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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령연금 (CPP OAS GIS)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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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янв 2023
  • 캐나다 노령연금 웹사이트 - www.canada.ca/...
    노령연금 계산기 - srv111.service...

Комментарии • 44

  • @user-ny6hm6wj8j
    @user-ny6hm6wj8j Год назад +1

    너무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J1World
      @J1World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 @byu1798
    @byu1798 Год назад +5

    GIS와 CPP최대 금액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결국 CPP를 많이 낸 사람과 거의 안낸 사람이랑 실수령은 별로 차이 안나겠네요

    • @J1World
      @J1World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네 말씀주신대로 캐나다의 높은 세금과 사회보장제도의 의의가 이런곳에서 가장 크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실제 생활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 최대 CPP 연금액을 수령 할 만큼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꾸준히 하신 분께서 노후에 사용하실 노후 자금과, 최대 GIS를 받을만한 소득 한계선안에 있으신 분의 노후 자금의 차이는 체감상 느끼는 차이가 꽤 있을 수도 있겠네요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4 месяца назад

      CPP 세금 때어갑니다.

  • @makemoneyworkasset
    @makemoneyworkasset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참고로 OAS는 캐나다 40년 거주시 100% 금액을 지급합니다. OAS와 GIS 금액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 소득에 따라 조정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금액이 줄어드는데 이것을 Clawback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노후에 소득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산관리에 유의하셔서 TFSA, RRSP, FHSA, Non-registered account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 @J1World
      @J1World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좋은 추가 설명 감사드립니다! ^^

  • @user-do4oi4fw3q
    @user-do4oi4fw3q 28 дней назад

    아내가 현재 10년 넘게 캐나다에서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획득 시에도 CPP와 OAS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soheebaek2229
    @soheebaek2229 Год назад +1

    Ok

  • @wtsman2001
    @wtsman200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 드립니다.
    혹시 RRSP 보유가 전체연금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 @J1World
      @J1Worl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RRSP자체로는 CPP 와 OAS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RRSP 수령시에 이는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른 세금 영향이 있을 수 있을듯 하니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캐나다에 여쭈어 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wtsman2001
      @wtsman200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J1World 답변 감사 합니다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4 месяца назад

      뺀후 T4RSP때만 소득으로 보고의무. 노 영향.

  • @sejongoh6083
    @sejongoh6083 Год назад +3

    allowance 도 과세대상인가요?

    • @J1World
      @J1World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Allowance 는 non-taxable 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4 месяца назад

      하지만 T4A(OAS)날라옴. 소득보고때 필수.

  • @theclass6937
    @theclass6937 Год назад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OAS 수령중 치료를 위해 한국에 방문하여 6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는 25년이 되었고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만, 중간중간 한국에 있던 시간을 모두 제하면 온전히 캐나다에 체류한 기간은 20년이 살짝 안될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receiving OAS outside Canada"의 20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나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기에 그 거주기간이 social security agreement 국가 체류로 인정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 @J1World
      @J1World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굳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단순 거주만으로도 캐나다와 한국은 SSA가 되어있기에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인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 OAS 페이지를 살펴봐도 Lived OR Worked 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확답과 최종결정은 캐나다 정부가 하겠지만, 아래와 같은 정부 홈페이지의 설명을 살펴보면 충분히 20년 거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old-age-security/reports/oas-toolkit.html#h2.1-h3.2

    • @theclass6937
      @theclass6937 Год назад

      @@J1World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 @JasonJung59
    @JasonJung5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현재 64세 입니다. 한달전 OAS 신청서와 CPP안내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을 하고 있어 연금 신청을 70세 가까이 까지 미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로 부터 온 신청서를 지금 작성해 보내지 않고 70세 되기 얼마전에 보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꼭 작성 해서 보내야 되나요?

    • @J1World
      @J1Worl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편지를 보내셔서 연금지급을 미루고 싶으시다고 알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알리실 필요없고, 신청하고 싶으실때하세요. 70세이후 신청하시면 더 많이 수혜.

  • @peterlee5133
    @peterlee5133 4 месяца назад

    한국국민연금을 갖고 있는경우 캐나다 연금 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한국 국민연금은 CPP 금액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님 완전 별도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 @J1World
      @J1World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한국국민연금이 CPP에 미치는 자세한 영향은 www.canada.ca/en/services/benefits/publicpensions/cpp/cpp-international/korea.html 를 참고하시고, Service Canada 에 직접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로는, CPP와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 되었을 경우 둘 다 각각 받는것이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수령액은 각각 CPP와 국민연금에 기여한 만큼 계산해서 따로 나오는것으로 보입니다.

