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판결 후 부동산(원룸) 강제경매를 진행하려는 임차임입니다. 저는 경매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추후에 더 해야할 게 있나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전세계약일이 만료된 임차인이 전세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한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건가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전세가 만기가 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이후에 보증금지급명령 신청을 해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권자로서 제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항력은 잇으니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반드시 배당요구를해야하나요?
네. 법원에서 지정된 배당요구 종기가 있는데 그 기일 전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law7988 감사합니다. 근데 둘다 잇는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하면 말소기준권리가 임차인인가요? 이럴경우 배당신청하고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게 나올경우 나머지 전세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나요?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전입신고 되어있는데 오천만원 전세입니다
근데 둘다 잇는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하면 말소기준권리가 임차인인가요? 이럴경우 배당신청하고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게 나올경우 나머지 전세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판결 후 부동산(원룸) 강제경매를 진행하려는 임차임입니다. 저는 경매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추후에 더 해야할 게 있나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전세계약일이 만료된 임차인이 전세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한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건가요??
우선변제권 대항력 등은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에 따라 그 우선순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제경매채권자는 배당요구를 따로하지않겠지만, 경매소송비용은 어느 방법으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전세가 만기가 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이후에 보증금지급명령 신청을 해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권자로서 제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한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리상으로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절차의 안정을 위해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 계약후 배당요구를 신청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계약후 언제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해야하나요?
경매사건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가 있는데 그 기간 내에 해야만 합니다.
전세등기가 되어 있다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제경매일경우 배당요구를 했는데 낙찰금액이 보증금보다 낮은경우는 낙찰금액만큼만 배당이 되는건가요?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학고 순위에 의해 배당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 등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