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fe7270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안녕하세요. 이 장원 세무사입니다. 22년 내에 증여를 하지 못 해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주택 시장에서 최근 역전현상으로 인해 더러 23년에 증여하는 것이 더 나은 상담건도 꽤 생기고 있습니다. 이 점을 KBS 속고살지마에서 말씀드리게 되어 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다 22년 12월 21일,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세율 적용 상황이라면 이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통과될 지 2월까지 기다리신 후에 증여를 하는 것도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3년에는 그 밖에도 다양한 세법적 이슈가 있으니, 항상 어떠한 전략이 더 나을지 꼼꼼히 확인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채널에서 최신 세법 동향과 제 의견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꽤 추운데 항상 건강들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만약 아파트 감정평가액이 5억으로 나와 5억으로 증여 취득세를 신고했는데 이후에 매매로 6억이 발생되어도 문제없는건가요?
요 질문에 대한 영상 제작 예정입니다.
@@SurvivalEconomy_KBS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fefe7270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증여 상속 100억까지는 비과세해야
안녕하세요. 이 장원 세무사입니다.
22년 내에 증여를 하지 못 해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주택 시장에서 최근 역전현상으로 인해 더러 23년에 증여하는 것이 더 나은 상담건도 꽤 생기고 있습니다.
이 점을 KBS 속고살지마에서 말씀드리게 되어 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다 22년 12월 21일,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세율 적용 상황이라면 이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통과될 지 2월까지 기다리신 후에 증여를 하는 것도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3년에는 그 밖에도 다양한 세법적 이슈가 있으니,
항상 어떠한 전략이 더 나을지 꼼꼼히 확인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채널에서 최신 세법 동향과 제 의견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꽤 추운데 항상 건강들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과거 식민지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기름 한방울 없는 나라니까 이해는 하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해주면 좋을탠데 무상 증여나 증여 세액도 조금 개편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영상감사합니다
무상증여도 5천에서 1억으로 올려야 할 때가 아닐까요 ?
굿 의견
최소 3억은 되야합니다.
미국은 총 260억까지 무세금.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재건축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후 감정평가가 실시돼 받아 보게 되었는데 시가의 약 80% 선에서 나오더군요 .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경우는 아직까진 흔한 경우가 아님 특히 지방의 경우 공시가격이 낮아 그 밑으로 시가가 되는경우 거의 못본듯
그리고 배우자 이월과세나 상속세계산시 사전증여합산 등을 생각하면 빨리 증여하는게 나은경우가 더 많음
내년부터 증여세 면제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된다는 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송 부탁합니다.
뉴티브
못믿어요
이랫다 저랫다
하지마세요
바뀌어야 합니다 도대체 만주당 애들은 세금걷는데 혈안 되어서 무조건 반대 파 나라 좀먹는 인간들
저가양도전에
자식에게 증여세내고 현금증여를하고
자식은 증여받은 든으로
나중에 저가양도대금을 지붏하면 편법이되는건지요
아직도 에매하게 법 만들어 국민 괴롭힐 계획이군요.ㅠㅠ
새로운 분석도 아니고
계산기 두들기면 답나오고
올해 공시가보다
내년 실거래가가
떨어질듯 하니
내년 더 떨어지면 ㄱㄱ
감사합니다 ~
작은 토지 증여 완전 갈등중입니다.
증여후 갑작스런 개발로 인한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 어떻게 되나요? 2023년엔 10년이라는데요~괜찮을지요?
상가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편명의의 재건축아파트를 조합인가 나기전에 부부공제액 6억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남편통장에서 부인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파트 6억원을 증여받을때 주식투자분에 대한 돈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난 또 무슨 대단한 법률이라도 바뀐줄 알았네... 사실 대부분의 집에서 공시가와 시가는 큰 차이가 있어. 공시가가 훨씬 낮아. 여전히 올해 안에 증여 받은 사람이 위너지.
