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70%,월세 인하요구하세요 건강보험료,재산세,소득세까지계산하면 건물주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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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70%, 건강보험료,재산세,소득세까지계산하면 무조건 깍아줘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깎아달라고요구하세요

Комментарии • 4

  • @Joe-ty9bt
    @Joe-ty9bt 3 года назад +1

    과표가 4600이 안될 경우도 착한 임대인 혜택이 있을까요?

  • @홀로인생-z6d
    @홀로인생-z6d 3 года назад

    임대료 총 350정도이고 1층 상가월세가 180인데 이 상가월세 20만원만 깎아줘도 혜택이 있나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임.

    • @장셈의에고머니
      @장셈의에고머니  3 года назад

      간이과세자랑은 무관합니다~간이과세는 부가세얘기인데 세액공제는 소득세혜택이라서요

    • @장셈의에고머니
      @장셈의에고머니  3 года назад +1

      @@홀로인생-z6d 깎아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