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형모의고사 3회 3강 [동백꽃 3회 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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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김희선-m8k
    @김희선-m8k 3 года назад +1

    최고입니다

  • @규현-u2z
    @규현-u2z 3 года назад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 @김종완-o1p1x
    @김종완-o1p1x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sch4201
    @sch4201 3 года назад

    재미 있어요ㅎ
    감사합니다

  • @hannacho3788
    @hannacho3788 3 года назад +1

    넘버원 이인자 위 최순실(채손실) ㅋㅋㅋ 넘 웃김. 안잊어버리겠어요 감사함다^^

  • @tpo22kim18
    @tpo22kim18 2 года назад

    동시이행관계를 다시 정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hwayounglee26
    @hwayounglee26 3 года назад

    잘 정리했습니다.
    교수님 ^^ 열강에 부응 하기를~
    감사해요~

  • @명이-h3t
    @명이-h3t 3 года назад +1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미라서-l8g
    @미라서-l8g 3 года наза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넘버원 통령 이인자국무총리 그위에 채순실!!! 암기하겠습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채불,손배,실행비용~

  • @정희종-u6f
    @정희종-u6f 3 года назад

    61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피담보채권의 변재기가 도래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할수 없다고 했는데
    압류를 하기전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압류의 효력이 발행한후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유치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궁금합니다.

    • @damachoom_TV
      @damachoom_TV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정희종-u6f
      @정희종-u6f 3 года назад

      @@damachoom_TV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