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1199. 식품위생법1~3 | [동영상] 김밥列傳b 202410월. 김밥집3 | 김밥과 다이어트 | 20241030_1426촬영 s21. 20250203게시b. 입춘 立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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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식품위생법1~3조
    #입춘立春
    #김밥n다이어트 소개
    김밥과 다이어트 소개
    #김밥列傳b
    [동영상] 김밥열전b 202410월. 김밥집3.
    제목
    UT-1199. 식품위생법1~3 |
    [동영상] 김밥列傳b 202410월. 김밥집3 | 김밥과 다이어트 소개 |
    20241030_1426촬영 s21. 20250203게시b. 입춘 立春
    직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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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영상] 김밥列傳b 202410월. 김밥집3.
    김밥집3.
    작년 2024년 4,200원 20241030.
    여기는
    김밥 가운데 지름이 크고
    김밥에 밥은 조금 넣은데 반해서
    속재료는 가득 넣어서
    김밥 한 알로도
    입 안을 가득 채워서
    만족도가 꽤 높았습니다.
    물론 맛도 뛰어나구요.
    다른 데보다 좀 비싸지만
    제 값을 하는
    기분 좋은 김밥이었습니다.
    지금보니 당연히
    꼬다리도
    양쪽 끝 두 개 다 있네요.
    +
    집 밖을 나서서 몇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사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이때
    나에게는 새로운 집에 가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새로운 메뉴와 맛.
    알고있는 재료도 다르게 만드는 요술사 같은 요리사들 덕분에
    힘차게 움직일 에너지를 얻습니다.
    고맙습니다.
    ##1-2.
    #추억 하나 둘.
    #김밥집2.
    영등포역에서 3,500원 20250131.
    동생이 사온 김밥을 먹다 남긴 것을
    다음날 새벽에 먹다. 2/1
    나중에 물어보니 영등포역에서 샀답니다.
    잊어버렸던 기억이 하나 둘 떠오릅니다.
    영등포역에 있는 김밥집에서
    처음 "충무김밥"을 먹었는데,
    따뜻한 밥에 김을 돌돌 말아서
    별도로 무친 오징어무침을
    반찬처럼 따로 먹는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서울에 살 때
    집에서 꽤 멀었는데도
    영등포도서관에 다니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어서 그랬나?
    '잊어버린 기억들'은
    '잃어버린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네요.
    #충무김밥
    #영등포도서관
    ##1-3.
    cf. UT-1198. ##1. 옮김
    [동영상]
    #김밥
    #김밥집1.
    #김밥列傳
    #김밥열전a202501월. 3000원
    김밥집2.
    영등포역에서 3,500원 20250131.
    김밥집3.
    작년 2024년 4,200원 20241030.
    ##1-4.
    #김밥과 다이어트 소개
    [ 김밥을 사랑한다면 해볼만한 다이어트 후기 ]
    theqoo.net/rev...
    무명의 더쿠 01-28
    ##2.
    #식품위생법
    1~3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식품위생법
    [시행 2025.1.3.] [법률 제19917호, 2024.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043-719-2032,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법령 해석),043-719-2011, 2048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043-719-2414, 241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업무),043-719-2194, 2192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043-719-2502, 2517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043-719-2504, 250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HACCP 업무),043-719-2854, 285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식품위생교육 업무),043-719-2852, 28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7., 2013. 5. 22., 2013. 7. 30., 2015. 2. 3., 2016. 2. 3., 2017. 4. 18., 2020. 12. 29.]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5의2.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18. 3. 13.]
    8. 삭제 [2018. 3. 13.]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3.
    #입춘 立春 (설 립, 봄 춘)
    "들 입 入"이 아니라 "설 립 立"입니다.
    들이다. 서다
    ##3-2.
    #입춘 立春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한 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는 춘련으로, 입춘날 대문에 붙이던 문구입니다.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춘이 되어 크게 길상하시고
    • 온 세상에 양기가 차오르는 봄에 경사스러운 일이 많으시기를
    입춘대길 건양다경은 전서, 예서, 해서, 행서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3-3.
    #입춘
    출처
    위키백과 ((일부발췌))
    입춘(立春)은 24절기 중의 하나로, 정월(正月)의 절기이다.
    태양의 황경이 315˚에 드는 때이며 양력으로 2월 3일 또는 2월 4일이며 간혹 2월 5일에 있는 경우도 있다.
    대한과 우수 사이에 있다.
    대부분 이 때를 즈음해서 설날이 온다.
    입춘의 기후
    예로부터 입춘이 되면 동풍이 불고, 얼음이 풀리며, 동면하던 벌레들이 깨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입춘이라는 명칭은 중국의 화북 지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국에서 이 시기의 기상은 매년 불규칙적이어서 이때를 전후한 시기가 1년 중 가장 추운 해도 있다.
    ##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theqoo
    #위키백과
    #구글
    🌹
    UT-1199.
    20250203.1 23:06
    37 25 17 166* 11
    "
    대한민국 서기2025년 + 2333 = 단기 檀紀 4358년
    大韓民國
    한국 韓國
    KOREA
    코리아
    (cf. 고려시대.
    고조선 古조선
    삼국시대 이후..고구려.백제.신라.
    통일 신라
    후삼국
    고려
    조선 朝鮮)
    KOR
    ROK = Republic of Korea
    K
    kr
    +82*
    ♤*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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