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공제로 세금없이 받은 1억 5천만원 셀프로 증여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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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ayunpapa1217
    @ayunpapa1217 9 дней назад +1

    회계사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23년 3월에 혼인신고하였고
    ’23년 1월쯤 2억원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입금 상태로 유지중인데요
    저는 ‘25년 3월 이전에 차입금 중 1.5억원을 증여받은걸로 신고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 @dotory_story
      @dotory_story  9 дней назад

      @@ayunpapa1217 안녕하세요.혼인증여는 24년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적용되고 채무면제는 혼인증여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 @임재윤-j5j
    @임재윤-j5j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질문이 있어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 1억 5천을 증여받을때, 기존 증여받은 금액은 0원이고
    24년 9월 5천만원을 처음 증여받고 그 이후 11월에 5천만원 그리고 25년 3월에 나머지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고 한다면 혼인신고는 기본공제한도 5천을 받은 후 증여받은 24년 11월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 @dotory_story
      @dotory_story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세금이 없어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24년 자금은 일반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혼인증여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증여받는 자금이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영석-y6k
    @정영석-y6k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회계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만약 22년 7월쯤, 즉 과거에 이미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혼인공제로 받을 순 없는것이지요?

    • @dotory_story
      @dotory_story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24년 증여분부터 혼인증여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