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사고 관련 형사합의금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상대가 후미 추돌로 100:0 사고 발생했고 저희 차량은 아이까지 세가족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상해등급 11급, 2주 받았습니다. 3명에 2주면 벌금 600은 되겠죠..? 무보험차상해 처리 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은 의미가 없다 알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자차로 우선 차량을 전손 처리 했는데 새차를 구입하려니 취등록세 지원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따로 민사를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1. 민사로 승소하여 취등록세 받는 경우 공제 되나요? 2. 형사합의서에 취등록세 등 '대물'에 관련 된 합의금이다 명시할 경우에 무보험차상해 공제 되나요? -> 이부분은 저희 보험사 대인담당자분 께서는 대물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공제하지 않겠다 하셔서요. 단순히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분 말씀만 듣고 덜컥 대물 명목으로 형사합의금 받았다가 공제 될까 무서워 민사로 갈지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박사님! 6개월 전 백박사님의 '반의사불벌죄'라는 조언에 많은 위로를 받고 저의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어떠한 이유불문하고 반성 차원에서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만, 피해자의 요구 보상금에 대해 저의 경제 능력 부족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관계로 검찰로부터 '불구속구공판'이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현재 저의 형편과 처지를 말씀드리면 부채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대구지방법원에 파산면책이 신청과 아울러 접수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원인 역시 먹고 살기 힘들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재판부에 대해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버스에서 내리다가 그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가 저랑 부딪치고 염좌 정도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인데 그쪽 보험사에서 저랑 버스과실을 따지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있어서 최대가 120만원이여서 제가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고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접수하면 합의금이 더 나올까요? 처음 사고여서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사고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도움이 되기때문에 지금이라도 확보할수 있으면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굳이 없어도, 경찰서 발급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도만 있어도 큰 다툼없는 사고는 충분합니다. ~~ 후방십자인대파열의 경우 추후 동요검사를 필히 하셔야 하고, 동요검사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 평가를 잘 받으셔야 보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차되어있는 차량뒷범퍼를 살짝 박아서 보험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수리비가 80만원정도 나온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씨씨티비 영상을 보아하니 제가 대략 10키로 정도의 속도로 박았더라구요. 그러나 사고차량 운전자가 할아버지여서 병원에 입원하고 검사하고 2주 진단을 받아냈고 2주동안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책임보험 대인 한도 120만원을 제하고 대략 70-80만원 정도 현금으로 요구하여 제가 비용이 불합리한것 같아 합의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아버지가 무보험차상해로 돌린 후 경찰서에 신고하여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면 저는 어느정도의 벌금과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단횡단 보행자와 오토바이 사고가 난 가해자 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이며 무단횡단 피해자측에서는 무보험차상해 처리한 상태입니다. 8주진단 보험상해등급으로 2급 받았다고 하고 피해자 86세 고령자 입니다. 책임보험으로 1500만원 지급 된다고 저희 보험사에서 들었고 피해자 중상해라 경찰조사관이 형사합의 안하면 기소 될수 있다 하며 합의서에 금액기재 없이 경찰서 양식으로 민형사 책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 서로 작성하여 간인하고 주고 받았고 금액 기재시 채권양도 해야하니 금액 적지말고 700만원을 아들계좌에 합의금이라고 적어서 보냈습니다. (문자로 계좌 번호 받음) 지금 강의하신 내용 들어보면 제경우는 무보험차상해로 청구하고 있어서 어차피 채권양도가 안되는거였나요? 아니면 책임보험으로 봐야할까요? 무보험차상해 처리하는 보험사에 합의금으로 본 700만원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ㅠㅠ 구상권으로 책임보험 초과부분중 저희 과실이라고 보여지는 30%는 개인으로 구상권 청구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ㅠㅠ
답변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사망사고, 10대중과실, 피해자 중상해로 형사합의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형사합의 하는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자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본인 10대 중과실 사고가 병합할때에는 당연히 보상됩니다. 또한,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벌금형을 받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경우에는 보상됩니다.
