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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참고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연금에 대한 복리는 적용이 안되는군요.
변호사님 지금에서야 확인했는데 판결문 주문내용의 다 갚는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고만 나와있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의 각 비율의 의한 돈을 갚아라는 내용은 없는데 혹시 이런경우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항소하셔서 항소심에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금액을 갚을수가 없어서 파산신청 같은 것을 해서 조금 갚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이 없고 소득도 거의 없어야지 가능합니다
왜 복리가 아닌거죠?
입법자의 뜻입니다
@@변호사송준호 아, 계산을 잘못하신 건물 알았는데, 정말 단리가 법이군요;;
다 갚는 날을 모르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통상 "다 갚는 날까지"라고 작성을 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참고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연금에 대한 복리는 적용이 안되는군요.
변호사님 지금에서야 확인했는데 판결문 주문내용의 다 갚는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고만 나와있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의 각 비율의 의한 돈을 갚아라는 내용은 없는데 혹시 이런경우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항소하셔서 항소심에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금액을 갚을수가 없어서 파산신청 같은 것을 해서 조금 갚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이 없고 소득도 거의 없어야지 가능합니다
왜 복리가 아닌거죠?
입법자의 뜻입니다
@@변호사송준호 아, 계산을 잘못하신 건물 알았는데, 정말 단리가 법이군요;;
다 갚는 날을 모르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통상 "다 갚는 날까지"라고 작성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