @yoonmamatv
      @yoonmamatv 5 лет назад

      @@창업의신 네 저도 영상 찍고 서툴러도 편집을 하다보면 다시 돌아 보게 되더라구요 ㅎ

  • @yyulla
    @yyulla 3 года назад +1

    사장님 정말유익한 정보 감사합미다!!
    제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저도 메일 보내도 될까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1

      ^-----^네 보내라고 있는 메일을 왜 못 보냅니까. 되지요. ideaman1@naver.com
      꼭 성공하세요.

    • @yyulla
      @yyulla 3 года назад +1

      @@창업의신 감사합니다 정말!!!!!!!!ㅜㅜㅜㅜ바로 보냈어요!!정말 감사합니다!

  • @이선희-z3u
    @이선희-z3u 3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이번에 양수하려는 가게가
    있는데 권리금 문의 좀 메일로
    드리겠습니다ㆍ
    답변 해주실꺼죠?~~🙏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네 확인했습니다. 연락드릴께요~^^

  • @버닝-r1f
    @버닝-r1f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꽃집창업하려고하는데 권리금 문의드려도될까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권리금 영상 올려놓고 이렇게 많은 문의는 처음 받아봤어요.ㅎ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오는데, 적정 권리금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구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ideaman1@navere.com 메일로 보내셔도 좋구요.
      카카오채널 '창업의신' 혹은 네이버 검색창 @창업의신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 곳에서 문의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 @정수옥-m7n
      @정수옥-m7n Год назад +1

      저도 궁금한점 메일로 문의드려도될까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Год назад

      네^^
      ideaman1@naver.com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kk-fx3fq
    @kk-fx3fq 4 года назад +2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4 года назад +1

      영업권리, 시설권리 방식은 크게 변함이 없구요. 바닥권리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비해 50%전후로 떨어졌다고 봐야해요. 심지어 강남역 먹자골목도 무권리에 나오고 영동시장도 시세 절반의 권리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은영-n4f
    @정은영-n4f 3 года назад

    창업초보로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피아노학원 옆에 계약을 했다가 소음이 심해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나갈때 시설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은 권리금받으려다 신규임차인 빨리 못들어오면 책임질거냐고 몰아붙이는데 시설권리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시설권리금은 같은 업종으로 양도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이면 받기가 어렵지요~

    • @현명-t1f
      @현명-t1f 2 года назад +2

      유익비지출 하신것 같은데 법원에
      필요비로 인정받으시면 시설권리금
      +유익비상환 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선 필요비로 인정을 잘 안해주긴
      하는데 피아노학원 때문에 방음벽 설치는
      건물에 유익한 비용이라 여겨집니다.
      나쁜임대인이네요

  • @YOUTUBE규짱
    @YOUTUBE규짱 3 года назад

    학원 같은 경우는 권리금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와이프가 어렸을적 피아노를 배웠던 원장님이 타지로 이사를 가서 학원을 내놓을 예정이고 원장님 개인 사정있을때 알바한 경우가 있어 원생들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원생 35명 정도인데 와이프는 권리금이 크지만 않다면 인수해서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감가상각된 인테리어 비용과 원생 수로 계산이 됩니다.
      원장님과 잘 상의해 보시고 어려우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 @달빛머무는곳
    @달빛머무는곳 5 лет назад +3

    카톡 추가해서 꼭 문의해보고 싶습니다

    • @창업의신
      @창업의신  4 года назад +1

      네 답변이 너무 늦었네요.
      카톡에서 '참업의신' 검색하시면 친구되실 수 있어요. 언제든 궁금한 것 문의 주세요. 그럼 저도 성장하니까요.^^

  • @dodo_ch1
    @dodo_ch1 4 года назад

    창업의신님 영상보고 메일하나 남겨드렸는데 답변한번만 부탁드려요 ㅠㅠ

  • @hi__soosoo
    @hi__soosoo 4 года назад +2

    권리금 관련해서 전문가분께 도움을 받고자 문의내용 네이버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 번 보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4 года назад

      네에 그러셨군요. 살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 @hi__soosoo
      @hi__soosoo 4 года назад +1

      @@창업의신 네 꼭 답변 부탁드려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4 года назад +1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등기부등본 건물,토지 각각 살펴보시구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발급잗아 하자여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세요.

    • @hi__soosoo
      @hi__soosoo 4 года назад +1

      @@창업의신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300정도는 어떨까요?
      부동산에서는 나중에 제가 나갈때 못해도 500은 받는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긴하는데 ..... 보장이 되는것도 아니고
      위치도 골목끝이고 아주1층도아니고
      500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4 года назад +1

      @@hi__soosoo 네, 300도 가능할꺼에요. 확률은 있어요. 충분히.^^

  • @신단단
    @신단단 3 года назад

    양수시 권리금이 2년간의 수익률을 지급하는거라니 참 무리수가 있네요 코로나시국이고 예전영상이라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매도시 그 권리금을 받으리란 보장도 없으니 ~

    • @창업의신
      @창업의신  3 года назад

      최대 2년이라는 얘기구요. 카페는 2년도 비싸지 않은 거에요. 시장에선 그렇게 돌아가요. 그럼 어떤 룰이 좋다고 보시나요?

  • @안은아-d5c
    @안은아-d5c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저도 메일보내도될까요???

    • @창업의신
      @창업의신  4 года назад +1

      ^-----^네에 보내주세요~~~~
      ideaman1@naver.com

    • @안은아-d5c
      @안은아-d5c 4 года назад

      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 @창업의신
      @창업의신  4 года назад

      ㅎㅎㅎ네에~~

    • @창업의신
      @창업의신  4 года назад

      메일 답변 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한 일 있으시면 010-3765-6002 제 휴대폰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지혜롭게 문제를 잘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 @yinadia
    @yinadia Год назад

    일반 입시학원의 권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