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는데 바로 답변을 받을 만한곳이 이곳이라 남깁니다. 일반 세단의 경우 폴딩되는 옵션 안되는 옵션이 있는데 폴딩 안되는 차량에 폴딩 되는 시트를 이식하여 장착 할 경우 구조변경 신청을 해야하나요? sm6의 경우 국내 생산 차량은 기본적으로 폴딩이 안되는데 유럽판매 차량은 2열 폴딩이 되는데 그 부품을 직수입해서 장착을 하면 법규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국내 출시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국내 제원관리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동일 비교제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럽 판매 차량의 2열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해당 시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받으신 후 해당 성적서를 첨부하시어 튜닝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2004년식 아반떼 XD 운행 중 입니다. 영상 내용에 따르면 보조 제동등은 2018년도 이후부터 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식인 제 차량은 보조 제동등이 작동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씌우거나 극단적으로 색상을 바꾸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시 선택사양에 따라 소수긴 하지만 순정 스포일러 선택 시 실내의 보조 제동등은 삭제되고 트렁크에 장착한 스포일러에 보조 제동등이 장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엔 사고나 기타 사유로 스포일러를 제거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현재 '튜닝인증부품'으로 LED 후진등(후퇴등) 제품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장착하신다면 자동차 검사 시 문제가 되지 않는 부품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튜닝인증부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조제동등은 그 차량에 보조제동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세단의 경우 후방 유리에 보조제동등 마스크를 씌우고 타 차량의 보조제동등을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는 보조제동등이 두개로 판단하는건지 하나로 판단하는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기준에 적합하던 보조제동등에 레터링 마스크를 부착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보조제동등으로 만들어 장착하고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조제동등은 장착되어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 처럼 기존 보조제동등에 레터링 마스크를 부착한 후, 타 차종의 보조제동등을 장착하는 경우 역시 보조제동등을 2개 부착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 경우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타 차종의 보조제동등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기존 보조제동등을 완전히 탈거해 주시거나, 배선을 단락시켜 사용이 불가 하도록 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바로 답변을 받을 만한곳이 이곳이라 남깁니다.
일반 세단의 경우 폴딩되는 옵션 안되는 옵션이 있는데
폴딩 안되는 차량에 폴딩 되는 시트를 이식하여
장착 할 경우 구조변경 신청을 해야하나요?
sm6의 경우 국내 생산 차량은 기본적으로 폴딩이 안되는데
유럽판매 차량은 2열 폴딩이 되는데 그 부품을 직수입해서 장착을 하면 법규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국내 출시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국내 제원관리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동일 비교제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럽 판매 차량의 2열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해당 시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받으신 후 해당 성적서를 첨부하시어 튜닝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돈 남아돌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라는데요?? ㅎㅎㅎ
자동차 동호회 카페나 마켓에서 팔고있는데 그거부터 막아야지
안되는게 너무많아😂😂😂😂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요즘 쿠팡에서 파는 레터링 스티커도 안되나 보네요
화물차 밑 버스 끗단등도 안된다는게 넘어이없음..
진짜 완화 좀해라...하...
저게 필요해요? 이쁘지도 않고, 뒤에 보면서 다닐것도 아니잖아요~
멀쩡한차좀 건들지마
진짜 하지 말하면 하지마라... 하...
영상은 다 보고 떠드나 긍금하네
하지 말라면 하지마
등화류는 건들지 말자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2004년식 아반떼 XD 운행 중 입니다.
영상 내용에 따르면 보조 제동등은 2018년도 이후부터 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식인 제 차량은 보조 제동등이 작동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씌우거나 극단적으로 색상을 바꾸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시 선택사양에 따라 소수긴 하지만 순정 스포일러 선택 시 실내의 보조 제동등은 삭제되고 트렁크에 장착한 스포일러에 보조 제동등이 장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엔 사고나 기타 사유로 스포일러를 제거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안됩니다.
데일라이트 ( 주간등) 에 색갈넣는분들이 많던데 이것도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고각이다 캬캬캬ㅋ
후퇴등 led 도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현재 '튜닝인증부품'으로 LED 후진등(후퇴등) 제품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장착하신다면 자동차 검사 시 문제가 되지 않는 부품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튜닝인증부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간혹보임 공익신고함
자매품인 깜빡거리는 플리커 제동도 있습니다
아.,. 안되는거군요.. 저도 떼야겠네요......;;
그렇다면 저렇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조제동등은 그 차량에 보조제동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세단의 경우 후방 유리에 보조제동등 마스크를 씌우고 타 차량의 보조제동등을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는 보조제동등이 두개로 판단하는건지 하나로 판단하는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기준에 적합하던 보조제동등에 레터링 마스크를 부착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보조제동등으로 만들어 장착하고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조제동등은 장착되어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 처럼 기존 보조제동등에 레터링 마스크를 부착한 후, 타 차종의 보조제동등을 장착하는 경우 역시 보조제동등을 2개 부착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 경우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타 차종의 보조제동등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기존 보조제동등을 완전히 탈거해 주시거나, 배선을 단락시켜 사용이 불가 하도록 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튜닝알리고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