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할려고 빌린 돈을 안갚아도 된다는건 빌려주는 사람도 짐작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의도적으로든 그사람이 돈을 빌리면 그 돈을 도박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경우임 즉 그런거 아님 무조건 갚아야 함 물론 그런 것을 짐작 할 수 있는 제3금융같은 곳은 법적으론 못받는 다는 거 알기에 폭력을 휘둘러서 받음(법으론 안갚아도 된다고 하지만 안갚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얻어터지는 건 물론 암매장이나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 몸을 갈아서라도 갚을 수 밖에 없음 =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
그래도 술담배는 어디가서 사지맙시다 학생분들.. 까딱하다 엄한 어른에게 잘못걸리면 ( 부자들은 개인상점을 안할거라는 편견을 버려요..종종 취미로 하는 가게라 여차하면 문닫아도 생계에 큰 타격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그리고 여차하면 며칠 문 닫던말던 청소년들 엇나가는건 무조건 끝까지 잡고봐야 겠다는 분들 만나면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좀..커질거예요..) 법적처벌은 안받아도 경찰통해서 부모님이나 학교전번 알아내서 연락가게해 가정과 학교에서 이중으로 멘탈 탈탈털리게는 만들수 있어요(특히 부모님께는 대부분 이런일로 연락가는 순간 용돈 끊기거나 줄이고.. 등하교 때마다 소지품 검사하고..방 뒤져지고.. 평소보다 잔소리도 많아지고 정말 일이 귀찮아지겠죠?) 정말 제대로 일이 커지면 여기서 안끝납니다.. 만약 진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걸 걸려서 영업정지를 먹었는데 그 미자가 자기가 성인이라고 속였다? 영정기간동안 거의 몇백만원 이상의 손해가 날텐데..여러분 부모님한테 메꿔달라고 할수도 있어요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 계속 안보여주고 뻐기거나 남의 신분증 보여주면서 물건을 요구하면 업무방해죄로 경찰을 불러 쫒아낼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미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을 멀리 내다보고 그 여파를 뼈로 체감할수 있는 능력이 어른보다 딸리기 때문이예요..그러니 괜한 허세로 나대다가 일키우지 마..
첫번째 그렇다고 도박에 빌린돈이 무조건 103조에 의해서 안갚아도 되는경우는 아닌것이, 불법원인에 대한 이익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와 같은 746의 단서나, 현저히 한쪽의 이익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 불법성 비교론에 따라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갖게 되기도 함. 103조의 경우엔 저렇게 해야 돈을 잃었을때 도박을 안한다는 이유때문에 103조 근거를 둔거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람때문에 746조 단서가 존재
첫 번쨰 정보에서 덧붙이자면, 저 내용은 "도박행위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행위"에만 속합니다. 민법 746조(불법원인급여)를 보면 상대방이 도박 등 불법행위에 돈을 쓸 것을 알면서도 빌려주었을 때는 채권자의 권리가 사라지지만, 그러지 아니한 경우(상대방이 다른 불법적이지 않은 목적에 쓴다고 속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계속 갖습니다. 우리 민법이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주제추천: 삭발을 해도 머리가 빠질까? (빠진다면 약간 파슬리처럼....)
파슬릭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빠짐
빠지는데 잘 안보여요 잘 안빠지는것 같기도 하구
-바버샵 스킨헤드 경험담
ㅋㅋ파슬리????ㅋㅋ
넌 악마야
원화 지폐로 종이접기를 해도 불법이 아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찐이다
오 찐이다!
.
아 ㅋㅋㅋㅋ
?
0:07 tagpoint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ㄱ웃기놐ㅋㅋ
“병신”
@@쿠키런킹덤TV 구걸 ㅉ
@@DDUCKBO 뭔 링크임
@@이승현-h5t4o 좀비고
0:57 Killing Point
@@쿠키런킹덤TV 링크를 왜 보내고 ㅈㄹ이야
니나 많이 벌어라
댓글상태들이 ㄷ
농ㅅ엽 35211...
