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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저의 경우 ‘23년 3월에 혼인신고하였고’23년 1월쯤 2억원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입금 상태로 유지중인데요저는 ‘25년 3월 이전에 차입금 중 1.5억원을 증여받은걸로 신고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ayunpapa1217 안녕하세요.혼인증여는 24년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적용되고 채무면제는 혼인증여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질문이 있어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 1억 5천을 증여받을때, 기존 증여받은 금액은 0원이고24년 9월 5천만원을 처음 증여받고 그 이후 11월에 5천만원 그리고 25년 3월에 나머지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고 한다면 혼인신고는 기본공제한도 5천을 받은 후 증여받은 24년 11월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세금이 없어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24년 자금은 일반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혼인증여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증여받는 자금이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회계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만약 22년 7월쯤, 즉 과거에 이미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혼인공제로 받을 순 없는것이지요?
안녕하세요.24년 증여분부터 혼인증여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계사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23년 3월에 혼인신고하였고
’23년 1월쯤 2억원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입금 상태로 유지중인데요
저는 ‘25년 3월 이전에 차입금 중 1.5억원을 증여받은걸로 신고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ayunpapa1217 안녕하세요.혼인증여는 24년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적용되고 채무면제는 혼인증여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질문이 있어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 1억 5천을 증여받을때, 기존 증여받은 금액은 0원이고
24년 9월 5천만원을 처음 증여받고 그 이후 11월에 5천만원 그리고 25년 3월에 나머지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고 한다면 혼인신고는 기본공제한도 5천을 받은 후 증여받은 24년 11월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세금이 없어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24년 자금은 일반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혼인증여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증여받는 자금이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만약 22년 7월쯤, 즉 과거에 이미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혼인공제로 받을 순 없는것이지요?
안녕하세요.
24년 증여분부터 혼인증여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