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 완벽하게 정리할테니 절세포인트 4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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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3

  • @twinsdad584
    @twinsdad584 3 года назад +5

    가족단위인줄 첨 알았네요.. 하지만 그래도 대주주랑은 크게 관계없지만요.. ^^ 그래도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 @우주-e4y
    @우주-e4y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은 합하지 않은거죠 ? 미국꺼 10억 한국꺼 10억이라면 한국것에만 대주주 적용이 되는건가요?

  • @반짝반짝빛나는우리
    @반짝반짝빛나는우리 2 года назад

    대주주는 회피를 못하고 내년을 맞이할것같은데요.내년에 수익나서 팔게되면 양도세가 나올텐데요~
    근데 3-4년전 동일종목으로 손해를 크게 본적이 있어서요.소급적용이 안되나요?

  • @dongkyulee1932
    @dongkyulee1932 3 года назад +1

    1. 10억 초과 이익에 대해서만 내는건가요?
    9억어치 주식을 사서 12억에 팔면 2억에 대해서 과세하는건가요?
    2.1.사례에서 12억으로 다른 주식을 사서 6억이 되어 총 손실을 봤다해도 세금을 내나요?

    • @KB_Exit5
      @KB_Exit5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여의도 5번출구 입니다.
      1. 대주주의 판단 기준 금액이 10억일뿐, 대주주 해당시 양도차익 전체금액에 과세합니다.
      2.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같은 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댓글과 질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florario9108
    @florario9108 3 года назад +1

    부모님이 대주주인 상태에서... 직계비속인 자녀가 기준일(결산일) 두달전에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기준일에는 한주도 없었지만, 올해 상분기에 해당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다시 매도했습니다. 기준일(결산일)에 주식을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해도 보모님이 대주주라면 자녀 또한 대주주로 올해 상반기 거래에 대한 예정신고 대상인가요? 너무 어렵네요ㅠㅠ

    • @KB_Exit5
      @KB_Exit5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여의도 5번 출구 입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시가총액기준은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판단하지만, 지분율 기준은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과 사업연도 중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중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지분율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 @J은지-t5u
    @J은지-t5u 3 года назад +2

    일단 대주주가 되어도 2021년 4월 1일 이전에 매도하면 세금은 안내도 되는게 맞나요?
    물론 다시 매매해서 4월 이후에 팔게 되도 대주주는 유지되는 거구요?

    • @-wm7720
      @-wm7720 3 года назад +1

      12월결산법인 주식 보유로 12.31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21년 1월1일부터 대주주이며 3월 이전 매도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3월까지 비과세된다는 얘기는 대주주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10억원의 기준 적용과 동시에 적용이 무의미해진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J은지-t5u
      @J은지-t5u 3 года назад

      @@-wm7720 감사합니다

  • @허니티-u7d
    @허니티-u7d 3 года назад +2

    28일에 10억미만으로 넉넉히매도 해놓았는데... 30일종가에 가격이 떨어져서 다시 매수하여 10억미만으로 맞추어놓아도 대주주요건에 해당되나요?

    • @JuSeeGO
      @JuSeeGO 3 года назад +1

      28일 맞추어서 30일 종가에 안남으면 끝이죠.... 29일 매수부턴 d+2 되서 포함 안되죠.

    • @harryjink.2198
      @harryjink.2198 2 года назад

      D+2. 보통 28일에 대충 10억 안되게 셋팅 해놨다가 30일에 주가 급상승으로 대주주 될수 있죠. 29일,30일에는 매수 해도 괜찮음. 주식이 1월에 들어 오니..

  • @s63amg4maticcabriolet5
    @s63amg4maticcabriolet5 2 года назад

    제조업 법인을 아버지가 운영중이며
    현재 법인돈으로 특정주식 6억
    제가 5억 거지고있습니다
    전 아버지법인 지분은 3프로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대주주인지요?

  • @watta2237
    @watta2237 3 года назад +1

    잘 시청했습니다. 문의 사항입니다
    비공개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2023년에 IPO 예정입니다
    2023년 IPO 이후 보유 주식 매도 시에 양도세의 기준이 되는
    매수가는 어찌 산정하나요?

    • @KB_Exit5
      @KB_Exit5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여의도 5번 출구입니다.
      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되고, 23년도부터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기 때문에, 의제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의제취득가액은 다음 두개 중 큰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1. 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법에 의한 평가액
      2. 실제 취득가액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 @현이-k1l
    @현이-k1l 2 года назад

    아래 댓글중에 궁금한점 확인하긴했는데, 다시한번 여쭤봐요. 만일 11억이 있는데 27매도해서 8억에 맞춰놓고, 다시 29~30에 매수해서 10억을 넘겨도 다음해 1년 대주주조건 피해지는거 맞는거죠 ?