7777777
찌찌마요?
참기름이 경찰서에 간 이유는 고소해서?
아이고 1분만 부장님 깔깔깔깔깔깔깔깔
;;
깔깔깔 아이고 부장님ㅋㅋ
당근이보인다 보여,..!
깔깔깔
ㅋㅋㅋㅋㅋㅋㅋㅋ깔깕ㄲㄱ갈깔ㅋㅋㅋㅋㅋㅋ부장님 너무 웃깁니다
그럼 부장님이 죽으면 뭔지아십니까?
알고싶지않으면 적당히 하십쇼
주제추천: 왜 과제는 항상 전날밤에 시작할까?
과제는 그 날 아침에 하는게 국룰이죠
@@성이름-p1c4v ㄹㅇㅋㅋ
너님이 게을러서
님이 게을러서 그래요
주제추천: 왜 밖에서 먹는 라면이 더 맛있을까?
도박빚을 법원은 봐줄지 몰라도 지하세계에 계신 분들은 봐주지 않아
(밤길 + 식칼 + 트렁크 + 야산)
@@하늘-c4g6e 낫
@@하늘-c4g6e 낫
@@하늘-c4g6e 낫
아니 낮다니까 법이 다운이라고
@@mmt8728 낫다고 한건데 맞춤법 틀린거임 누가 그걸 저렇게씀
주제추천: 왜 1분만은 주제추천을 반영하지 않을까?
ㄹㅇㅋㅋ
반영 했었음 1번
이불덮고 에어컨 트는영상
함
ㅋㅋ 이거지
별로라서
이채널은 1분 컷하는 부분 편집하시는게 정말 어려울거같아요
정말 항상 절묘한시간에 딱 끝내기 쉽지않아보이는데 대단하십니다!!!
ㄹㅇ
진짜 이누나 가면갈수록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ㅈㅋㅋ
0:15 형법에도 불법원인급여는 값을 필요없음 단 주는자나 받는자나 불법성이 있다면 불법성이 강한쪽이 위반임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함
00:06
-참기름이 경찰서에 간 이유는?
-고소해서 ㅋ
고소해서
참 고소해라
아니! 나보다 2분전에 먼저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니..
0:43 범죄자 가족이 숨기는것도 범죄안되는데 대신 범죄자가 가족보고 숨겨달라하면 범죄자는 범인은닉교사죄가됨 증거도 마찬가지 증거인멸교사죄가 됨
요약
- 도박하려고 빌린 돈은 안갚아도 됨
- 청소년이 흡연, 음주하는건 범죄 아님. 청소년한테 파는게 문제
- 도박, 불법 사이트에 회원가입까지만 한것도 괜찮음
- 범행시 증거 인멸 자체는 범죄아님. 다만 들키면 형량이 세질수도
- 동전을 녹여서 파는건 범죄지만 지폐 찢는건 범죄 아님
도박할려고 빌린 돈을 안갚아도 된다는건 빌려주는 사람도 짐작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의도적으로든 그사람이 돈을 빌리면 그 돈을 도박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경우임 즉 그런거 아님 무조건 갚아야 함 물론 그런 것을 짐작 할 수 있는 제3금융같은 곳은 법적으론 못받는 다는 거 알기에 폭력을 휘둘러서 받음(법으론 안갚아도 된다고 하지만 안갚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얻어터지는 건 물론 암매장이나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 몸을 갈아서라도 갚을 수 밖에 없음 =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
@@hjk6304 오오오 지식 감사합니다 ㄷㄷ
-청소년에게 술담배 파는게 불법인건 알지만 이것들이 이걸 악용하는사례가
많아서 대책이 필요함
EX)편의점에서 담배사가는X끼들 문제는
편돌편순이의 공통적인 골칫거리인건
말할필요도 없고
술집에서 술마실거 다마시고
"우리들 미자임ㅋㅋ 신고해버리기전에
무상으로주셈ㅋㅋ"이런 사례도있어서리
@@hjk6304 요즘은 제 3금융도 폭력으로 돈 못얻어냄;; 옛날이랑 달라서 다른 방식으로 압박하지
그러면 회원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불법사이트에서 아무 영상을 보면 불법인가요? 혹시 멋 모르고 사이트에 접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게 될까봐요.
