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함 없이 판결문 이자 계산하는 법!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4

  • @두타산-f4b
    @두타산-f4b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kwnam7318
    @kwnam7318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참고 됩니다

  • @j.w5967
    @j.w5967 Год назад +1

    지연금에 대한 복리는 적용이 안되는군요.

  • @인천청년-v1l
    @인천청년-v1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지금에서야 확인했는데 판결문 주문내용의 다 갚는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고만 나와있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의 각 비율의 의한 돈을 갚아라는 내용은 없는데 혹시 이런경우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 @변호사송준호
      @변호사송준호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항소하셔서 항소심에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 @로카를
    @로카를 2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이런 금액을 갚을수가 없어서 파산신청 같은 것을 해서 조금 갚는 방법이 있을까요?

    • @-tv7849
      @-tv7849 2 года назад +1

      재산이 없고 소득도 거의 없어야지 가능합니다

  • @yongjunhwang9297
    @yongjunhwang929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왜 복리가 아닌거죠?

    • @변호사송준호
      @변호사송준호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입법자의 뜻입니다

    • @yongjunhwang9297
      @yongjunhwang929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송준호 아, 계산을 잘못하신 건물 알았는데, 정말 단리가 법이군요;;

  • @안되잖아-p5h
    @안되잖아-p5h 2 года назад

    다 갚는 날을 모르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