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B 뉴스] 인천시, 가정용 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 1㎥당 470원으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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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인천시가 내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제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인천의 가정용 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1㎥당 470∼850원으로 부과됐지만, 내년 1월 고지분부터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1㎥당 470원의 요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많았던 다인 가구는 단일 요금제 시행에 따라 수도 요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현재 누진제에 따라 월 2만4천6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1만8천800원만 내게 돼 23%의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단일제 요금체계가 다자녀·대가족 가정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극복과 가족친화 대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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