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0억" 남편이 바람 피고 쓴 각서, 이혼할 때 효력이 있을까요? (이인철 변호사) / JTBC 상암동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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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위한 '상클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이런 고민거리를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25일) 함께해 주실 분, 대한민국 대표 이혼전문, 가사법 전문변호사죠. 이인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 음주·외박·외도에 이어 이혼 통보한 남편
· 바람 피고 쓴 각서, 남편은 기억 못 해
· 각서, 취중에 썼거나 강요에 의해 썼다면?
· 이혼 소장 받은 후에도 '협의이혼' 가능할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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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화면상 나이와 목소리 나이의 불일치로 몰입 깨짐ㅋㅋㅋ
당연히 효력이 있는거죠
각서를 쓰더라도 똑똑한 각서를 써야지 그리고 처음부터 각서 쓸 일을 만들면 안됨
옛말에 개 버릇은 남 못준다고 했다.... 그리고... 개 버릇은 유전된다. 아무리 신경 써도 남보다 수위가 개 버릇에 가깝게 살더라. 결혼 전에 항상 배우자가 될 사람의 친구와 집안을 보라는 이유가 있다. 결혼을 모두 마음으로만 결정하면 불행해진다.
술먹고 실수가 많으네, 술힘으로 못된짓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