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증여하라"는 세무사들 조언은 틀린 얘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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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8

  • @fefe7270
    @fefe7270 Год назад +4

    만약 아파트 감정평가액이 5억으로 나와 5억으로 증여 취득세를 신고했는데 이후에 매매로 6억이 발생되어도 문제없는건가요?

    • @SurvivalEconomy_KBS
      @SurvivalEconomy_KBS  Год назад +2

      요 질문에 대한 영상 제작 예정입니다.

    • @fefe7270
      @fefe7270 Год назад

      @@SurvivalEconomy_KBS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 @missprettie2165
      @missprettie2165 Год назад

      @@fefe7270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 @peterlee2458
    @peterlee2458 Год назад +24

    증여 상속 100억까지는 비과세해야

  • @두꺼비세금상담소
    @두꺼비세금상담소 Год назад +33

    안녕하세요. 이 장원 세무사입니다.
    22년 내에 증여를 하지 못 해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주택 시장에서 최근 역전현상으로 인해 더러 23년에 증여하는 것이 더 나은 상담건도 꽤 생기고 있습니다.
    이 점을 KBS 속고살지마에서 말씀드리게 되어 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다 22년 12월 21일,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세율 적용 상황이라면 이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통과될 지 2월까지 기다리신 후에 증여를 하는 것도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3년에는 그 밖에도 다양한 세법적 이슈가 있으니,
    항상 어떠한 전략이 더 나을지 꼼꼼히 확인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채널에서 최신 세법 동향과 제 의견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꽤 추운데 항상 건강들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 @JoeR0202
    @JoeR0202 Год назад +4

    과거 식민지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기름 한방울 없는 나라니까 이해는 하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해주면 좋을탠데 무상 증여나 증여 세액도 조금 개편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 @푸른하늘-w9x
    @푸른하늘-w9x Год назад +20

    영상감사합니다
    무상증여도 5천에서 1억으로 올려야 할 때가 아닐까요 ?

    • @이정휘-n3r
      @이정휘-n3r Год назад +1

      굿 의견

    • @jinohkim1668
      @jinohkim1668 Год назад +2

      최소 3억은 되야합니다.
      미국은 총 260억까지 무세금.

  • @마금산
    @마금산 Год назад +3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오안나-v1z
    @오안나-v1z Год назад +5

    재건축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후 감정평가가 실시돼 받아 보게 되었는데 시가의 약 80% 선에서 나오더군요 .

  • @주니스-u9m
    @주니스-u9m Год назад +3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경우는 아직까진 흔한 경우가 아님 특히 지방의 경우 공시가격이 낮아 그 밑으로 시가가 되는경우 거의 못본듯
    그리고 배우자 이월과세나 상속세계산시 사전증여합산 등을 생각하면 빨리 증여하는게 나은경우가 더 많음

  • @국선-f7p
    @국선-f7p Год назад +33

    내년부터 증여세 면제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된다는 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송 부탁합니다.

    • @이연순-k6w
      @이연순-k6w Год назад +1

      뉴티브
      못믿어요
      이랫다 저랫다
      하지마세요

    • @이정휘-n3r
      @이정휘-n3r Год назад +1

      바뀌어야 합니다 도대체 만주당 애들은 세금걷는데 혈안 되어서 무조건 반대 파 나라 좀먹는 인간들

  • @이은희-h9x4w
    @이은희-h9x4w Год назад +2

    저가양도전에
    자식에게 증여세내고 현금증여를하고
    자식은 증여받은 든으로
    나중에 저가양도대금을 지붏하면 편법이되는건지요

  • @soona1950
    @soona1950 Год назад +4

    아직도 에매하게 법 만들어 국민 괴롭힐 계획이군요.ㅠㅠ

  • @촬스킴
    @촬스킴 Год назад +1

    새로운 분석도 아니고
    계산기 두들기면 답나오고
    올해 공시가보다
    내년 실거래가가
    떨어질듯 하니
    내년 더 떨어지면 ㄱㄱ

  • @베스트한마블
    @베스트한마블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김화호
    @김화호 Год назад +2

    작은 토지 증여 완전 갈등중입니다.
    증여후 갑작스런 개발로 인한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 어떻게 되나요? 2023년엔 10년이라는데요~괜찮을지요?

  • @케이-i2m
    @케이-i2m Год назад +3

    상가도 해당되나요?

  • @장복임-j3i
    @장복임-j3i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남편명의의 재건축아파트를 조합인가 나기전에 부부공제액 6억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남편통장에서 부인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파트 6억원을 증여받을때 주식투자분에 대한 돈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wiscrutgersaustin
    @wiscrutgersaustin Год назад +1

    난 또 무슨 대단한 법률이라도 바뀐줄 알았네... 사실 대부분의 집에서 공시가와 시가는 큰 차이가 있어. 공시가가 훨씬 낮아. 여전히 올해 안에 증여 받은 사람이 위너지.

  • @llmisoll
    @llmisoll Год назад

    지방 공시지가 1억 이하 단독주택 증여시에도 시가로 취득세 계산할까요?
    유사거래 라는게 행정적으로 동이 같아도 번화가와 외딴곳이 다르고 각각의 면적도 다 다를텐데 정확한 시가를 어떻게 결정해 줄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야 하는지요?

  • @이정휘-n3r
    @이정휘-n3r Год назад +8

    야당은 세금걷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인간들 금투법도 고루짝 법이다 정신을바꾸어라 언제쩍 자녀증여 5천 이야

  • @dbs1531
    @dbs1531 Год назад +1

    거주주택비과세받으려고 며칠전에 증여했는데 법이바뀌고있네요 주임사등록할걸, 지금이라도 증여취소해야될까요?

