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인데 배당요구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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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hyk1957
    @hyk1957 2 года назад

    대항력은 잇으니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반드시 배당요구를해야하나요?

    • @law7988
      @law7988  2 года назад

      네. 법원에서 지정된 배당요구 종기가 있는데 그 기일 전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hyk1957
      @hyk1957 2 года назад

      @@law7988 감사합니다. 근데 둘다 잇는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하면 말소기준권리가 임차인인가요? 이럴경우 배당신청하고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게 나올경우 나머지 전세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나요?

  • @빵왕밤
    @빵왕밤 3 года назад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전입신고 되어있는데 오천만원 전세입니다

  • @hyk1957
    @hyk1957 2 года назад

    근데 둘다 잇는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하면 말소기준권리가 임차인인가요? 이럴경우 배당신청하고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게 나올경우 나머지 전세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나요?

    • @law7988
      @law7988  2 года наза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shfwkplay8002
    @shfwkplay8002 3 года назад

    소송 판결 후 부동산(원룸) 강제경매를 진행하려는 임차임입니다. 저는 경매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추후에 더 해야할 게 있나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전세계약일이 만료된 임차인이 전세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한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건가요??

    • @law7988
      @law7988  3 года назад

      우선변제권 대항력 등은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에 따라 그 우선순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woongbae9383
    @woongbae9383 4 года назад

    강제경매채권자는 배당요구를 따로하지않겠지만, 경매소송비용은 어느 방법으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 @YOUNGONEIE
    @YOUNGONEIE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전세가 만기가 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이후에 보증금지급명령 신청을 해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권자로서 제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law7988
      @law7988  4 года назад

      강제경매를 신청한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리상으로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절차의 안정을 위해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다시일어나-x4z
    @다시일어나-x4z 4 года назад

    전세 계약후 배당요구를 신청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계약후 언제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해야하나요?

    • @law7988
      @law7988  4 года назад

      경매사건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가 있는데 그 기간 내에 해야만 합니다.
      전세등기가 되어 있다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TV-nq7gm
    @TV-nq7gm 4 года назад

    강제경매일경우 배당요구를 했는데 낙찰금액이 보증금보다 낮은경우는 낙찰금액만큼만 배당이 되는건가요?

    • @law7988
      @law7988  4 года назад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학고 순위에 의해 배당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 등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