  • @Leanne_Van
    @Leanne_Va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T4A를 받는 개인사업자인경우 CPP나 OAS는 받지 못하나요?

  • @sejongoh6083
    @sejongoh6083 Год назад +1

    OAS를 받고있으면 GIS별도로 신청해야하나요? 자격이되면 언제 GIS가 나오는지요?

    • @J1World
      @J1World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GIS는 자격이 되신다면 OAS 받으시는 나이인 65세부터 보통 같이 나옵니다. 집으로 오는 OAS 명세서나, 온라인으로 서비스 캐나다 계정, 혹은 직접 전화 하셔서 GIS 받고 계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GIS 받을 수 있는데 안받고 계셨다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최대 11개월 전까지의 지원금을 소급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로 GIS 신청 가능합니다)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4 месяца назад

      OAS 승인후 1년뒤. 매년 소득기준과 거주사실 확인한후 OAS와 같이 나옵니다.

  • @seunghyokim3509
    @seunghyokim3509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6개월이상 외국살았다면 그이후 어떻게 하면 연금 받을수 있나요.?

    • @J1World
      @J1World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사시다가 외국으로 나가신지 6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OAS 의 경우 우선 캐나다 20년 거주(외국 포함) 조건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GIS 가 포함된 OAS 를 받고 계셨다면 GIS는 받으실 수 없으니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하셔서 GIS 연금을 해지하고, 받으신 GIS가 이미 있으시다면 다시 반납하셔 합니다. CPP의 경우 10년 동안 (외국 포함) Contribute 하셨는지 확인하셔서 그동안 받으셨던 은행 계좌에 계속 연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vanhalkr
    @vanhalk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OAS 신청하려는 데, 결혼 서류 제출하라고 합니다.한국에서 결혼 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아시면, 부탁 드립니다.

    • @J1World
      @J1Worl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국에서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자체발급 받으시거나 영사관/대사관을 통하셔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

    • @MrKysohn48
      @MrKysohn48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토론토에서는 한인여성회에서 영문번역공증 실비 서비스 해주십니다.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주십니다

  • @nylights7232
    @nylights7232 Год назад +1

    좋은정보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지. 온라인으로 OAS 신청을 했습니다만, 추가서류 "Proof of marital status"를 보내라고 하네요. 결혼을 30년전에 한국에서했는데, 어떻게 보내야할지 난감하네요. 답변주시면 정말고맙겠습니다.

    • @J1World
      @J1World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결혼하셨을경우 국문으로 되어있는 '혼인관계증명서' 를 영문으로 번역하시고, 그 번역본을 영사관등에서 인증 받으신 후, 사시는 지역관할의 프로세싱 센터에 우편으로보내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가 없으실경우 영사관에 문의하셔서 필요하신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ATIP등 공인번역사나, 영사관등에서 번역본 인증없이 바로 보내면 서류를 인증하라고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영사관에서 겸사겸사 인증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 @nylights7232
      @nylights7232 Год назад +1

      @@J1World 친절한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그런데 저의경우 캐나다시민권자인데 영사관인증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J1World
      @J1World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네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괜찮습니다. 영사관에서는 준비된 번역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다라는것을 공증 해주는것 뿐이기에 시민권자라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하실 수 있도록 한 예로 토론토 영사관 페이지를 링크하여 드립니다. 날이 밝으시면 영사관에 한번 문의 해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연금 신청을 위하여 많은 분들께서 영사관을 방문하실테니 영사관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1/view.do?seq=1012468&page=2

    • @nylights7232
      @nylights7232 Год назад

      @@J1World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J1World
      @J1World  Год назад +1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 @myungsookwak4660
    @myungsookwak4660 Год назад +1

    0p59년생연금받을수있나요...

    • @J1World
      @J1World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59년생이시면 만으로 62세이시니 CPP (국민연금) 납부기록이 있으시다면 CPP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OAS 는 65세부터이니 지금 당장 받으실 수는 없지만, 혹 65세 이상의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Allowance 를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 @jwleeak
    @jwleeak Год назад +1

    OAS 최소거주기간 10년인줄알았는데 20년으로 상향됬나요?

    • @J1World
      @J1World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OAS 연금을 받으려면 이미 알고계시는대로 10년이 맞습니다. OAS는 외국에 거주중일때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캐나다에서 20년 이상의 거주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