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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신고는 하고 취득세는 시가표준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세금을 돌려받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 10년 후 양도를 할 때 양도세를 낼때 기준이 기초가액이 5억원이 되나요? 아니면 10억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모사망후 공시지가로 신고 취득세 납부했는데 추후 시가. 감정평가금액으로 경정(수정)할 수 있나요?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신고는 하고 취득세는 시가표준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세금을 돌려받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 10년 후 양도를 할 때 양도세를 낼때 기준이 기초가액이 5억원이 되나요? 아니면 10억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모사망후 공시지가로 신고 취득세 납부했는데 추후 시가. 감정평가금액으로 경정(수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