도박채무는 도박에 공할 목적임이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만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변제의무 없음.
그렇다고 용도 속이고 도박자금 빌리지는 말아야 할것이, 용도사기가 돼서 사기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음.
0:06 헤시태그ㅋㅋ
지페 훼손은 범죄는 아니지만 훼손 된 지폐나 동전을 폐기처분하고 다시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세금이 들어간다네요.. 지폐 훼손은 하지 맙시다!!
하고싶어도 못함 왜해야되?
그냥 일반쓰레기통에 버리면 안됨?
민 훼손할건데. 본인이 뭐라고 강요하지마라
첫번째에 나온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줬을때에 빌려준사람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는걸 알았다면 안갚아도 되지만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는줄 몰랐다면 법적으로 갚아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00:08 여기서 든 판례는 민법 제103조 뿐만 아니라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조항을 같이 설명하셔야 합니다 .. 😅 판례나 책에도 같이하여 설명을 해서 수정을 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0:06 아니 언제부터 저기 태그에 아재개그가 나오게 된거지
0:22 "이 부분을 부모님들이 싫어합니다"
주제추천: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더울까?
해결법 추천: 직접해보면 되지 않을까?
@@다다새 이거다
@@솔로부대현재부대원수 홍보충 닥치세요ㅋㅋ
해 본 결과 걍 더움
이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0:40 예시 차 끼리 교통사고 난 후에 가해자가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가져가도 자기방어권에 해당됨..
ㅋㅋㅋ 앵간해서는 1분전이네 뭘 이런말 안쓰는데 '1분만' 채널이 1분전에 올라오니깐 신기하네 ㅋㅋ
@@왼쪽고래-b6m 안 속았다
모솔인 이유 : 저딴 부대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들 구독 그딴거 하지말고 그냥 "쟤는 평생 여친 못사귀는 놈이겠구나" 하고 넘어가길
@@rtgjhty ㅋㅋ
딱 1분전으로만 집중해서 돌아가봐
@@rtgjhty 저딴 부대 안들어가도 모솔이라고 아ㅋㅋ
0:17
참고)불법자금으로 사용되는지 몰랐던 상황에서 빌려준 돈이라면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음
주제추천:말할대 손을 사용하는 이유좀 알려주십쇼
오
잉
더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0:24 해도된다는건가?(놀이터에서 종이케이스같은걸 갑이라하나 거기에 1개있었는데 펴볼까? 했는데 니코틴 중독될까봐 놔둠)
마지막에 농협 351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도 술담배는 어디가서 사지맙시다 학생분들..
까딱하다 엄한 어른에게 잘못걸리면 ( 부자들은 개인상점을 안할거라는 편견을 버려요..종종 취미로 하는 가게라 여차하면 문닫아도 생계에 큰 타격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그리고 여차하면 며칠 문 닫던말던 청소년들 엇나가는건 무조건 끝까지 잡고봐야 겠다는 분들 만나면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좀..커질거예요..)
법적처벌은 안받아도 경찰통해서 부모님이나 학교전번 알아내서 연락가게해 가정과 학교에서 이중으로 멘탈 탈탈털리게는 만들수 있어요(특히 부모님께는 대부분 이런일로 연락가는 순간 용돈 끊기거나 줄이고.. 등하교 때마다 소지품 검사하고..방 뒤져지고.. 평소보다 잔소리도 많아지고 정말 일이 귀찮아지겠죠?)