답변드립니다. 책임보험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 지원 특약은 없습니다. 다만, 벌금, 변호사비용, 방어비용은 보상됩니다. 또한, 책임보험사고이면서 중과실사고 또는 책임보험사고이면서 12대중과실사고 일경우에는 책임보험사고는 해당없지만, 중과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하고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행단보도 건너다가 사고로 치료를받고 제활치료중에있습니다. 최초6주랑 추가 4주가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된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해자에게 연락이 없어 제 자동차보혐의 무보험보장으로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럼 위에 내용에 따르면 형사합의를 해줄필요가 없는것 갔아 이러게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백박사님, 제가 지금 상대편 가해차량에 책임보험밖에 없는경우인데요, 상대편 보험사에서 전화한통도 없었고 제가보상한도를 올리렬고 전화한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보상한도는 120만원으로 올려놓았고 한의원을 통원치료2회 다니다가 일이 너무 바쁘고 보상한도도 너무 형편없어서 합의보고 저의 실비로 치료를 받으려고 해서 남은 보상한도 금액을 받으려고 상대방 보험사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을돈이 구십만원 조금 넘는데, 그걸 또 다 못주겠다며 병원을 2회만 가지않으셨냐, 뭐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진짜 괴씸해서라도 저는 다 받을려고 하는데, 혹시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괜찮은 방법인걸까요? 혹시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괴씸합니다 그쪽 보험사직원 그런식으로 사람상대하지말라고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백박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사고가 났는데 (책임보험)다음주에 형사조정이 열리는데요. 형사조정에서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하고 싶은데, 피해자분 2주고 이미 무보험상해로 입원 통원 받으셔서 한도120 오버가 된 상태입니다. 구성권청구 종결로 민사, 형사 합의를 할때, 피해자분 입장에서 지금까지 한도가 넘은 금액(공제되니까 피해자분이 무모험상해 보험사에 뱉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형사합의금 + 위자료 정도로 책정해서 합의를 진행하면 될까요?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검찰청에서 합의 할 지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합의금 불공제요청서와 금액을 적시하지 않고 종합보험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차액 금액만 받고 합의를 할 수 있나요? 그래도 향후 합의금 금액만큼 공제 되나요??? 무보험 가해자와 합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라 너무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이륜차 운전 중 사람을 치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였으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보험사에 접수하였고 보험사가 따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피해자분께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무슨 대처를 해야하며 어떻게 합의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박사님 저는 책임보험(오토바이)인 상태이고 상대방(차량)과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험사 합의 서로 완료 하였는데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상대 전치 2주 경미한 사고일 경우 형사합의 할 가능성이 클까요? 합의하지 않아도 될경우 제가 범칙금 내면 사건 종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관님 유익한 정보강의 잘 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보험차상해 사고 관련 형사합의금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상대가 후미 추돌로 100:0 사고 발생했고
저희 차량은 아이까지 세가족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상해등급 11급, 2주 받았습니다.
3명에 2주면 벌금 600은 되겠죠..?
무보험차상해 처리 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은 의미가 없다 알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자차로 우선 차량을 전손 처리 했는데 새차를 구입하려니 취등록세 지원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따로 민사를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1. 민사로 승소하여 취등록세 받는 경우 공제 되나요?
2. 형사합의서에 취등록세 등 '대물'에 관련 된 합의금이다 명시할 경우에 무보험차상해 공제 되나요?
-> 이부분은 저희 보험사 대인담당자분 께서는 대물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공제하지 않겠다 하셔서요.
단순히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분 말씀만 듣고 덜컥 대물 명목으로 형사합의금 받았다가 공제 될까 무서워 민사로 갈지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박사님!
6개월 전 백박사님의 '반의사불벌죄'라는 조언에 많은 위로를 받고 저의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어떠한 이유불문하고 반성 차원에서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만, 피해자의 요구 보상금에 대해 저의 경제 능력 부족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관계로 검찰로부터 '불구속구공판'이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현재 저의 형편과 처지를 말씀드리면 부채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대구지방법원에 파산면책이 신청과 아울러 접수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원인 역시 먹고 살기 힘들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재판부에 대해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백박사님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아주 유익한 방송 굿 입니다 구독 좋아요!!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버스에서 내리다가 그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가 저랑 부딪치고 염좌 정도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인데 그쪽 보험사에서 저랑 버스과실을 따지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있어서 최대가 120만원이여서 제가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고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접수하면 합의금이 더 나올까요?
처음 사고여서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시;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이 무용지물 이라구요??
이해가 잘안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차대 오토바이로 사고가 났습니다.후진하는 차량에 제가 받쳤는데 상대는 책임보험인데 대인은 되지만 대물은 안된다고합니다.지금 병원에 입원중인데 어떻해 대처를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4주 진단 가해자 입니다
도보자와 접쪽사고
5000만원 한도 책임보험 가입자 입니다
치료비 위로금 5000만원 넘을수도 있나요?
