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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 - 유효 ) / 해지 가능/ 공유물분할청구 X / 지분이전등기의무 동시이해관계다. 역시나 문제풀고 쌤의 강의를 들어야 더욱 더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채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중간에 나오는 에니메이션 그린피스 플라스틱 광고가 대박이네요.
감사해요 열심히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74번 에 5번지문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해도 갑의수용보상금청구권자체가 귀속되는것은 맞지않나요 ? 갑의 수용보상금자체가 귀속되는것은아니며 청구권을 가지는것이니 .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청구권자체가 귀속되는것이라고 이해됩니다 ㅠ
을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더라도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이죠.. 따라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보상금청구권이 을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한거지 71번에 ㄹ지문 질문 잇습니다경매대금완납후 소유권이전햇으면그전에 가등기권자도 말소기준권리에 포함되서 소멸하는경우가 아니고 존속해서 가등기가 실행됏다는걸로 해석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가등기는 2종류가 있습니다..담보가등기는 경매에서 무조건 소멸합니다..그런데 이 문제는 청구권보전가등기입니다.. 이 가등기는 저당권보다 선순위이면 살아남지만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면 소멸합니다
@@damachoom_TV 아네네~~ 이제이해햇습니다~감사합니다 교수님~^^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 - 유효 ) / 해지 가능/ 공유물분할청구 X / 지분이전등기의무 동시이해관계다.
역시나 문제풀고 쌤의 강의를 들어야 더욱 더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채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중간에 나오는 에니메이션 그린피스 플라스틱 광고가 대박이네요.
감사해요 열심히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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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있습니다
74번 에 5번지문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해도 갑의수용보상금청구권자체가 귀속되는것은 맞지않나요 ?
갑의 수용보상금자체가 귀속되는것은아니며 청구권을 가지는것이니 .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청구권자체가 귀속되는것이라고 이해됩니다 ㅠ
을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더라도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이죠.. 따라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보상금청구권이 을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한거지 71번에 ㄹ지문 질문 잇습니다
경매대금완납후 소유권이전햇으면
그전에 가등기권자도 말소기준권리에 포함되서 소멸하는경우가 아니고 존속해서 가등기가 실행됏다는걸로 해석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가등기는 2종류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경매에서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청구권보전가등기입니다.. 이 가등기는 저당권보다 선순위이면 살아남지만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면 소멸합니다
@@damachoom_TV 아네네~~ 이제이해햇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