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피하는 방법, 소액 현금이체와 인출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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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2

  • @sj-hv7lv
    @sj-hv7lv 2 года назад +1

    새해 첫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꿀정보가 많네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ㅡㅡ꾸벅

    • @betherichtv
      @betherichtv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새해 첫영상 댓글 달아주셨네요!
      복 많이 받으세요!!!

  • @백일초-k4z
    @백일초-k4z Год назад +2

    자력으로 벌어 내자식 국가거지 되지말라고 몇푼 줘도 않되겠네요!
    국가거지로 사는걸 양성하는 의도인지~

  • @바다-z7x
    @바다-z7x 2 года назад

    미성년자도 주택경매가능 한지요 물론 대리인있죠

    • @betherichtv
      @betherichtv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도 부동산투자하고 하지만 경매전문하시는 분께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희-x6t2y
    @김은희-x6t2y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제가잘몰라서 자녀의 예금통장에 계좌이체하였는데 만기시 돌려받으면 어떻게되나요

    • @betherichtv
      @betherichtv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금액, 시기, 상황에 따라 좀 다를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기간이 길지 않으면 융통목적으로 줬다가 받았다고 할 수 있는게 상황에 따라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문상임-o3k
    @문상임-o3k Год назад

    증여 5000하고 나서 세무서에 신고를 따로해야되나요?

    • @betherichtv
      @betherichtv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제가능금액이면 신고 안하셔도 세금은 안나오지만 신고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릴게 좀 있을것 같아 영상한번 만들어 볼께요
      감사합니다!

  • @권병국-j5f
    @권병국-j5f 2 года назад

    그럼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주면 됩니까

    • @betherichtv
      @betherichtv  2 года назад

      꼭 그런건 아닙니다
      영상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