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 지나면 내땅이 되는 점유취득시효 개념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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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주재웅-d4w
    @주재웅-d4w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선생님 한가지만 여쭙니다 제가 2005년도에 택지개발로 인해 부득이 이사 더이상 배과수원을 운영할수가 없어 옆집에 구두상으로매년 배 10박스를 받고 잇는상태 입니다 2010년에 아버지 작고하시고 미루다 제가 상속등기 하엿고요 그때부터 세금 내고 잇습니다 그런데 유투브 보다가 20년넘으면 점유취득시효란게 있다고 해서 저같은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지금이라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써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

    • @otto_mino
      @otto_mino  2 месяца назад

      가급적 문서화되면 더 좋겠지만, 임대료로 매년 배를 10박스씩 받고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도 가능할 것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주재웅-d4w
      @주재웅-d4w 2 месяца назад

      @@otto_mino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승리진-t5z
    @승리진-t5z 4 месяца назад +1

    1.소유의사라는것이 참애매하네요?
    2.제3자가 알고매수했다는 입증을 어떻게하나요?(모르고샀다고하면되지않나요?)

    • @otto_mino
      @otto_mino  4 месяца назад

      소유의사란 내것인것으로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이지요. 제3자가 알고 매수했다는 입증은 쉽지않은 것이지만, 만약 알고 매수했다는 정황이 없다면 모르고 매수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