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의 모든 수리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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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주택에 관한 모든 수리
    의무를 임차인이 지게 하는 것을 특약으로
    정했을 경우 과연 임대인은 어떠한 수리도 안해줘도 되는 것일까요?
    또 모든 수리를 임차인이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일까요?
    hyukwind@hanmail.net
    카카오톡 : windjhyuk
    #전세집수리 #수도계량기 수리 #임대인 수선의무배제특약

Комментарии • 4

  • @pinaqle
    @pinaqle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two659
    @two659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얼마전 보증금 2억에 월세 460만원에 월세 계약을 마치고 계약서 작성 하는날 계약금 2천만원을걸고 1월 28일 잔금을 지불 하기로 하였는데 전세대출이 되지않아 계약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스트리머님의 방송을 보던중 1년전쯤 올린영상에 위약금약정이 있어야만 계약금 몰수가 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보통보면 공인중개사에서 제시하는 계약서에 부동 문자로 활자화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본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위 내용만으로도 위약금 약정이라 볼수있나요? 정말 답답하고 임대인에게 통 사정을 해도 요지부동 이라 답답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요 ...

    • @허준혁공인중개사
      @허준혁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손해배상의 예정이 위약금조항 맞습니다.

    • @two659
      @two659 3 года назад

      @@허준혁공인중개사 그럼 저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