걱정이네요
책임보험 개인적으로 합의시 책임보험한도가 예를들어 11급160 만원일때 가해자한테250으로 합의를보게되면 나머지 차액 부분은 보험사에서 가져가나요?
가해자는 책임보험 한도가 넘어가면 자기돈으로 합의를 보는건가요?
가해자와 직접 합의한 경우,
합의금 250만원일때,(책임보험 11급 160만원일때)
가해자가 먼저 250만원 지급하면, 가해자는 책임보험 160만원은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을수 있음.
@@사고날땐백박사 네 감사합니다.
전에도 답변주셔서 도움잘받았습니다.감사합니다..
미성년자 횡단보도신호위반교통사고로 후방십자인대파열입니다.현재는치료중이고..검찰에송치되었다는우편물만 받은상태에요..
제가 궁금한건 훗날에 1~2년후민사합의가 원할하지않을때 변호사를쓸경우.. 증거(경찰사고영상)나서류를 지금확보해놔야하는건지요? 합의시점에 증거들이 다 사라질까봐 걱정되서요. 지금은 사고난지 한달조금넘었습니다..답변부탁드릴께요
사고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도움이 되기때문에 지금이라도 확보할수 있으면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굳이 없어도, 경찰서 발급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도만 있어도 큰 다툼없는 사고는 충분합니다. ~~
후방십자인대파열의 경우 추후 동요검사를 필히 하셔야 하고, 동요검사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 평가를 잘 받으셔야 보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고날땐백박사 빠른답변감사합니다
책임보험사고이지만 일반교통사고이면서 중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형사합의금 지급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단순 책임보험사고에 대한 설명이며,
책임보험+사망사고 or 10대중과실 or 중상해사고는 운전자보험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적용이 됩니다.
@@사고날땐백박사 답변감사드립니다!!
만약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으로 형사뿐 아니라 민사도 같이 합의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작성해도 운전자보험사에서 지급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제출서류에 형사합의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어서 혹시몰라 질문드립니다
@@knr6269 형사합의 + 민사합의시 운전자보험 청구시 문제될수있습니다~~
@@사고날땐백박사 감사합니다
그럼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형사합의서와 민사합의서 따로 작성하면 될까요?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혜택을 못 받아
형사합의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
경상해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못받는다~
하지만 중상해[부상급수 1~3급]사고와 사망사고는 당연히 운전자 보험 청구 하여 보상 받을 수 있지요~
네 맞습니다.
단순 책임보험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책임보험 + 중상해, 사망사고]는 가능합니다.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차되어있는 차량뒷범퍼를 살짝 박아서 보험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수리비가 80만원정도 나온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씨씨티비 영상을 보아하니 제가 대략 10키로 정도의 속도로 박았더라구요. 그러나 사고차량 운전자가 할아버지여서 병원에 입원하고 검사하고 2주 진단을 받아냈고 2주동안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책임보험 대인 한도 120만원을 제하고 대략 70-80만원 정도 현금으로 요구하여 제가 비용이 불합리한것 같아 합의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아버지가 무보험차상해로 돌린 후 경찰서에 신고하여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면 저는 어느정도의 벌금과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될까요?
답변이 늦어죄송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 진단주수당 통상 100만원정도입니다
벌금은 100~200 만원 예상됩니다^^
상기자문은 참고만 하시고 사고내용에 따라 상이할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신호없는횡단보도에서 사고를내서 뇌출혈까지 왔는데 책임보험만 있을경우 형사합의금이 없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가해자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가해자가 형사합의할 돈이 없거나 합의의사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합의는 어렵습니다. ~~ 벌금은 200~3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
다리가 불어졋는데..형사합의는 보앗고..보험사랑 합의는 1억까지 바들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무단횡단 보행자와 오토바이 사고가 난 가해자 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이며 무단횡단 피해자측에서는 무보험차상해 처리한 상태입니다.
8주진단 보험상해등급으로 2급 받았다고 하고 피해자 86세 고령자 입니다.