정말 제대로 일이 커지면 여기서 안끝납니다.. 만약 진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걸 걸려서 영업정지를 먹었는데 그 미자가 자기가 성인이라고 속였다? 영정기간동안 거의 몇백만원 이상의 손해가 날텐데..여러분 부모님한테 메꿔달라고 할수도 있어요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 계속 안보여주고 뻐기거나 남의 신분증 보여주면서 물건을 요구하면 업무방해죄로 경찰을 불러 쫒아낼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미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을 멀리 내다보고 그 여파를 뼈로 체감할수 있는 능력이 어른보다 딸리기 때문이예요..그러니 괜한 허세로 나대다가 일키우지 마..
0:18 아 진짜 볼때마다 더 웃는 얼굴 킹받네...
0:45 넌 아주 x된 거얔ㅋㅋㅋㅋ ㅁㅊㅋㅋㅋㅋ
주제추천: 아재개그는 왜 아재개그가 되었을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생긴 통은??
원통ㅋㅋㅋㅋㅋㅋㅋㅋ
ㅋ
ㅋ
ㅋㅋㅋ커ㅗ쿠ㅜ어넌1
@@어쩌라고-k8i ㅋ
@@Edit ㅋㅋㅋ
@@왼쪽고래-b6m 안 속음
@@왼쪽고래-b6m 뻘짓 새내기네 ㅋㅋㅋ
0:20 정확하게는 학교나 불법장소에서 피는건 안됨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술먹고 사람 죽이는건 안됨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1분만이 처음으로 1분만에 끝내기 아까운 영상
0:07 참기름이 경찰서에간이유는? 고소해서ㅋ 누나 은근히 아재개그 좋아한다니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58 killingpoint
여름 맞춤 떡상 주제🔥🔥; 막대 아이스크림의 손잡이 방향은 (항상/왜) 그림과 같을까?
주제추천: 등 긁을때 왜 안간지럽던 데까지 간지러워질까?
첫번째 그렇다고 도박에 빌린돈이 무조건 103조에 의해서 안갚아도 되는경우는 아닌것이, 불법원인에 대한 이익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와 같은 746의 단서나, 현저히 한쪽의 이익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 불법성 비교론에 따라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갖게 되기도 함. 103조의 경우엔 저렇게 해야 돈을 잃었을때 도박을 안한다는 이유때문에 103조 근거를 둔거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람때문에 746조 단서가 존재
다음주제:갈땐 시간이 오래걸리고 다시 돌아올때 시간이 더 적게 느껴질까
ㄹㅇ 할머니댁 갈 때 20분 걸리는데 올 땐 10분도 안걸리는 느낌 듬
피곤해서
이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뇌가 무의식적으로 길을 예측해서 그럼. 영화 볼때도 두번째 볼 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거 같잖음
저도 올 때 빨리 오는 거 같은 느낌이 듦.
오늘 마지막 멘트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ㄲ
“입대 1시간 전 후회없는 1분”
앗...
잘 갔다오시게..
0:59 ㅋㅋㅋㅋㅋㅋ
진지한목소리로 계좌번호 부르는게 킬포
0:08 유정호:ㅋㅋㅋㅋ개꿀
0:58 안봐도 ㄹㅈㄷ
0:58 killing point
0:08 ???: 가정을 위해 어쩔수 없었어요..
포브스 선정 1분만이 제일 아쉬워하는 마무리
ㅋㅋㅋㅋㅋ 마지막에 농협 사무회 11- 아 짱웃겨
첫 번쨰 정보에서 덧붙이자면, 저 내용은 "도박행위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행위"에만 속합니다. 민법 746조(불법원인급여)를 보면 상대방이 도박 등 불법행위에 돈을 쓸 것을 알면서도 빌려주었을 때는 채권자의 권리가 사라지지만, 그러지 아니한 경우(상대방이 다른 불법적이지 않은 목적에 쓴다고 속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계속 갖습니다. 우리 민법이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 이게 괜찮은건가요? ㅋㅋㅋㅋㅋ
생각보다 신기한게 많네 ㄷㄷ
감자기 궁금해졌는데 어떤 아저씨가 술을 남겼을 때 청소년이 먹으면 누가 잘못함? 1.술을 판매한 음식점 업체 2.술을 남긴 아저씨 3.술을 마신 청소년 4.지나가던 개
4번
당연히 4번이지
4
1:00 진짜 끝내주네...
