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와함께 아버지는 건설업 A법인 저는 건설업 B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B법인으로 A법인의 주식을 30프로 증여를 받은 후 특정법인 차등배당을 통해 1억미만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배당을 받으면서 내는 법인세 이후에 혹시 25년에 개정된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어 2중으로 법인세를 내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 B법인이 수익이 들쑥날쑥하여 매출이 혹시나 차등배당금액보다 낮아질경우가 어떻게되나 해서입니다.
🫡🫡🫡💯
황금대지님 라이브 좀 들어보세요.
20분 정도까지 들어보시고 다음 라이브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와함께 아버지는 건설업 A법인 저는 건설업 B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B법인으로 A법인의 주식을 30프로 증여를 받은 후 특정법인 차등배당을 통해 1억미만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배당을 받으면서 내는 법인세 이후에 혹시 25년에 개정된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어 2중으로 법인세를 내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 B법인이 수익이 들쑥날쑥하여 매출이 혹시나 차등배당금액보다 낮아질경우가 어떻게되나 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