책임보험으로 1500만원 지급 된다고 저희 보험사에서 들었고 피해자 중상해라 경찰조사관이 형사합의 안하면 기소 될수 있다 하며 합의서에 금액기재 없이 경찰서 양식으로 민형사 책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 서로 작성하여 간인하고 주고 받았고 금액 기재시 채권양도 해야하니 금액 적지말고 700만원을 아들계좌에 합의금이라고 적어서 보냈습니다. (문자로 계좌 번호 받음)
지금 강의하신 내용 들어보면 제경우는 무보험차상해로 청구하고 있어서 어차피 채권양도가 안되는거였나요? 아니면 책임보험으로 봐야할까요?
무보험차상해 처리하는 보험사에 합의금으로 본 700만원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ㅠㅠ
구상권으로 책임보험 초과부분중 저희 과실이라고 보여지는 30%는 개인으로 구상권 청구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ㅠㅠ
질의하신 내용은 직접상담을 드려야할것같습니다
사무실로 상담접수해주시면 연락드릴께요
02-979-0120
음주, 무면허, 뺑소니에 관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 면책사항에 있는데
책임보험 사고시 운전자보험 면책사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약관에 부지급관한 면책사유에 책임보험사고는 없는거 같아서 댓글남깁니다.
그럼 책임보험 사고도 운전자보험 대인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사망사고, 10대중과실, 피해자 중상해로 형사합의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형사합의 하는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자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본인 10대 중과실 사고가 병합할때에는 당연히 보상됩니다.
또한,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벌금형을 받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경우에는 보상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합의를 할시 체권양도 통지서를 작성을하여도 합의시 가해자와 형사 합의금액을 공제하는지요?
안합니다~~
@@사고날땐백박사 네. ^^ 감사합니다.
책임보험사고피해로대물 수리비가 2천만 원 한도인데
수리비에 격락손실보상액도 포함한 금액인가요 아님 별도 보상 인가요?
포함금액입니다.~~
@@사고날땐백박사 답변 감사드립니다^^
책임보험사고는 형사합의금 보장 특약이 없다라는게 맞나요?
12대중과실 아니고 일반교통사고로 기소되거나 상해123급이면 책임보험 사고라 해도 형사합의금 보장되지 않나요?
답변드립니다.
책임보험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 지원 특약은 없습니다. 다만, 벌금, 변호사비용, 방어비용은 보상됩니다.
또한, 책임보험사고이면서 중과실사고
또는 책임보험사고이면서 12대중과실사고
일경우에는 책임보험사고는 해당없지만, 중과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고날땐백박사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안전운전의무 위반(12대중과실, 중과실 아님)으로 상대방이 상해급수 1급이면 지급안되나요?
@@박효준-w1u 경찰서에서 피해자 중상해로 인정되어 처벌이 되면, 형사합의지원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하고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행단보도 건너다가 사고로 치료를받고 제활치료중에있습니다. 최초6주랑 추가 4주가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된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해자에게 연락이 없어 제 자동차보혐의 무보험보장으로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럼 위에 내용에 따르면 형사합의를 해줄필요가 없는것 갔아 이러게 글을 남깁니다.
네 무보험차상해 치료시 형사합이하면 약관상 공제됩니다--
@@사고날땐백박사 감사합니다.
배달오토바이 기사입니다 일반책임보험이며 비접촉사고이며 상대차량이가해차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위반인걸 눈치채고 동승자랑 3명이 병원치료 받고 50 만씩 받았답니다 상담요청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피해자가 한명이든 세명이든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은 동일합니다. 김봉선님의 보상은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잘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일반전화로 해주시면 됩니다.
02-9779-0120
상대 가해 오토바이 차량이 책임보험만잇구요 저는 5일입원후 퇴원햇습니다. 한방치료중이라 무상해로 돌린상태입니다. 저희쪽보험사랑 합의 후 상대방 형사합의시에 공제 하지않는 조건으로 합의시에 형사합의금도 받을수잇다고 들엇는대 맞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을시 먼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이를 공제합니다.
@tub mark 님 어떻게 되셧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암것도 모르는 사람은 먼말인지 혼자서 잘 떠드네
한블리선 좀 이해해서 들어봤더니 혼자 이해한듯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제차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났습니다. 제과실 100%였습니다 겉으로 다치지 크게 다치지않아보였지만
제잘못이라
현장에서 합의금요구하여 현금100만원 이체해주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현장와서 보험처리끝내고 그사람은 오토바이타고 다시가고 저도 차타고 현장마무리 했습니다 근데 가해자한테 전화 계속 와서 돈을더돌라는것같은데 ㅠ.ㅠ 무서워서 못받고있습니다 제가 계속 돈을줘야되는지 제가 돈이없는데 월급받을때마다 나눠서 줘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보험사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100%과실 카톡만오고 아직 연락이없는데
보험사통해서 합의하면 될것같습니다
별도로 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합의할때 꼭 증거를 남기셔야 함..
