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무는 컨테이너로 중고차 및 중고 제품들을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나중에 온라인 판매와 수입 업무도 병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시 주업무 및 부업무를 어떤쪽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남편이 외국인이라 제 명의로 등록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하는데 앞으로 어떤점을 주의하고 고려해야 할까요.. 초보라서 여기 저기 동영상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네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업태는 도매업, 소매업 모두 등록하고 종목도 수출, 수입. 전자상거래 등록하시면 됩니다. 향후 수입도 함께 하시려면 오픈몰도 운영하셔야 하기에 사업자등록증 내실 때 미리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향후 종목을 추가하셔도 되지만 사업자등록 낼 때 미리 다 등록하세요..세무소에 가서 직접 처리하시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담당 세무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가서 통신판매업신고 하시고 면허세 내시면 됩니다. 사업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 동의서와 사업자등록은 원래 관련이 없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일반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토아팜 등 통신판매 목적인 경우 오피스텔 윈룸 등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많이 합니다 다만 식품 등을 정식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창고도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혹시 나중에 세금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재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동의서가 꼭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시 분들이 계서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자가를 소유하고 계시면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업의 창업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과정과 절차가 있다는것을 배웠습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 새롭게 배우고 가네요~
🙊🙊🙊🙊🙊
제 관심분야를 콕 집어 설명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ㅎㅎ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추천입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업 창업에 관심있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 꼭 추천해줘야겠어요 ㅎㅎ
감사합니다 ^^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강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반짝반짝 광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요새 심각하게 무역업 창업을 고민 중입니다. 나중에 댓글로라도 다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태와 종족 코드 알려주세요
^---------^ 감사
감사합니다
주업무는 컨테이너로 중고차 및 중고 제품들을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나중에 온라인 판매와 수입 업무도 병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시 주업무 및 부업무를 어떤쪽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남편이 외국인이라 제 명의로 등록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하는데 앞으로 어떤점을 주의하고 고려해야 할까요.. 초보라서 여기 저기 동영상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네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업태는 도매업, 소매업 모두 등록하고 종목도 수출, 수입. 전자상거래 등록하시면 됩니다. 향후 수입도 함께 하시려면 오픈몰도 운영하셔야 하기에 사업자등록증 내실 때 미리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향후 종목을 추가하셔도 되지만 사업자등록 낼 때 미리 다 등록하세요..세무소에 가서 직접 처리하시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담당 세무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가서 통신판매업신고 하시고 면허세 내시면 됩니다. 사업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를 낼때 자가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전세 또는 월세 거주지로 주소등록하는것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예 가능합니다
자택 전세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TradeLecture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집주인 동의나 다른부분은 필요없는건가요..?
집주인 동의서와 사업자등록은 원래 관련이 없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일반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토아팜 등 통신판매 목적인 경우 오피스텔 윈룸 등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많이 합니다 다만 식품 등을 정식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창고도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혹시 나중에 세금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재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동의서가 꼭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시 분들이 계서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자가를 소유하고 계시면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