주제추천: 왜 댓글에는 해달라하지도 않은 주체추천이 난무하고, 그거 안해준다고 징징댈까?
0:30 "냥코슬롯"
주제 추천 : 껌은 왜 먹는게 아니라고 할까?
먹는게 아니니까
@@왼쪽고래-b6m 먹어봤는뎁 그것도 10번이나
0:58 그거 말고 나줘~~~
주제 추천:잼민이들은 뭐가 그렇게 불만일까?
???:그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0:56 믕
주제추천: 왜 높은곳에서 낙하할때 아래가 간질간질 할까?
나만그런게 아니였어
공기
00:21 갠적으로 젤이해안되는것 중 하나 왜저걸 판사람이 처벌받는거냐고ㅋㅋ
어쩌라는 거임
주제 추천: 플라스틱이 천년동안 안 썩는다는 건 어떻게 알까?
조금 보태자면 불법원인급여로 도박자금을 갚을의무는 민법상 없지만 해당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형법상 사기로 처벌이가능하고
증거인멸도 자신의증거인멸은 벌하지는않으나 구속사유로 구속수사받게될가능성이 매우높아집니다
주제추천: 왜 사과를 아침에 먹으면 금사과, 밤에 먹으면 독사과라 할까
닉값 ㄷ
뇌를 활발하게 해주는성분이 사과에있어요.밤에 자야하는데 자는걸 방해해서 독사과라는겁니다.아침에는 뇌를 활발하게 해주니까 좋은거고요
아침에 먹으면 금사과 아님? ㅋㅋㅋ
선풍기 틀고자면 죽는다는 식의 언론 과대광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angelcastro4402 이러시는 이유가..?
또 대머리라고 놀리는 것도 범죄가 아닙니다
주화 훼손은 구 10원짜리 동전이 재료값이 개당13원이라 그걸 녹여서 팔면 오히려 더 이득이라 고액의 금액을 10원으로 바꿔 녹인 다음 금속으로 판매하던 행위가 있었고 당연히 적발되서 처벌된 기사가 있어요
지금은 구형 10원이 50~60원까지 갈 듯요. 제가 알기론 50원도 멜팅포인트(원료값)이 더 든다고 알아요
와~~ 내가 1분만 유튜버님 영상 올라온지 1분만이 보게 될 날이 오다니
주제추천: 노래방 점수는 정말 실력되로 나온것일까?
랜덤
옜날 스폰지에서 실험했는데 목소리 크기같은걸 더 반영한다는 피셜이 있음
진용진
이건 제가답변드릴께요 노래방기기에서 특수순서로 버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창이뜹니다 거기서비번입력하면 설정사항으로 들어갈수있는데요
점수설정이라는 카테고리가있어요 거기에서 평균점수,백점확율등 자세히 해놓을수가있어요 일반노래방말고 주점같은데 영업잘하시는분들이나 도우미분들은
100점확율좀 높여달라합니다 그래야팁이 팍팍나오기땜에 ㅋㅋ 설정들어가는 법은어떤기계든 똑같은걸로 알고있구요 비번까지알고있으면 코인노래방같은데서
설정들어가서 1곡당 코인설정에서 (코인없음) 으로하면 공짜로 무제한부를수있어요
주말님 지금 유튜브에 팩토리 검색해보세요! 주말님 출연!!!!!!!
도박하려고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은
'빌려주는 사람이 쓰는 사람의 목적이 도박임을 인지하고 빌려줄 때' 아님?
맞음 불법원인급여가 성립하려면 빌려주는사실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빌려줄 때 성립할 수 있음
@@커피콩-d3c ㅇㅇ 걍 저렇게만 써놓으면 애들 헷갈릴듯
이래놓고 나중에 지가 도박하려고 빌려놓고
???: 도박하려고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이럴수도있을듯
넌 업로드가 빨라서 좋아♡♡♡♡
성매매도 그 현상을 경찰이 목격해야지만 불법이던데...