책임보험 대인1 들었고 대인2 미가입시 무보험인걸 몰랐습니다.
과실로 따지면 상대가 가해자고 제가 피해자인데
무보험일시 형사합의나 교통사고특례법처벌받는 걸 몰랐습니다. 이런 제가 피해자지만 상대에게 다 양보해야하나요? 100대0이라도 처벌받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저도 같은 상황이네요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고 경찰신고...
안녕하세요 백박사님, 제가 지금 상대편 가해차량에 책임보험밖에 없는경우인데요, 상대편 보험사에서 전화한통도 없었고 제가보상한도를 올리렬고 전화한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보상한도는 120만원으로 올려놓았고 한의원을 통원치료2회 다니다가 일이 너무 바쁘고 보상한도도 너무 형편없어서 합의보고 저의 실비로 치료를 받으려고 해서 남은 보상한도 금액을 받으려고 상대방 보험사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을돈이 구십만원 조금 넘는데, 그걸 또 다 못주겠다며 병원을 2회만 가지않으셨냐, 뭐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진짜 괴씸해서라도 저는 다 받을려고 하는데, 혹시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괜찮은 방법인걸까요? 혹시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괴씸합니다 그쪽 보험사직원 그런식으로 사람상대하지말라고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약관내용상 터무니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큰게 달라지지 않을것 같아요.. 차차리 몸이 좀 안좋으시면 통원치료를 좀더 꾸준히 받으시다가 추후에 합의하시는게 더 좋을듯합니다. ~~
@@사고날땐백박사 한의원에서 받으려고하는데 보험이 안되니 터무니없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남은 금액이 구십인데 칠십준다는데 이걸 받아들어야한다는 말씀이세요?
@@김준서-d3h 잘 협의해서 한도모두를 받으면 좋은데, 통원일수 작아서 쉽지않다면, 먼저 치료를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한의원은 별도로 치료 받으시면 되구요..
@@사고날땐백박사 아네 정형외과를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고 관련 질문 좀 드립니다
100:0으로 피해자인 상황인데 상대가 책임만 들어져 있어서 현재 치료 후 80만원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따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책임보험은 부상한도와 장해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귀하의 진단명과 치료과정을 확인한 후 후유장해가 가능하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경미하게 사고가 나서 저와 동승자 둘다 12등급 판정을받고 대인은 120만원 한도에서 치료를할려고 하는데
대물은 따로 개인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는데 수리비가 60만원나왔고 제차는 뽑은지 1년도 안된거라 감가상각 생각했을때 얼마정도 받아야 맞는건가요?
차량 격락손해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때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8.5톤 화물업 하는 사람입니다
운송중에 왕복2차선 오르막 주행중 반대편 차선에서 포터가 능선 커브 돌면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해서 제 차와 추돌했습니다 100:0이 나올거 같은데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 차량이라고 하네요
상대방 차주가 크게 다쳐서 뒷수습 하느라
저도 내일 병원 입원치료 받을까 하는데
무상해차보험 진행시 인사는 해결될거 같은데 차량수리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변드립니다.
1.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 가해차량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2. 가해차량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어가면, 본인차량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여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3. 차량수리비는 자차로 하셔야하고, 만약 자차가 없다면 가해자에게 청구하거나, 민사로 진행해야합니다.
4. 합의금은 2주진단의 경우 통상 150~200정도이며, 치료가 길어지면 300정도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짜 기준 5일전 차량사고가났습니다
저는 회사차량 운전중이였습니다
사고현장은 이렇습니다
왕복 4차선중 비보호 좌회전차선이 생기는구간이였고
저는 방향지시등 켠상태로 좌회전차선진입(속도15~10)
가해차량 1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진입 접촉사고가났습니다
현상황은
둘다 회사차량
가해자 무면허+책임보험 만 되있습니다
보험사쪽은 경미한교통사고라 2주진단 에 관한 진단서 제출후 120만원 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한다고했고
저도알겠다했습니다
궁굼한것은
경찰 조사관 현장판단후 가해자 책임이다 라고 나온뒤 고소를진행중이며 이런사항에서는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진단 2주의 경우라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비로 합의금 받으시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100~200만원 정도로 협상하시면 적절할것 같습니다.
