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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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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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이정윤 기자]
[기사내용]
인천 돌봄연대와 남동구 무상아이돌봄추진본부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 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추진본부는 "올해 5월 기준,
남동구의 12세 이하 아동 4만여 명 중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535명에 불과하다"
며
"주요 원인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상 아이 돌봄을 위해
남동구에서 최초로
주민 조례 청구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추진하는 조례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첫째아는 70%, 둘째아부터는 10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화면제공: 인천돌봄연대 ]
(2024년 9월 25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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