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주에 한국입국합니다. 일단저는 미국시민자이며 한국은 8이간체류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착용하고있는 가방을 6월23일에 구매를했는데 가격이 800불이상입니다. 3개월동안 꾸준히 메고 다니긴했으나 생활기스는 없는듯보여 새것같은 느낌이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벨트,신발 등은800불 미만이라 안심되긴하는데요. 문제가 가방이라서 몸에 착용을하고 영수증도같이 챙겨야할까요? 그리고 술담배 등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지않을거라서 서류작성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작성하신 내용으로는 구매장소와 시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네요. 만약 한국에서 구매하여 해외로 가져 나가는 물품이라면 수출로 보기 때문에 관세 등을 물리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은 한국에 입국할 때 수입으로 보고 수입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개인 휴대품인 경우 800불까지는 면세한다는 것이 개인휴대품 면세규정입니다. 한국 면세점에서 사서 나갔다가 그대로 다시 들고 들어온다면 그것 또한 수입이 되는 것이고요. 면세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휴대하고 있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기존에 국내에서 쓰던 물품이라면 세관에서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텐데요. 다만 이 또한 고가의 물품이라면 쓰던 것이라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때 면세점이 아닌 국내에서 샀던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영수증이나 보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면세기준금액은 휴대물품 전체를 합산해 판단하기 때문에 가방 따로 벨트, 신발 따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휴대하고 있는 물품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관세청 콜센터 125번'을 통해 휴대품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구입해서 이미 사용하던 물품이고, 또 단기 체류 후 다시 출국하면서 가지고 나갈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한국 입국시에 세관에서 문제삼는다면 출국시 다시 가지고 나갈 것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휴대품반입반출확인서를 작성하면 될 거 같네요. 기타 신고 관련문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032)722-4457, 제2여객터미널 032)723-5182, 타세관은 125(관세청)으로 다시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 신고서 작성의무 없음) 다만, 과세대상 물품 외에도 총포나 도검, 농수축산물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은 신고해야 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한국입국합니다.
일단저는 미국시민자이며
한국은 8이간체류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착용하고있는 가방을 6월23일에 구매를했는데 가격이 800불이상입니다. 3개월동안 꾸준히 메고 다니긴했으나 생활기스는 없는듯보여 새것같은 느낌이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벨트,신발 등은800불 미만이라 안심되긴하는데요. 문제가 가방이라서 몸에 착용을하고 영수증도같이 챙겨야할까요? 그리고
술담배 등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지않을거라서 서류작성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작성하신 내용으로는 구매장소와 시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네요. 만약 한국에서 구매하여 해외로 가져 나가는 물품이라면 수출로 보기 때문에 관세 등을 물리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은 한국에 입국할 때 수입으로 보고 수입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개인 휴대품인 경우 800불까지는 면세한다는 것이 개인휴대품 면세규정입니다. 한국 면세점에서 사서 나갔다가 그대로 다시 들고 들어온다면 그것 또한 수입이 되는 것이고요.
면세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휴대하고 있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기존에 국내에서 쓰던 물품이라면 세관에서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텐데요. 다만 이 또한 고가의 물품이라면 쓰던 것이라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때 면세점이 아닌 국내에서 샀던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영수증이나 보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면세기준금액은 휴대물품 전체를 합산해 판단하기 때문에 가방 따로 벨트, 신발 따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휴대하고 있는 물품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관세청 콜센터 125번'을 통해 휴대품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돈워리답변감사합니다. 한국에 전화를해도 응답없슴으로 자꾸 꺼져서 문의는어럾습니다. 가방구입은 미국에서 했구요 한국에서 구매한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도 세금대상일까요
미국에서 구입해서 이미 사용하던 물품이고, 또 단기 체류 후 다시 출국하면서 가지고 나갈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한국 입국시에 세관에서 문제삼는다면 출국시 다시 가지고 나갈 것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휴대품반입반출확인서를 작성하면 될 거 같네요. 기타 신고 관련문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032)722-4457, 제2여객터미널 032)723-5182, 타세관은 125(관세청)으로 다시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800달러 이하의 물건 구매시에는 따로 세관신고 안해도 되나요 ?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 신고서 작성의무 없음)
다만, 과세대상 물품 외에도 총포나 도검, 농수축산물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은 신고해야 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