지방 공시지가 1억 이하 단독주택 증여시에도 시가로 취득세 계산할까요?
유사거래 라는게 행정적으로 동이 같아도 번화가와 외딴곳이 다르고 각각의 면적도 다 다를텐데 정확한 시가를 어떻게 결정해 줄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야 하는지요?
야당은 세금걷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인간들 금투법도 고루짝 법이다 정신을바꾸어라 언제쩍 자녀증여 5천 이야
거주주택비과세받으려고 며칠전에 증여했는데 법이바뀌고있네요 주임사등록할걸, 지금이라도 증여취소해야될까요?
취득세 저게 내고 싯가로 하면 나중에 팔때 양도 소득세 더 낼수도 있어요 법이 자주 바뀌면서~^
현시세시대에맞게
세금도잘했으면
반듯이 유리합니다.
싯가금액으로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됨니다.
알고 방송하세요.
감정평가비용이 증여세 공제항목에 들어가나요?
네
부부간은, 일시적2 라도ㅡ저가양수도(부담부전세낀 양수도)_안돼지요??ㅡ증여로되는듯.
1세대 1주택 1입주권 ( 부부 각자소유 ) 인 경우 ,
입주권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증여취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
오낸세월후 혹시 매매시에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돼는거죠..?
네
상황이 너무 급변해서 이리 된거죠
작년에 증여하라는 말이 법령의 규제를 본다면 틀린말은 아니었는데
올 해 들어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고 규제가 완화될 줄은 몰랐죠...
네 맞습니다
증여를 받으려하는데 민간도시계발에서
도시계발을 한다고 들쑤시고
다님니다
그럼 이땅을 감정을받아야할까요
아님 받지말아야 할까요
솔직한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이월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보면 22년 증여가 나을 듯
세무사님, 2주택 중 1주택 임대사업자이고 나머지 1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때, 거주주택을 특수관계인 거래를 한다면
저가양수도에 해당하는지요?
주택이 아니고
토지 증여일때도 내년이 더나을까요?
토지는 보통 시가가 없는경우가 많아 올해하나 내년에하나 어차피 공시지가로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럴빠엔 내년에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10년으로 바뀌니 하루라도 빨리하는게 나음
아짱나네 자번주에해서 아 짜증
다주택자가 3억에 취득한
아파트를 아들에게 5억에 증여하고
비조정 2년 보유 후 아들이
1세대1주택으로 7억에 매도한다면
매도시 10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되는게 아닌가요 ?
이월과세됩니다
올해부터 10년이고 작년까진 5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토지도 증여시 취득세가 시가 인정액으로 되는건지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상가도 해당되나요?
소유자가 바뀌는거니까
취득세는 당연한거겠죠
올해 하려고 준비하는데ㅋㅋㅋ 이게 이 타이밍에 미쳐ㅋㅋㅋㅋ
싸그리 세금으로 ㅋ
급락이 아니라 거품 빠지는 중 ?
이윌과세도 수증자가1주택인경우 2년보유만하면 비과세되는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그냥 정직하게 살자.
꼼수 부리며 살면
폭망하는 수가 있다.
우리는 그걸 절세라 부르기로 했어요
절세 당하지마셔요 민주당 세금만 걷는 모지리 놈들한테
이장원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아들에게 저가양도를 하려고 아파트 감정평가액에서 30%뺀금액이
공시가격보다 낮아서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고 취득세는 납부
하고 거래가액 금액은 통장으로 입증이 되었는데
공시가격이 거래가액보다 높아서 공시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이금액은
입증이 안되니 증여라며 과징취득세를 내라고 하는데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취득세는 공시가와 시가 중에서 금액이 높은금액 으로 내어야 하는지
2.저가 양도가액은 통장으로 입금 인정 했습니다.
3.공시가액에서 저가 양도가액(공시가격 보다 낮아서) 뺀금액이
증여금액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말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