  • @최은영-m1b
    @최은영-m1b Год назад

    취득세 저게 내고 싯가로 하면 나중에 팔때 양도 소득세 더 낼수도 있어요 법이 자주 바뀌면서~^

  • @강춘연-y4v
    @강춘연-y4v Год назад +1

    현시세시대에맞게
    세금도잘했으면

  • @ohr3217
    @ohr3217 Год назад +2

    반듯이 유리합니다.
    싯가금액으로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됨니다.
    알고 방송하세요.

  • @boomboompow8703
    @boomboompow8703 Год назад +4

    감정평가비용이 증여세 공제항목에 들어가나요?

  • @김롤리-f8j
    @김롤리-f8j Год назад

    부부간은, 일시적2 라도ㅡ저가양수도(부담부전세낀 양수도)_안돼지요??ㅡ증여로되는듯.

  • @HG-zz1wj
    @HG-zz1wj Год назад +2

    1세대 1주택 1입주권 ( 부부 각자소유 ) 인 경우 ,
    입주권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증여취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

  • @김롤리-f8j
    @김롤리-f8j Год назад +3

    오낸세월후 혹시 매매시에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돼는거죠..?

  • @임하니-y1k
    @임하니-y1k Год назад +1

    상황이 너무 급변해서 이리 된거죠
    작년에 증여하라는 말이 법령의 규제를 본다면 틀린말은 아니었는데
    올 해 들어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고 규제가 완화될 줄은 몰랐죠...

  • @한끼만-g3q
    @한끼만-g3q Год назад

    증여를 받으려하는데 민간도시계발에서
    도시계발을 한다고 들쑤시고
    다님니다
    그럼 이땅을 감정을받아야할까요
    아님 받지말아야 할까요
    솔직한조언을 듣고싶습니다

  • @요제프괴벨스-e8w
    @요제프괴벨스-e8w Год назад

    이월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보면 22년 증여가 나을 듯

  • @선선원-r8m
    @선선원-r8m Год назад

    세무사님, 2주택 중 1주택 임대사업자이고 나머지 1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때, 거주주택을 특수관계인 거래를 한다면
    저가양수도에 해당하는지요?

  • @허명희-l5q
    @허명희-l5q Год назад +1

    주택이 아니고
    토지 증여일때도 내년이 더나을까요?

    • @주니스-u9m
      @주니스-u9m Год назад +1

      토지는 보통 시가가 없는경우가 많아 올해하나 내년에하나 어차피 공시지가로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럴빠엔 내년에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10년으로 바뀌니 하루라도 빨리하는게 나음

  • @yjs9249
    @yjs9249 Год назад +1

    아짱나네 자번주에해서 아 짜증

  • @박화랑-g5m
    @박화랑-g5m Год назад +1

    다주택자가 3억에 취득한
    아파트를 아들에게 5억에 증여하고
    비조정 2년 보유 후 아들이
    1세대1주택으로 7억에 매도한다면
    매도시 10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되는게 아닌가요 ?

    • @이초록-k4r
      @이초록-k4r Год назад

      이월과세됩니다

    • @Lfeis-i3r
      @Lfeis-i3r Год назад

      올해부터 10년이고 작년까진 5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아닌가요~??

  • @yegajung7724
    @yegajung7724 Год назад +11

    안녕하세요 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토지도 증여시 취득세가 시가 인정액으로 되는건지요?

  • @mcckhan7633
    @mcckhan7633 Год назад

    올해 하려고 준비하는데ㅋㅋㅋ 이게 이 타이밍에 미쳐ㅋㅋㅋㅋ

  • @이선호-c2c
    @이선호-c2c Год назад

    싸그리 세금으로 ㅋ

  • @이진희-q5d2c
    @이진희-q5d2c Год назад +1

    급락이 아니라 거품 빠지는 중 ?

  • @자작나무-u6i
    @자작나무-u6i Год назад +3

    이윌과세도 수증자가1주택인경우 2년보유만하면 비과세되는거 아닌가요?

    • @박화랑-g5m
      @박화랑-g5m Год назад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 @웃는고래-x8f
    @웃는고래-x8f Год назад +3

    그냥 정직하게 살자.
    꼼수 부리며 살면
    폭망하는 수가 있다.

    • @RA6V.
      @RA6V. Год назад

      우리는 그걸 절세라 부르기로 했어요

    • @이정휘-n3r
      @이정휘-n3r Год назад

      절세 당하지마셔요 민주당 세금만 걷는 모지리 놈들한테

  • @apple-wb8qc
    @apple-wb8qc Год назад

    이장원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아들에게 저가양도를 하려고 아파트 감정평가액에서 30%뺀금액이
    공시가격보다 낮아서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고 취득세는 납부
    하고 거래가액 금액은 통장으로 입증이 되었는데
    공시가격이 거래가액보다 높아서 공시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이금액은
    입증이 안되니 증여라며 과징취득세를 내라고 하는데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pple-wb8qc
      @apple-wb8qc Год назад

      1.취득세는 공시가와 시가 중에서 금액이 높은금액 으로 내어야 하는지
      2.저가 양도가액은 통장으로 입금 인정 했습니다.
      3.공시가액에서 저가 양도가액(공시가격 보다 낮아서) 뺀금액이
      증여금액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모-i2h
      @모모-i2h Год назад

      구청말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