@@사고날땐백박사 감사합니다
백박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사고가 났는데 (책임보험)다음주에 형사조정이 열리는데요. 형사조정에서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하고 싶은데, 피해자분 2주고 이미 무보험상해로 입원 통원 받으셔서 한도120 오버가 된 상태입니다. 구성권청구 종결로 민사, 형사 합의를 할때, 피해자분 입장에서 지금까지 한도가 넘은 금액(공제되니까 피해자분이 무모험상해 보험사에 뱉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형사합의금 + 위자료 정도로 책정해서 합의를 진행하면 될까요?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검찰청에서 합의 할 지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합의금 불공제요청서와 금액을 적시하지 않고 종합보험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차액 금액만 받고 합의를 할 수 있나요? 그래도 향후 합의금 금액만큼 공제 되나요??? 무보험 가해자와 합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라 너무 고민됩니다!
이부분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전화한번 주세요.
02-979-0120
가해자 음주운전이고 책임보험 만 가입해있다고합니다 보험사에서 가해자 책임보험이라서 진단서 보고 120만원 밖에 보장안된다고 나중에 형사합의 합의금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한지….
본인또는 가족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시 형사합의는 공제될수있습니다
저는 택시타고 가는도중 신호대기 하다가 사고당했습니다 자차 아니에요
가해자 아직 연락이 안되는데 그냥 치료받으면서 기다리는게 맞나요?
@@박정우-i6w 네 경찴니 조사관이 형사합의하라고 시간을 줄거예요 물어보시면 돼요
형사합의 안하고 버티면 어쩔수 없는거 아닌가요
고생 많으십니다
10:0 으로 상대가 책임보험인데 (2주진단)
오늘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문자가 왔네요?
불송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의신청할려 합니다
경미사고라 책임보험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듯 보입니다.
이 부분 이의신청하셔도 큰 실익이 없을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셨나요???
얼마전 후비추돌사고로 100:0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된상태고 저는 2-3주 염좌진단 받을거같습니다. 책임보험 합의금으로 치료비는 다쓴상태에서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수도있는건가요?
사고당시 괜찮냐는 인사도없이 사고처리할때도 말한마디안걸고
괘씸해서 고소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상대방 연락처도모르고 차번호(현장사진)밖에 모르는데 가능할까요.
제차 견적은 공임 포함 680정도나왔습니다. 제가 밀려 앞차까지박아 앞쪽또 회손된 상태입니다.
견적을 보니 적지않은 사고인듯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건을 진행할수는 있지만, 책임보험사와 합의를 하셨으면 추가보상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가 장기화되고, 후유증이 심할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은 별도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사고날땐백박사 조언 감사합니다.
@@stargazer1016 아 흰색 라세티였습니다^^
질문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에 책임보험만 가입했고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런 일은 처음이고 용어들이 생소하여
참 어렵습니다.
꼭 답변 부탁합니다~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민사합의시 채권양도서 작성하시고
책임보험을 초과하여 무보험차상해로 민사합의시 채권양도서 작성은 효력없습니다.
@@사고날땐백박사 합의금은 수령했고
형사합의서만 작성하면 되는데
책임보험이라 채권양도통지서는 필요없는거지요?
@@용순박-s5f 그럼 채권양도서 작성없이 그냥 형사합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고날땐백박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이륜차 운전 중 사람을 치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였으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보험사에 접수하였고 보험사가 따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피해자분께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무슨 대처를 해야하며 어떻게 합의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립니다...
경찰서에서 형사합의 안내해주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셔야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박사님
저는 책임보험(오토바이)인 상태이고 상대방(차량)과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험사 합의 서로 완료 하였는데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상대 전치 2주 경미한 사고일 경우 형사합의 할 가능성이 클까요?
합의하지 않아도 될경우 제가 범칙금 내면 사건 종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경미한 사고이므로 합의하지 않더라도 기소유예 또는 벌금으로 사건 종료될 거예요. ~~
@@사고날땐백박사답변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꾸욱~ 영상들 보고 잘 배우겠습니다🙂
@@사고날땐백박사 진단이 2,3주시 합의안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자유-g8t 100만좌우
@@사고날땐백박사 같은상황에 신호위반사고로도 똑같나요?
배경음악소리가 크네요
향후 더욱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