    • @KB_Exit5
      @KB_Exit5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여의도5번출구입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12월 29일 매수하신 부분은 연중 결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당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시가총액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율 기준은 연중에도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권기혁-w8m
    @권기혁-w8m 3 года назад

    주식은 매도후 2일결재여서 금년도 마지막 영업일인 30일 종가기준으로 한종목당10억 미만을 맞추기 위하여 28일까지 매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양도소득세에서 자유로와지려면 29일서부터 매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내년도 1월 4일 부터 가능한가요?

    • @KB_Exit5
      @KB_Exit5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여의도5번출구입니다. 일반적으로 12월 29일 매수하신 부분만큼은 연말 결산이 아닌 연중 결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당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보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한 번 더 상담 후 결정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저희 콘텐츠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wm7720
      @-wm7720 3 года назад

      28일까지 매도하여 최종 30일종가로 10억원이 되지않으면 29일 매수주문으로 세법상 잔금청산일인 실결제일이 21년 1.4에 되는 경우이므로 20년 12.31 잔고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즉 12.29 이후 매수주문수량은 21년의 연중매수분으로 보므로 20년 결산일 잔고에 포함하지 않으며 대주주 수량과 무관합니다.

  • @deserveok
    @deserveok 3 года назад +2

    다들 성투했으면 좋겠습니다ㅎㅎㅎ

  • @김용권-h1i
    @김용권-h1i 3 года назад +1

    제가궁금한것은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해서 10억이 넘는 약11억의 차익매도 했다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나요

    • @KB_Exit5
      @KB_Exit5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여의도 5번출구 입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종목에 따라 영상 중에 지분율 요건과 시가총액 기준을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풍뎅이왕
    @풍뎅이왕 3 года назад +3

    결론은 10억이상 가지고 계신분은 12윌말 결산전 10일전에 편하게 매도하고 연초지나고 매수하면 세금안냄.

  • @마박사7
    @마박사7 3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삼성전자랑 삼성전자(우) 각각 오억씩 갖고있어도 10억이니 대 주주인가요
    아니면 따로 분리 되나요

    • @KB_Exit5
      @KB_Exit5  3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여의도 5번 출구입니다. 대주주 판단시 법인의 주식 등에는 일반주 및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카리스마-c9e
      @카리스마-c9e 3 года назад +4

      @@KB_Exit5 말참어렵게하시네ㅡㅡ

    • @그리드-z8l
      @그리드-z8l 2 года назад +1

      친절하게 궁금한걸 답변을 해줘도 이러시넼ㅋㅋㅋ

    • @마박사7
      @마박사7 2 года назад

      @@KB_Exit5 감사합니다

  • @JuSeeGO
    @JuSeeGO 3 года назад +10

    진짜 나라법이 싫으면 이민가는게 맞는듯한데
    대주주 해당될일은 없지만
    조부모 외조부모 친손자 외손자 더나가서 자녀들이 주식 하는지도 모르지 않을까??
    도대체 법을 간명 간결을 먼저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최대한 비비꼬이게 어렵게 골탕먹게 만드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아오 열받어

  • @정아-b3h
    @정아-b3h 3 года назад

    연말에 10억이 넘고 다음해에 매도를 조금해서 5억이 수익을 얻었을때도 양도세를 내는건가요?

  • @가나다랄
    @가나다랄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2월 31일기준 주식갯수 곱하기 당일종가로 계산되나요?

    • @KB_Exit5
      @KB_Exit5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여의도 5번 출구입니다.
      대주주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은 보유주식 수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종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댓글과 질문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 @히트다히뚜
    @히트다히뚜 3 года назад +1

    우리사주 조합인데 아직 제 계좌에 주식없는데 주가 가치가 10억 넘으면 대주주되나요

    • @KB_Exit5
      @KB_Exit5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여의도 5번출구입니다.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 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붕붕초이
    @붕붕초이 3 года назад +2

    대주주 되고싶다...

  • @장장군-k1l
    @장장군-k1l Год назад

    최근 개정 내용 올려주세요

  • @hicetnunchereiam
    @hicetnunchereiam 3 года назад +2

    아하! 감사...

  • @사조사-b4z
    @사조사-b4z 2 года назад

    카카오뱅크 6억 + 카카오페이 6억
    대주주인가요?

  • @남도현-r8f
    @남도현-r8f 3 года назад +1

    대주주가되어서 세금 마구마구 내고싶넹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