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가 된 물건에 여러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주택들은 물건번호가 다릅니다 유치권자가 경매 낙찰된 물건부터 경매중인 물건에 유치권신청이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경매 개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물건 현황조사 당시에 유치권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현 경메진행중인 물건에 임차인이 존재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은 전세로 경매개시 전부터 주택 전부를 점유하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경매초보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견을 구해봅니다
초보자치고는 질문하신 수준이 고수급인데요^^ 먼저 경매와 관련하여 유치권신고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에서 처리하는 실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유치권신고가 매각기일 이전에 접수되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신고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매각한다. 2) 매각기일부터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접수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매각물건명세서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단, 매각불허가 후 새매각을 실시한다. 3) 매각허가결정기일부터 매각허가결정여부 확정시까지 접수되는 경우 최고매수신고인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매각을 한다. 4) 매각허가결정 확정이후 대금납부 전까지 접수되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받아 매각허가결정취소 후 새매각을 실시한다. 5) 대금납부 후 배당시까지 접수되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민법 제575조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유치권은 등기를 할수 없는 권리이다 보니 공시방법으로 반드시 점유를 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손 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의 점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현황조사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현황조사서에 유치권자의 점유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면 유치권은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유치권자가 아닌 소유자, 도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신 사례로 들어가서 진행중인 물건에 대하여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아놓고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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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숙이영숙이 순옥이 복습하고 갑니다.
복습인데, 새롭습니다.
불가분성~~
^^ 복습의 생활화~ 대단하십니다. 화이팅!!
경매개시가 된 물건에 여러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주택들은 물건번호가 다릅니다
유치권자가 경매 낙찰된 물건부터 경매중인 물건에 유치권신청이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경매 개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물건 현황조사 당시에 유치권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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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차인은 전세로 경매개시 전부터 주택 전부를 점유하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경매초보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견을 구해봅니다
초보자치고는 질문하신 수준이 고수급인데요^^
먼저 경매와 관련하여 유치권신고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에서 처리하는 실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유치권신고가 매각기일 이전에 접수되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신고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매각한다.
2) 매각기일부터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접수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매각물건명세서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단, 매각불허가 후 새매각을 실시한다.
3) 매각허가결정기일부터 매각허가결정여부 확정시까지 접수되는 경우
최고매수신고인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매각을 한다.
4) 매각허가결정 확정이후 대금납부 전까지 접수되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받아 매각허가결정취소 후 새매각을 실시한다.
5) 대금납부 후 배당시까지 접수되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민법 제575조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유치권은 등기를 할수 없는 권리이다 보니 공시방법으로 반드시 점유를 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손 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의 점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현황조사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현황조사서에 유치권자의 점유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면 유치권은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유치권자가 아닌 소유자, 도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신 사례로 들어가서 진행중인 물건에 대하여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아놓고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