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전증여 입증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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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이승훈-z1t
    @이승훈-z1t Год назад

    혹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 @YULSSAM
      @YULSSAM  Год назад

      - 단순히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매수 경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나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민수김-z1d
    @민수김-z1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멍청한부모가 자식들 싸움붙히고 가는거임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