헐ㅋㅋㅋ
ㄹㅇ??
혹시 처음에 '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이거 따로 녹음해놓고 쓰는건가요? 매번 톤이 똑같아요 ㅋㅋㅋㅋㅋ
0:40 참고로 가족이 증거인멸을 해줘도 범죄가 안됩니다(형법 155조)
0:26 얼굴이 익숙하다..
이 채널은 분명 1분만이다 하지만 이상한점이 있다 영상이 총 130개 라는것이다 따라서 총 2시간 10분을 뺏는다
''''ㅋㅋ''''
???가 1+1=1이라고 한거와 같은 논리
그니까 개 논리라고
0:18 오른쪽 사람 표정 겁나 억울해보임ㅋㅋㅋ
-(이래서) 도박은 나쁜거에요-
돈 찟을거면 나한테 줘 내가 잘쓸게(?)
0:57 찢지 말고 나 줘
주제추천: 탈모인데 삭발하면 다시자랄까?
0:05 아재
돈 찢을거면 찢어서 나 줘라. 찢긴거 다시 풀로 붙여서 쓰게
@@KICK-j8c
저 갈래요
0:50
???:이거 처벌 받아도 억 단위로 벌어유
청소년이 술마시는게 불법이 아니라구? ㄷㄷ
그래서 엄하게 모르고 판 가게 주인들만 처벌받지요... 요새 학생들 맘먹고 민증위조하면 알아보기 힘든데
그걸 이제 안거임? 너무 당연한거잖아 마시는게 불법이면 ㅅㅂ ㅋㅋㅋ 몇명이 잡혀가야하는거냐 단 한번이라도 미자때 술 담배 해본 사람 다 잡혀가면 수만 명이 잡혀가는건데
파는건 불법인데 마시는건 불법 아님
0:56자본주의 자낳괴
주제: 방구와 제체기를 같이하면 왜 똥꼬가 아플까?
??????????????
와 1분만이라서 1분전이군!
이게 불법이 아니라니 ㅋㅋㅋㅋ
0:59 Nong point
담배 사는건 불법 아니라고 파는게 잘못된 거라고 피고 다니는 새끼들이 제일 싫음 ㅋㅋ
팩트인걸요
0:06
#참기름이 경찰서에 간 이유는? #고소해서ㅋ
…
동생이 어렸을때 10000원짜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던게 떠오르네요..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나중에 엄마가 테이프로 한땀한땀 연결했었..
ㅋㅋ...
누가 찢어진걸 테이프로 붙임,, 그거 걍 은행 가져가면 바꿔주는데
@@user-sakuyaa 테이프로 붙이는 사람들많아요
시작:집중해서들어봐
중간:이유가있더라고
끝: 그러니 (뚝)
청소년 술, 담배가 불법이 아닌건 처음 알았네
@noname ?? 편의점에서 청소년한테 담배팔면 영업정지 당하는데
@noname ㅇㅎ 잘못봤네요
돈은 찢더라도 은행에 갔다주면 바꿔줍니다.
대충 파쇄기에 갈아도 그게 온전히 지폐라는 것이 확인 가능하게 갔다준다면 문제 없어요
실물 거래는 힘들지만 은행에서 바꿔줍니다.
고로 조카가 돈 찢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최대한 모으고 붙여서 은행갔다줍시다
???: 이 유부녀는 무료로 해줍니다.
ㅅㅂㅋㅋㅋㅋㅋㅋ
이 엄마는 아님?
뭘 해줘요?
@@seulgi5286 약해 애송아
씹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간에 뚝 끊기는거 왤케 찰지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라도 지폐를 찢고 버릴 사람이 있다면
그 지폐 찢기전에 제 통장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0:07
1분만님이 경찰서에 간 이유는?
내가 어케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